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 한국공항공사 성추문 백태

멀쩡한 팀장이 여직원에 몹쓸짓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최고의 직장. 그러나 조직 내부는 외부의 동경과 달리 마냥 깨끗하지 않다. 조금씩 드러난 인권유린의 흔적은 어쩌면 극히 일부분이다. 모두가 희망하는 공기업이라는 이미지와 심각한 내부부조리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된다. 그 사이 한국공항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도 공항공사의 몫이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최고 수준이고 평균 연봉은 공기업 사이에서도 상위권이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다.

기강 해이 심각

최근 공항공사는 생각지 못한 구설수로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점감사가 도화선이었다. 공항공사의 치부로 여겨지던 성추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 시점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공항공사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납품비리, 직무소홀,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31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6명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11명 등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위 공기업 중 최근 3년간 성추행 사건 발생 1위는 한국공항공사”라며 “1년에 한 번꼴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비슷한 수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안검색을 담당한 직원은 해임됐고, 또 한명은 정직3월 및 강임 조치가 이뤄졌으며 다른 한 명은 정직3월 등의 처분이 널뛰기로 이뤄졌다”며 “공기업 성추행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공항공사 내부에서 자행된 심각한 성희롱 문제였다. 특히 공항공사 소속 A팀장은 지난 2013년 7월31일부터 2014년 5월30일까지 일년 가까이 같은 팀으로 근무했던 인턴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A팀장은 2014년 11월 퇴근 무렵 여성인턴에게 카톡으로 “오늘 패션 좋다.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인턴 여직원이 상반신만 카톡으로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인턴 여직원이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꺼질 것 같다”고 하자 “집에 가서 전신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까지 했다. 그러면서 A팀장이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어 인턴 여직원에게 전송해 그 인턴 직원이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2013년 7월부터 근무했던 인턴 여직원에게 평소 캐주얼하게 입고 출퇴근하다 어느 날 정장을 입고 출근했더니 “어른이 다 됐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적도 있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3개월 정도 근무했던 다른 인턴 여직원에게는 소속팀 사무실 옆 공간에서 둘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같이 찍은 사실도 있었다.

결국 A팀장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지난 6월 18일자로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
놀라운 건 징계를 받은 A팀장은 2013년 12월13일 ‘2014년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불과 1년6개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직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공항공사가 이미 성희롱을 비롯한 내부 기강해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했음에도 똑같은 사례가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희롱을 했던 A팀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했고 성희롱 해당 기준을 충분히 숙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팀장이라는 직위상 성희롱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처럼 겉으로 드러난 성희롱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기업 내부에 만연한 성희롱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성희롱·성추행 1위 공기업…국감서 난타
가해 직원 대통령표창 “내부 통제불능?”

직장 내 성희롱이 법으로 다뤄진 것은 199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다.

해당법 시행규칙은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일 등 신체적ㆍ언어적 성희롱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 지 십 수년이 지나도록 직장 안에서 성희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하관계가 확실한 직장문화 특성상 피해자가 함구한 채 속앓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단 대다수 부하직원들이 상대적 약자인데다 용기를 내더라도 내부고발자로 찍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흔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김석기 사장에게도 커다란 상처가 되고 있다. 경찰청의 요직을 거쳐 공항공사에 부임한 김 사장은 그간 기강확립과 내부통제에 엄격한 인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간 공항공사의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사이 공항공사는 공기업 가운데 성희롱 1위라는 불명예마저 얻었다.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라서 기강 확립과 내부 통제가 엄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 등 근무기간 해이가 심각하다”며 “공항공사는 국가 중요 보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항공사는 성희롱 이외에도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등 김 사장 취임 후 비리와 근무 기강 해이문제가 연이어 불거졌다. 2013년 11월 방음창호공사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로 2명이 파면당했고 정직 3개월과 견책도 각각 1명 있었다. 지난해 7월에는 항행안전장비 납품비리 검찰수사 등으로 직원 4명이 중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빙산의 일각?

특히 지난 1월에는 청주국제공항에서 여권위조 등으로 입국이 거부돼 강제 출국을 기다리던 외국인이 공항 담장 밖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청원경찰 5명이 공항 경계근무 실패 등의 사유로 정직·감봉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리 만연’ 인천시 대책은?

잇단 공직비리로 불명예를 안은 인천시가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공직자 및 공기업 직원들의 고질적 토착비리, 시민 생활밀착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와 공금 횡령·유용,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건설·건축·회계 등과 관련해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예산낭비 사례, 부당한 구비서류 요구 및 지연처리, 업무전가, 무사안일 등의 생활 밀착형 민원비리에 대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잇따른 공직비위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한 6급 공무원은 위탁사업 협회로부터 사업을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자의 동생 취업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교 보수공사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차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논란이 됐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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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