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븐에 구운 비스켓치킨

비스켓 파우더 입혀 프라이드치킨 맛 낸 오븐치킨

이번 월드컵을 통해 치킨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겨먹는 대표 국민간식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주 메뉴인 프라이드와 양념치킨은 기본적으로 기름에 튀겨 나와 비만의 주범, 다이어트의 주적으로 지목돼 오고 있다.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기름에 튀기지 않은 오븐 치킨이 나와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아직은 프라이드와 양념치킨의 맛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땡큐맘치킨’은 오븐에 구웠으나 프라이드치킨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그대로 살린 비스켓치킨을 개발해 ‘맛’과 ‘건강’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실히 소화해 냈다.

비스켓치킨은 엄선된 국내산 신선육에 쌀, 콩, 호밀, 참깨 등 17가지 천연곡물로 만든 비스켓 파우더를 입혀 콤비스팀오븐에서 200℃ 이상 고온으로 구워낸 웰빙형 치킨이다.

내 아이, 내 가족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치킨이라는 브랜드 모토 하에 MSG 및 방부제를 일체 첨가하지 않았으며, 겉은 바삭바삭 노릇노릇 하고 속은 고소한 맛을 구현해 냈다.

주 고객층은 20~40대 여성으로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食’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이 많다.
‘땡큐맘치킨’ 김수연 과장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을 주 대상으로 메뉴 및 인테리어 등 모든 브랜드 콘셉트를 집중한 것이 사업 초반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땡큐맘치킨’은 지난 2009년 9월 둔촌동 직영점 오픈과 11월 개롱역 가맹점 계약을 시작으로 2010년 7월까지 18개 가맹점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다. 가맹계약자 중에는 주부층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에 따라 본사에서는 가정주부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가맹비 500만원 중 30%를 되돌려 주고 있다.

또한, 낙성대점, 대치점, 종암점, 인천 논현점 등의 점주들처럼 계약 전 ‘땡큐맘치킨’의 단골손님이었다가 맛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창업에 나선 특이 케이스도 있다.

현재 전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시 2000원씩을 일괄 할인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테이크아웃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에 이르고 있다.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꽃과 나무, 허브 등 자연 그대로의 색감을 매장 내ㆍ외부 벽면과 간판, 테이블보, 각종 소품 등에 널리 사용했다. ‘땡큐맘치킨’은 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프로방스 풍 인테리어를 구현해냄으로써 온 가족의 외식 공식으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총 가맹비용은 가맹비 500만원, 교육비 100만원, 간판 250만원, 주방기자재 1500만원, 오픈판촉물 150만원, 인테리어 비용 평당 150만원으로 8평 매장은 3700만원, 12평 매장은 4300만원이며, 8평 매장에서 배달만 전문으로 할 경우에는 2950만원이면 가맹계약이 가능하다.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800~1900만원이고, 순수익률은 32~34% 사이이다. 추천 매장은 서울 대치점으로 월 평균 매출 2600만원, 순수익률 34%이다. 이에 대해 본사는 강남엄마들의 프라이드와 땡큐맘치킨의 브랜드 콘셉트가 잘 맞아 떨어진 점을 성공요인으로 분석한다.

가맹계약 시 본사는 조리교육, 서비스, 접객, 세무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직영점에서 일주일 간 실시하고, 가맹점 오픈 시 시식용 닭 100수를 지원해 시식 이벤트를 지원한다.

오정해 모자와의 브랜드 전속모델 계약 체결 등 방송 협찬,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기준 광고 판촉비로 445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에도 7월 기준으로 광고 판촉비를 전년대비 50% 이상 증액ㆍ지출했다.

향후 비스켓치킨을 모방한 저급 브랜드의 등장이 사업의 최대 리스크라고 밝힌 ‘땡큐맘치킨’ 이문기 대표는 “치킨집은 배달 전문 또는 호프집을 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분위기를 도입했다”며, “가맹점 대부분이 정오에 개장해 밤 11시~12시 경에 폐장하기 때문에 주부 창업자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와 같은 예비 창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올해 가맹점 100개 오픈을 목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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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