명절 대목 컴플레인 걸린 택배들

고객 불만 너무 많아 대충∼ 받기만 해도 다행?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해마다 명절이 되면 소비자와 택배업계는 배송 문제로 몸살을 겪는다. 평소보다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탓이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제 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늦게라도 도착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택배로 인해 불거지는 각종 잡음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수준이다.

통상 한해 택배 물량의 절반 가량이 명절 전후를 기점으로 소화된다. 택배기사들은 명절 때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택배 사고 역시 명절 전후로 빈번해진다. 하지만 뾰족한 개선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번 설 연휴 역시 마찬가지였다.

책임 입증 불가능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택배로 인해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상품불량은 주로 농축수산물에서 발생했다. 과일상자를 주문했는데 썩고 문드러진 제품이 오는 경우가 흔했다. 명절 선물은 구입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낳은 결과다. 과일은 판매자와 택배사간 불량의 책임을 미루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교묘하게 썩은 부분이나 흉터난 곳을 보이지 않도록 포장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택배 수하물 파손을 비롯해 배송 지연, 분실 등도 단골 메뉴다. 농수산물은 생물이라는 이유로 반품도 어렵다. 판매자는 배송 중 파손을 앞세우고 택배사는 불량 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대형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상품의 배송 문제 관련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주문 후 배송이 어렵거나 물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주문을 강제로 취소하는 식이다. 설 연휴 전까지는 배송이 확실하다고 광고해 놓고 배송일자를 넘겨버린 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규정상 온라인몰에서는 상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 구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넉넉한 시간을 두고 구매한 선물세트를 받지 못해 급하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구매 하는 소비자들만 호되게 당하는 셈이다.

물론 설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배송대란은 피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택배회사의 수익은 택배물량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명절은 택배회사들에게 대목임에 분명하지만 올해는 폭설과 한파가 겹친 데다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됐다. 주요 택배회사는 설 기간 물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늘어날 것을 염려해 택배 예약접수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까지 했다.

설 물량 급증에 배송사고 증가
상품 확인 어려워 보상받기 막막

설 연휴 기간 내내 비상운영을 실시했던 한진택배는 300대의 특별수송 차량을 추가로 운영하고 본사 임직원이 택배 현장을 지원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설 특별수송에 나섰고 4000대의 택배차량과 700명의 본사직원이 두입돼 배송을 돕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물량은 택배회사가 감당할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한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 총 1300만개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했다. 8톤 트럭 1만8600대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물량이다. 택배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4만2000여명의 직원과 2200명의 보조인력까지 투입해야만 했다. 13일 간 투입된 차량은 하루평균 2000대에 달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1월25일부터 2월2일 사이에 특히 물량이 집중됐다”며 “폭설, 한파 등으로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택배 관련 상담 60건 가운데 51건(85%)는 명절 선물세트 피해였다. 설 연휴에 앞서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귀금속·보석의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소비자분쟁해결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의 사유를 함량 및 중량미달, 치수 상이, 도금불량, 표시와 제품 내용의 상이, 조립불량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사유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급을 주장하기 어렵다.

늘어난 물량에 비해 부실한 택배사의 소비자 응대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다. 현행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인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사업자가 운송을 수락했고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더라도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원활한 실마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택배를 위장한 스미싱 범죄마저도 기승을 부린다. 얼핏 택배회사에서 보낸 듯한 문자의 상당수에는 스미싱 사기범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문자와 함께 전달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된다. 명절 연휴에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인 셈이다.

여건 탓하는 회사

택배업체 관계자는 “명절 시즌 앞뒤로 약 열흘 동안 처리하는 물량이 평소의 3배가 넘는다”며 “자연스럽게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접수가 많아지는데 사실여부 파악에서부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택배단가 추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택배업계가 갈수록 낮아지는 개별단가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택배 시장 규모가 4조3438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한 해 전 3조9800억원보다 9.2% 늘면서 처음으로 4조원대로 올라섰다. 운반량도 18억1596만상자로 11.8% 증가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택배 이용 횟수는 연간 67.9회로 집계됐다. 올 시장 규모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시장의 양적 성장은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온라인 쇼핑 판매액은 43조6045억원으로 유통채널 중 1위에 올랐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가장 큰 대형마트(40조2801억원)를 넘어섰다. 마트에서 주로 사던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 주요 온라인몰의 신선식품 매출은 한 해 전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세와 달리 배달 단가는 낮아지는 추세다. 2001년 상자당 3190원이던 택배 단가는 지난해 2392원으로 떨어지는 등 15년 동안 33.3% 하락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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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