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건 잇달아 무죄' 박근혜정부 검찰 굴욕사

'진실한 사람' 돕는 무리한 기소 남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요즘 정가의 화두는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의 정확한 기준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알고 있다. 소위 '친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청와대의 지침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도 그랬다. 지난 1년간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다. 안 될 사건은 만들어서라도 기소했다. 연이은 무죄 판결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검찰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외통수에 걸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정권 눈치를 본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비판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앞두고 가토 다쓰야(49·일본)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칼럼을 썼다가 지난해 10월8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무리한 수사
결론은 무죄

지난 22일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라면서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포기의 이유로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이 규명됐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을 규명했으며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라며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아베 총리는 21일 가토 전 지국장과의 면담에서 "고생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검찰의 항소는 곧 한일 양국의 외교적인 마찰로 번질 공산이 컸다. 결국 검찰은 예상대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기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의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라며 "공적인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윤회 뜨면
청와대 발끈

역대 정부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외국 언론인을 기소한 경우는 없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몇몇 풍문을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풍문은 사실과 달랐다. 의혹의 당사자인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한학자 이세민씨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언제·어떤 경로로 세월호 참사를 보고 받았고, 언제·어떤 구조·구난지시를 내렸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 게재로부터 4일 뒤 청와대는 윤두현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라며 별렀다. 같은 날 보수단체인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가토 전 지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9월15일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이씨와 만났다"라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날(9월16일)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틀 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일본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직후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으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청와대는 공식 반응 없이 "외교부 입장을 참고하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이른바 '세월호 물타기' 전략은 법원 단계에 이르러 암초에 부딪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27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에 대해 반드시 검거해 사법처리하라"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불호령'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계된 모든 인물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검찰이 '도피 총책'으로 지목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지난 9월24일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범인은닉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생전 유 전 회장의 매제였다.

언론인 가토 다쓰야 명예훼손 무죄
정윤회 문건 연루된 조응천 1심서 무죄
세월호 물타기 통영함 사건 황기철 무죄

검찰은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주도했다"라며 그 증거로 ▲이른바 '김엄마' '신엄마'와 연락하고 ▲구원파 신도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은신처(별장)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등의 공소장을 꾸몄다. 유 전 회장은 오 전 대사와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김씨 별장으로 가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검찰은 신도 김씨가 당시 별장을 청소한 행위에 대해 '범인은닉죄'를 적용했다. 청소를 부탁한 오 전 대사에게는 범인은닉 교사 혐의를 씌웠다. 법원은 "범인은닉죄의 경우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친족 범위 내 가족이 범인은닉 또는 도피죄를 범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51조 2항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담당검사가 무죄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사법고시를 다시 치러야 할지 모른다. 유독 박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린 사건에서는 무죄 발생 비율이 높다. 지난 10월5일 방위사업 비리 1호 타깃으로 지목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방산·군납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나섰다. 황 전 총장은 이른바 '통영함 비리'에 연루돼 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통영함은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가 '고철'과 다름없던 까닭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을 통영함 납품 비리의 몸통으로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직속 부하인 오모 전 해군 대령과 짜고 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문서를 조작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A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부실 납품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탑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통영함에 떠넘기려던 정부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라고 말했다.

모르쇠 기소
책임은 아몰랑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충실히 이행됐다.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문건 파문'은 같은 해 12월1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같은 달 7일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수사가 진척되기도 전에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로 규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투입된 수사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준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 문건 17부를 박지만 EG 회장 측에 빼돌렸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나란히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월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문건 유출과 무관한 수뢰죄가 인정된 형량이었다. 지난 10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정윤회 문건 1부를 제외하고는 남은 16부의 문건 유출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원본이 아니므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의 핵심은 이른바 '십상시'가 실재하느냐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 유출 경위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조 전 비서관을 찍어 내렸다. "박관천보다 죄질이 나쁘다"라는 언론플레이도 잊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청와대 입장에선 김 총장만큼 '진실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 장악
여론 장악

검찰이 '전가의 보도' 마냥 휘두른 국가보안법은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 지난 9월11일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 받았다. 살인미수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김 대표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 10월29일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판결 받았다. 증거 조작의 공범과 다름없는 검찰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올해 검찰 수사의 '백미'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 6명은 전원 무혐의 처리됐다. 과연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 유 전 회장, 조 전 비서관에 대해 화력을 퍼부었던 만큼 '노오력'을 기울였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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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