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통증, 정체는?

50대 이상 중년 여성 위험한 ‘섬유근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섬유근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4만1000명에서 2014년 7만3000명으로 연평균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추신경계 이상을 원인으로 추정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 적절히 병행

‘섬유근통’ 진료환자는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2014년 기준, 남성 2만3000명, 여성 5만명).
건강보험에서 섬유근통 진료에 지급된 총 진료비는 2009년 51억원에서 2014년 143억원으로 연평균 23.0% 증가했다.

진단 기준

전하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섬유근통의 증상, 원인, 진단방법, 치료법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성전신통증과 다발성 압통, 피로가 주된 증상이며 이외에도 수면장애, 두통, 정서장애(불안, 우울 등), 집중력 장애, 소화기 증상(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 근육과 힘줄에 반복적인 미세외상, 수면장애, 자율신경이상, 호르몬 이상, 중추신경계의 통증조절 이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는 가설이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중추신경계 통증 조절 이상으로 인해 신체 내 통증전달 물질 간의 불균형이 생겨 통증 억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은 감소되고 통증전달물질은 증가되어 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섬유근통은 우리 몸을 19개의 부위로 나누어 그 중 몇 군데가 아픈지 표시하는 전신통증지수와 피로, 잠에서 깨어날 때의 기분, 기억력이나 집중력 정도, 신체 증상 정도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증상중증도척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만족하면서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 진단할 수 있다.
섬유근통은 전신통증지수가 7점 이상이면서 증상중증도척도가 5점 이상이거나, 전신통증지수가 3~6점 사이이면서 증상중증도척도가 9점 이상에 해당하면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통증, 수면장애, 피로 등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가 있다.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삼환계약물,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재흡수억제제), 항뇌전증약물(프리가발린), 트라마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있고, 비약물적 치료는 인지행동요법(통증에 너무 몰두하지 않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행동을 바꾸게 하여 통증에 대한 관심을 돌리도록 함), 운동요법(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과 같은 저강도~중강도의 유산소운동이 효과가 있으며 최소 일주일에 2~3회, 20~30분 하는 것이 도움이 됨)이 있다.
섬유근통 진료환자 전체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68%가 여성이고 이 중 58%가 50~70대로서, 50~70대 여성이 전체 환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에 따르면, 섬유근통에 대한 국내외 여러 역학 자료에서 섬유근통 환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다만 섬유근통이 50~70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폐경 이후 호르몬의 불균형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진료환자를 성별·연령대별로 비교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해본 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았고(남성 918명, 여성 1980명), 50대에서 남성(1253명)과 여성(3621명)의 격차(2.9배)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70대 여성 중에서 연간 섬유근통으로 진료받는 사람은 인구 1000명당 3~4명인 것으로 분석된다.
섬유근통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형태(입원, 외래, 약국)별로 구분하면, 2014년 기준 총진료비 143억원 중에서 약국 진료비가 65억원으로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환자

한편 입원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17% (2014년 기준)를 차지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2009년 5억7000만원부터 2014년 24억원까지 연평균 32.9%씩 증가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섬유근통 진료환자를 요양기관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원,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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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