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김우일의 한국재계 30년 비사

역대 대통령과 재벌총수 함수관계 ⑫전두환 편
“너 얘, 넌 쟤 먹어!”일방적 기업 짝짓기  봇물
 
정부와 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나아가 대통령과 총수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함수관계다. 그동안 기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배에 타느냐에 따라 순항과 표류를 반복해 왔다. 유독 거침없이 승승장구한 신흥 재벌이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비운의 총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대우 제국’의 마지막 구조조정본부장을 지낸 김우일 ㈜대우M&A 사장이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정·재계 실세들과 부대끼면서 겪은 ‘한국재계 30년 비사’역대 대통령과 재벌총수간 애증관계를 연재하기로 했다.

1970∼80년대 중동아시아의 오일달러를 쫓아 앞뒤 안 가리고 진출했던 건설업체들은 신이 났다. 순식간에 오일달러가 들어오고 기업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여러 개의 신생 건설그룹도 생겨났다. 경남기업그룹, 삼익주택그룹, 삼호주택그룹, 라이프주택그룹, 한양주택그룹 등이다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덩달아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 국내보다 월급이 4배나 많은 해외건설현장에 3년만 취업하면 귀국해서 집도 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니 너도 나도 해외건설현장에 기능공으로 나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고 꿈이었다.

해외기능공 부인 탈선 중도 귀국 등 악순환

각 해외건설업체에는 해외 기능공으로 나가고자 하는 수많은 인력들이 몰려들었다. 마치 노다지를 캐러 먼 길을 떠나는 광부의 심정과 같았다. 그래서 지금은 찾아보려야 찾아 볼 수가 없는 해외인력부라는 부서가 건설업체에 큰 비중을 가진 조직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이 ‘신데렐라의 꿈’은 신기루로 변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처·자식을 위해 대박을 꿈꾸며, 사막의 열기를 온 몸에 덮으며, 불철주야 위험을 무릅쓰고 떠났던 해외기능공의 거친 손에는 고향의 동생으로부터 형수님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알리는 편지가 쥐어지곤 했다.

“형님, 형수님이 요새 이상해졌습니다. 형님의 통장에 많은 돈이 꽂히자 나들이가 심해지고, 심지어는 밤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형님이 벌어 오신 귀중한 돈을 탕진하는 것 같아 저의 심정도 무겁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남자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형님이 형수님에게 잘 타일러 보십시오.”

이역만리에서 이런 편지를 받아 본 사나이의 가슴에는 피 눈물이 솟구친다. 당시 가난하게 집에 얽매어 살던 서민층의 아낙들이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남편이 벌어다 준 돈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고 일종의 해방감을 맛보는 카타르시스에 빠졌던 것이다. 이른바 그 유명한 ‘춤바람’이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현란한 조명과 춤이 난무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반드시 있듯이 이 조명과 춤에는 도처에 눈을 두리번거리며 자기의 먹이를 찾고자 헤매는 ‘제비족’이 기생해 살게 마련이다. 세상에는 낮과 밤, 양과 음, 성공과 실패, 선과 악, 하늘과 땅, 삶과 죽음, 천사와 악마, 원심력과 구심력 등 반대 방향의 극과 극에서 양단(兩端)을 구성해 팽팽하게 댕겨주고 느슨하게 해주는 동인(動因)이 반드시 존재해 왔다. 이 양단의 동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자연법칙은 무너지고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양단의 동인은 동전의 양면이요, 손바닥의 앞과 뒤인 것이다.

제비족들은 춤바람 난 여자를 사냥했고, 이는 육체의 탈선과 가정의 탈선을 불러왔다. 탈선은 탈선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중도 귀국과 이에 따른 가정파탄, 혹은 현지에서의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해외건설업체나 언론에 상당히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이런 고정(苦情)처리가 건설업체의 주요사항으로 여겨졌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수출만의 대박을 향해 달음질치던 건설업체의 발이 땅 위의 돌에 걸린 셈이다. ‘무리하게 경쟁해서라도 수주부터 따야겠다’는 경영자의 좁은 안목으로 공사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덤핑수주가 유행했고, 이는 낙찰금액이 실행예산금액의 반에도 못 미치는 공사수주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중동아시아 국가는 공사결제를 현금으로 하지 않고 현물로 대신했다. 원유였다. 가공해서 팔아야 하나 이의 가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코스트가 대단했고 특히 저장할 탱크도 없었다. 심지어 현물도 주지 않고 기성 확인을 어렵게 해 공사대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계속했다. 한번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앞으로 공사는 끝이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업체들은 곧 눈앞에 닥칠 사태를 청와대에 읍소했다. 달리 호소할 데가 없는 기업은 그래도 기댈 곳이 청와대라 생각했다.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상수라 생각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기업경영자의 오판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외교상의 채널 대신 읍소한 건설업체를 인수해 정상화시킬 새로운 경영자를 찾고 있었다. 중동국가들과는 별 친목관계를 갖지 않았던 전두환 정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겠지만, 정부를 믿고 정상화 지원을 요청했던 기업들로선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그렇게 해외건설업체의 줄도산이 눈앞에 다가 왔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대통령은 여러 해외건설업체의 매각을 발표했다. 또 인수 적격 업체도 밝혔다. 이런 경우 입찰에 붙이거나 아니면 인수자의 의향을 들어보고 적의 조정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해버렸다.

해외건설업체의 부실이 예상보다 엄청나 교과서대로 인수자를 물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도 이들 부실업체를 인수하려고 자원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신문지상에 큼직한 기사가 떴다.
‘K기업은 대우, 삼호주택은 D산업, 삼익주택은 K기업, 라이프주택은 T기업, 한양주택은 A기업 등으로 매각업체와 인수업체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에 말도 못하고…”‘울며 겨자 먹기’공사

각 인수기업은 실사팀을 구성, 전격적인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매도자와 매수자의 짝꿍을 만들었으니 짝꿍끼리 잘 맞춰 잘 살아야지 마음이 안 맞아 헤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초래될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대우의 경우 엄청난 기업실사단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외현장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현장, 국내현장 등 많은 현장들이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었다.

K기업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이 대주주인 S씨의 주식을 차압하고 은행관리상태로 있었다. 재미교포인 S씨는 당시 적은 돈으로 K기업을 인수해 해외건설 붐에 편승,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합리적인 경영보다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으로 순식간에 기업을 도탄지경에 빠트린 것이었다.

필자가 실사하면서 느꼈던 점은 기업 CEO는 절대 ‘GAG MAN’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GAG MAN은 웃기는 개그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CEO가 조심해야 할 룰을 가리키는 것이다.
‘G=GAMBLING(도박), A=ALCOHOL (술), G=GIRL(여자)’

이 세 가지 요소가 CEO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인자다. K기업의 대주주이며 CEO인 S씨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더 욕심이 많았던 자였던 같았다. 싱글인 그는 ‘여자 사냥’을 밥 먹듯이 하면서 회사 돈을 축내기 시작했고, 실제로 영화배우인 T씨를 자기의 부인인양 데리고 있으면서 해외 P에 많은 회사 돈을 송금해 기업의 자금을 부도덕하게 손실내고 있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의 도박이 빠질 수 없었고, 또한 술이 약방의 감초로 작용되어 더욱 더 명석해야 할 CEO의 정신을 혼미에 빠트리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즉 이 GAG는 기업 CEO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결국은 기업을 깡통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닌 것이다.

‘CEO = GAG MAN’도박·술·여자 ‘3불’

외로이 정상을 지키며 수많은 종업원의 생계와 사회경제를 책임져야 될 CEO는 무엇보다 심신이 청결하고 순수해져야 한다. 이 순수함이 국내외로 끊임없이 변하는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 무엇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고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판단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예지력을 주기 때문이다.

예지력이라 함은 깨끗한 심신의 순수함과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어울려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PREDICT’를 의미하지 GAG로 얼룩진 심신의 불결 속에 점쟁이가 하듯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마구 해대는 ‘FORETELL’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상 적당을 벗어난 GAG를 즐기는 CEO 치고 기업을 망가뜨리지 않은 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금에 이르러 상장기업중 부도에 이르는 대부분의 이유가 CEO의 횡령 등 부도덕과 판단미스에 따른 것임을 보면 얼마나 CEO 역할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각 인수기업들이 실사를 끝내고 엄청난 부실의 재무구조를 보며 인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라 내놓고 얘기할 수 없었다.

‘대통령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항명하느냐….’

각 인수기업 총수들은 인수를 할 수 없는 막막함에 속을 앓았다.
정리=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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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