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만 좋은’ 면세점 무용론 막전막후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갈랐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재계에서는 면세점 특허(특별허가)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른바 ‘면세점 대전’. 대전 결과가 나왔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평가다. 면세점 특허권 심사제도의 무용론이 등장한 배경이다.

지난 14일, 시내면세점 운영사업 선정자가 가려졌다. 부산 신세계면세점은 재승인에 성공했다. 두산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 면세점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신세계DF도 신규 사업권을 획득해 서울에 진출했다.

승자와 패자
각자의 고민

롯데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두 곳의 면세점 가운데 1곳을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했던 SK는 사업권 재승인 받는 데 실패했다. 2013년 5월 관세법 개정으로 경쟁 입찰로 전환된 이래로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특허권이 상실된 것은 처음이다.

패자는 패배의 쓴잔을 삼켜야 했다. 주가에서부터 반응이 왔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 주가는 심사결과 발표 직후 20% 넘게 빠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월드타워점을 운영했던 롯데쇼핑도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승자도 승리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승자인 신세계와 두산 모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커다란 주가의 움직임을 느끼기 어려웠다. 이유는 10년간 유지되던 특허권이 5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2년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으로 2013년부터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특허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당장 오늘의 승자가 5년 후에 패자로 전락할 수 있게 됐다. 면세점은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5년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승리를 거머쥔 기업도 특허권이 만료되는 다음 심사에서 특허권을 빼앗기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특허권 기간이 단축된 데에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재완 한남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면세점 특허 또는 허가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을 두고 운영권을 보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5년마다 기존 업체의 기득을 인정하지 않고 ‘원점부터’ 경쟁시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지속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게 글로벌 경쟁력, 고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2차 대전 결과에 대기업 희비
사업권 입찰방식 두고 논란 점화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한국유통학회장)도 “면세점도 국제간 경쟁 중인데, 한국 관광자원이 일본·홍콩·싱가포르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이라도 화려하고 큰 규모를 갖추도록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며 “하지만 5년마다 주인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환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허권 기간 문제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것도 면세점 사업을 하던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2013년 특허권 관련 관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허권이 자동으로 갱신이 됐다. 그러나 법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 면세점 운영자는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심사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특허권이 결정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시내면세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는 우리와 같은 특허제 방식이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특허권을 연장한다.

심사기준 모호
정부 눈치보기


우리나라가 자동갱신의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것은 일부 기업의 면세점 독점에 따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부터다. 이 사이 중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면세점 사업이 급격히 확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조3000억원(점유율 12%)으로, 지난 2007년(2조6442억원)에 비해 3배 넘게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기존 면세점 탈락자가 생기자 정부의 면세점 운영방침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면세점 대형화라는 세계화적 추세에 반하는 행보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자국민의 쇼핑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신규면세점 11개를, 또 지난해에는 하이난 섬에 세계 최대 면적(7만2000㎡)의 싼야면세점 등을 열었다. 일본 역시 중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매 금액의 8% 세금을 환급 해주는 사후면세점을 편의점, 잡화점 등을 중심으로 5800개에서 현재 1만8000개까지 늘렸다. 

지난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쇼핑액이 82% 증가하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방일 관광객수도 급증, 올들어 9월까지 일본으로 향한 누적 관광객수(1448만명, 48% 증가)는 동기간 방한 관광객수(958만명)를 뛰어넘었다. 한국은 국제적인 기조와는 반대로 보수적인 면세점 정책을 펼쳤다.

반면 우리 정부의 면세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혜다. 정부의 ‘파이 쪼개기 식’ 면세점 정책 방향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특허수수료를 지금보다 100배 올리고 독과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0.05%인 특허수수료의 요율을 5%로 올리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 요율을 과도하게 올리면 면세 참여자들의 투자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로 수수료 요율을 올릴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특허권 수수료율을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기존 면세점이 엄청난 수익을 얻으니 다른 재벌도 뛰어들어 재벌 각축장이 됐다”며 “재벌과 해외명품 브랜드만 혜택을 가져가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자는 ‘투자금 회수’ 요원
승자는 ‘승자의 저주’ 걱정
 

면세점 탈락자는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권 결과 기존 사업권을 잃은 SK와 롯데의 경우 상당한 손해가 예상된다. 25년간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한 SK의 경우 지난해 1000억원을 투자해 특허권 심사에 임했지만 특허권을 신세계DF에게 내주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롯데의 경우는 지난해 3000억원을 들여 잠실 면세점을 월드타워에 가지고 오면서 3000억원을 투입했는데 1년만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점 면세점이 문들 닫게 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하게 됐다.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SK네트웍스의 경우 면세점 소속직원 200명,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700명 등 약 900명이 일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월드타워점의 경우는 규모가 더 크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롯데 소속직원 150여명과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1000여명 등 총 13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일단 두 곳 모두 신규사업자와 직원 고용 승계를 놓고 긴밀히 협력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파견 직원까지 고용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특허권 재승인 실패로 인한 재고 처리문제도 골칫거리다.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면세점은 각각 이번달 16일과 다음달 31일 특허기간이 만료된다. 만료일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감안하면 재고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면세점의 경우 판매 물품을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리 구매해 재고를 쌓아둔다. 따라서 3개월 안에 모든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내년 봄/여름 시즌의 상품을 미리 발주해 놓은 상태라 거래 업체마다 일일이 협상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 보기가
경쟁력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면세점 심사결과 정부의 입맛대로 특허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본다. 심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사 채점 결과도 비공개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면세점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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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