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창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서 창업자와 가맹본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점포를 개설하는 ‘공동창업’ 방식이나, 창업자가 가맹본사에 점포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위탁경영형 창업’ 방식이 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금 여력을 갖춘 50대 이상 시니어들의 창업시장 진입으로 고자본 투자형 창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창업전문가들은 “투자형 창업은 기술과 자금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재테크 수단이나 퇴직자나 주부 등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아이템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가맹본사와 공동창업으로 자금 부족 해결

공동창업은 나홀로 독립창업을 하기에는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 망설이는 경우 부담을 덜고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커피&와플전문점 ‘카페베네’(www.cafebene.co.kr)는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도심 건물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 비어있는 점포를 소유한 건물주와 본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점포를 개설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건물주는 점포를 제공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설비 일부를 투자할 수도 있으며 투자 비율에 따라 매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는다. 점포의 모든 운영 및 관리는 카페베네 본사가 책임진다. 식자재 관리, 직원 관리 등 전문적인 점포운영 교육을 받은 매니저가 본사로부터 파견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초보 점주가 운영하는 점포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점포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비어 있는 점포를 방치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일반적인 임대료 수입과 비교해 점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더 많고, 이미지가 좋고 집객 효과도 높은 커피전문점이 들어옴으로써 건물 가치가 높아져 자산 평가액이 늘어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서울 구의동에서 카페베네를 운영하는 임애란(47)씨. 임씨의 점포는 위치도 좋고 규모도 커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점포 임차비용을 포함한 총 창업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매장이다. 임씨는 “혼자서는 쉽게 엄두가 안 나는 금액이었지만 가맹본사와 50%씩 부담해 2억5000만원으로 평소 꿈꾸던 커피전문점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위탁경영형 창업, 운영 부담 없이도 고수익 올려

부족한 자금 해결은 물론 가맹본사가 공동투자자로서 점포 운영을 지원해 준다는 점도 장점이다. 임씨는 “본사에서 직원도 직접 채용해 배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관리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다”며, “또 초보 점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운영 전략들도 챙겨주니 더 없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위탁경영형 창업은 창업자가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에 투자를 하면 본사가 투자자로부터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위탁받아 마케팅과 직원 관리 등 일체의 점포 운영을 도맡아 한다.

전문가가 경영을 맡게 됨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자기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돈은 있는데 장사 경험이 없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기 일을 계속 하면서 투잡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은 자영업자, 직장인 등에게 유리한 창업 방식이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카페 ‘카페띠아모’(www.ti-amo.co.kr)는 점주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점포에 점장 및 매니저 경력을 갖추고 6개월 이상 교육을 수료한 전문 매니저를 파견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매니저는 점포 문을 열고 닫는 일에서부터 매출 및 수익관리, 재고관리, 직원관리까지 점포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점주는 가끔 매장에 나와 매출 상황을 체크하고 수입만 관리하면 된다. 매니저 인건비 외에 본사에 따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없다.

카페띠아모는 본사에서 냉동한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파는 기존 영업방식에서 탈피해 매장마다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드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계절적 매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주로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매장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브 메뉴들을 추가한 카페 개념을 도입했다.

투자형 창업의 주의사항

본사와의 공동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도 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가맹본사, 신뢰할 수 있는 가맹본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창업은 개인 간의 동업과 마찬가지로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 본사의 재무 건전성은 물론 공동창업 운영 실적 등도 살펴봐야 할 요소다.

계약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창업자와 가맹본사와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게 규정돼 있는지, 이익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등이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문서화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창업과 마찬가지로 위탁경영 창업도 본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증권사의 운용실적을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맹본사의 운영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위탁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가맹점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수익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편하게 관리해 주는 만큼 이익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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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