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벌라이프 봐주기' 의혹

국민건강 외면하고 기업엔 서비스?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의 핵심임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식약처는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처장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요청한 사항이다. 그래서일까?

이른바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이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이는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허벌라이프의 GMO 표시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 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벌라이프 상품의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식약처에서 직접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일요시사>가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허벌라이프 '쉐이크 믹스'를 검사한 결과 주요 원재료인 분리대두단백에서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기 때문. 당시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가 보유한 함량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벌라이프 현지 공장을 실사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해당 질의에 대한 김승희 식약처장의 대답은 “허벌라이프 상품의 GMO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이
지적해도…


문제는 국정감사 이후 식약처가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허벌라이프는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된 원재료 분리대두단백을 사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허벌라이프의 GMO 원료 사용을 명확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요시사>가 GMO 정성검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쉐이크 믹스' 단일상품만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에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가 아닌 생산 제품의 일부분만을 조사한 것은 한 곡의 노래를 듣고 해당 가수의 음악세계를 알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며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식약처의 실태조사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츄럴엔도텍이 생산한 백수오 성분추출 원재료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을 전수조사 한 것과 대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당시 남 의원은 “원료 농산물은 시험검사로 구분유통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은 실제 해당서류에 대한 시험적 진위여부 확인(GMO가 3% 이내 비의도적 혼입 여부)이 어렵기 때문에 식약처가 나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희 처장 역시 이에 대해 직접 해당 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지만, 구분유통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필요성을 언급한 허벌라이프의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실사 역시 마찬가지다.

제초제 내성 변형유전자 검출
철저한 조치 약속하고도 어영부영


오랫동안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조사의 내용이 수입허가 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정도 수준으로 GMO가 검출된다면 애당초 수입허가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적 기법인 정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인데 어떻게 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GMO가 검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식약처의 정성검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정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인데 제품에서 0.001%의 GMO도 검출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의 김광수 사무관은 허벌라이프 관련 조사에 대해 "해당 제품(허벌라이프 쉐이크 믹스)을 수거하여 GMO 정성검사를 실시했으나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식약처의 조사가 ‘날림’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정황들 때문이다.

사실 GMO 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기업들의 '서비스 기관'을 자처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항이 법정다툼으로 번진 이유는 식약처가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식품업계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기 때문.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식품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결국 해당 사항은 다시 법정 앞에 섰다.

GMO 이외의 분야에서 역시 식약처는 친 기업적인 석연찮은 행보를 반복했다. 지난해 8월 정부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허가된 모기 기피제 200여개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식약처는 시중 모기 기피제는 안전하다며 맞서 싸웠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직접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판매 중인 당면의 알루미늄 함량 분석 자료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미는 등 대립행보가 계속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식약처는 기업들을 비호하는 형국이었다.

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의 명칭을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례한다’는 이유로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부작용 추정사례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허벌라이프 관련 취재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는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관련 기업에 사례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추정사례에 대한 제품별 신고현황을 기업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는 칼럼을 통해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 등을 지적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관계부처에서 자신이 칼럼을 연재하는 농어민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라고 밝힌 것.

한편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