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중소기업 끌어안기 프로젝트 엿보기

상생협력의 해답, 포스코에서 찾았다

지금 재계의 최대 이슈는 ‘상생협력’이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상생 경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포스코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미 2005년부터 상생협력을 체질화시켜온 때문이다. “‘배제(or)’가 아닌 ‘공생(and)’의 정신을 추구한다”는 국민기업 포스코. 이들이 중소기업과 더불어 사는 법을 들여다봤다.

2005년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상생협력 ‘골몰’
공급 안정성 보장·기술협력·마케팅 등 그룹차원 토털 지원


포스코에게 있어 상생협력은 이미 체질화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2005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두고 상생협력에 골몰해온 때문이다. 이어 2008년 11월에는 상생협력 실천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면서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일관된 상생협력 추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 육성, 상생협력을 기업문화로 만든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상생협력 체질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경영현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포스코패밀리 협력 네트워크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2009년 5월 처음 개최된 ‘포스코그룹 상생협력협의회’는 그룹 차원으로 상생협력이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분기 단위 상생협력임원협의회와 격월로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패밀리 차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추진방향과 목표를 재점검함으로써 상생협력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 포스코는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 구득난 해소를 위해 총 7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2008년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특별펀드를 조성하고 협력기업 지원 펀드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어 2009년에는 신한·우리·기업 은행과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금 200억원의 16.5배인 3300억원의 대출지원이 협력 중소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이 어렵고 고가의 시험연구장비 보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에도 양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2006년 9월 포스텍·RIST 등 7개 연구기관과 함께 660여 명의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컨설팅, 시험연구장비 무상이용 지원 등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인 테크노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72개사. 연인원 4218명이 참여해 1763회의 기술자문과 733회의 시험분석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는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건설·포스코특수강·포스코강판 등 5개 계열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테크노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에도 열심인 모습이다. 포항·광양 및 서울에서 보유중인 우수한 교육시설과 인력을 활용,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운영 중이다. 42개 과정의 집합교육과 46개 과정의 e러닝 교육을 통해 지난 2009년 2만8400명의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도 3만6800여 명의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 패밀리사 임원 및 부·실장급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시되는 토요학습에 협력 중소기업 CEO가 참석토록 함으로써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이슈와 트렌드 변화, 리더십 이슈 및 교양문화 강좌 등 포스코패밀리로서의 일체감 조성은 물론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베니핏 쉐어링(Benefit Sharing)’은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상생협력의 대표 브랜드다.

2004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548개사가 1062개 과제에 참여해 289개사에 532억원의 성과보상이 이루어졌다.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성과발생 시 3년간 연간 절감금액의 최대 50%를 보상하고 장기계약권·물량확대·공동특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은 수주물량 확보에 달려 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물량 확대를 위해 사업타당성 단계에서 중소기업 구매가능 품목을 사전에 발굴, 분할 발주하고 있다. 또 전문공사 및 5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전문 기술력과 조업 관련도가 낮은 공사는 중소기업 공사발주제도를 활용 중이다. 2009년 분할 발주를 통해 1922억원을, 중소기업 공사발주제도를 통해 4882억원어치의 물량을 중소기업에 발주했다.

또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득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 부품사 등 기간산업 중소 고객사에 대한 판매량을 2009년 92만톤에서 2010년 134만톤으로 증량했다. 중소기업이 포스코재뿐만 아니라 국내외 타사재를 구매해 발생하는 가공문제 등에 대해서도 포스코의 품질 노하우를 활용하여 적극 해결해주는 ‘중소고객사(Solution Providing)’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태국과 인도의 해외 SCM기지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중소 고객사의 2차 제품 수출 입찰 시 포스코가 소재 가격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중소 주물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물선 가격인상 적용 유예 및 가격할인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중소 고객사의 판매대금 현금입금에 대한 금융혜택 부여, 판매보증 수수료 지원, 운송대금의 전액 현금결제 등을 통해 중소 고객사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생협력 방안 발표

최근 포스코는 ‘포스코패밀리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상생협력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는 물론, 공정한 사회 질서 구축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소기업과의 ‘더부살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스코가 상생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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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