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차벽금지법 발의한 진선미 의원

"차벽은 꼭 넘어야 할 성벽 같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5일 열린 제 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경찰과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차벽이 사라지자 폭력도 사라졌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다시 한 번 규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인권변호사 출신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다.

“집회 당시 목격한 차벽은 성벽 같았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인데 경찰이 차벽으로 시위대를 둘러싸면서 애초부터 정상적인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위대에게는 차벽이 넘어서야 할 성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차벽이 과격시위를 부추긴 셈이다.

하지만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후 비판여론도 거셌다. 차벽을 금지하면 전의경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차벽이 없던 과거에도 과격 시위는 있었음으로 차벽이 과격시위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차벽금지법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또 한 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차벽 금지법을 발의한 주인공인 진선미 의원을 만나봤다. 

-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이유는?
▲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해 한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은 지침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경찰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차벽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집회는 자신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행위다. 그런데 차벽은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 집회의 목적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 시위대도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이지만 전의경들도 소중한 아들들이다. 차벽을 금지하면 과격 시위가 일어났을 때 더 많은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과격시위도 없었을 것이다. 과격시위가 없다면 전의경들이 다칠 일도 없다. 2009년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차벽 설치시,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넘어서야 할 벽으로 인식해 집회가 과격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다친 의경들도 대부분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벽을 지키려다가 차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진 경우가 많았다. 과잉진압은 과격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의경들의 피해도 커진다.

- 새누리당에서는 경찰 차벽 설치가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친노로 분류되는 진 의원이 이제 와서 경찰 차벽 설치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 노무현정부 당시 극심한 폭력 집회가 빈번하면서 고심 끝에 차벽을 처음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까지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참여자들의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위를 원하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은 미국 대사관이 바로 인접해 있고, 청와대와도 가깝다. 차벽을 설치하지 않아 저지선이 뚫릴 경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미국에서는 백악관 담벼락에서도 빈번하게 집회가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 100m 앞까지만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는 직선거리로 2km나 된다. 경찰이 광화문에서부터 시위를 막는 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 하기 위해서다.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과격시위 부추겨
시위 자유 보장할 때 평화시위 가능

- 시위대는 불법차벽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벽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 헌재의 판결은 특정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벽 자체가 위헌이고, 당시 시청광장에서는 아예 통행조차 막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헌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진 의원님께서는 차벽 때문에 시위가 더 과격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미리 밧줄과 사다리, 쇠파이프 등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 시위대가 차벽을 넘기 위해 밧줄, 사다리 등을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위 전부터 경찰이 차벽, 물대포, 캡사이신을 총동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다보니 시위 참가자들도 이에 대응해 밧줄과 사다리 등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예고하면 과잉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이번 시위에 대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과격시위였다고 대답했다.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상한 상황도 벌어졌는데.
▲ 같은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대답도 49%나 나왔다.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압과 과잉대응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의 사례처럼, 공권력은 조금이라도 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방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찰이 시위 폭력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 보수진영에선 야당이 과격시위를 자제시키고 평화시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과격시위를 옹호하는 등 70~80년대 운동권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주장한다.
▲ 야당 의원들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 나가서도 과격시위는 안 된다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몸으로 막기도 했다. 야당은 과격시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진압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의 연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시위현장에 나와 본 적 있나? 애초에 폭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러 온 평범한 시민들이다. 여당에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폭도로 몰아세움으로써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복면집회가 복면을 하지 않은 집회에 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판단만으로 복면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단순 집회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성매매 여성, 에이즈 감염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집회에 나설 때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복면금지법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mi737@ilyosisa.co.kr>
 

 

[진선미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여성신문 자문위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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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