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GS그룹 권력구도 해부

춘추전국 허씨시대 ‘누가 접수할까’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GS그룹 후계구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창수 회장이 외부일로 바쁜데다 계열사 실적마저 엉망인 상황 등이 겹치면서 차기 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GS그룹. ‘포스트 허창수’를 둘러싼 갖가지 그림을 그려봤다.

 
전경련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허창수 회장. 부쩍 회사를 비우는 날이 많아진 그를 대신할 ‘회장감’은 누가 있을까. 계열사 79개에 자산총액 60조원. 재계서열 7위인 GS그룹의 차기 회장을 꼽으려면 일단 지분부터 봐야 한다.

[뜨는 허용수]
 
GS그룹 지주회사인 ㈜GS의 개인 최대주주는 지분 4.75%를 보유한 허 회장이다. 그 다음은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이 4.47%를 갖고 있다. 재계에서 유력한 ‘포스트 허창수’로 허 부사장이 거론되는 이유다. 허 부사장은 올해 3세 가운데 유일하게 ㈜GS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그렇다.
 
허 부사장은 지난 8월 약 22억원을 들여 ㈜GS 주식 5만주를 매수하는 등 지분을 올초 4.41%에서 4.47%로 늘렸다. 부인 정혜신(0.06%)씨와 두 아들 석홍(0.87%), 정홍군(0.36%) 지분을 합치면 허 부사장 일가의 지분은 5.76%가 된다. 이는 허 회장 일가(5.59%)보다 많은 지분율이다. 허 회장의 아들 윤홍씨와 딸 윤영씨는 각각 0.49%, 0.35%를 소유하고 있다.
 
허 부사장은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고 허만정 창업주의 5남)의 장남이다. 허 회장은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고 허만정 창업주의 3남)의 장남이다.
 
[동생? 사촌?]
 

허 부사장이 아니라면 허 회장의 동생들과 사촌들을 주목할 만하다. 허준구 명예회장은 허 회장 외에도 4명의 아들이 더 있다.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등이다.
 
이중 허진수 부회장이 2.02%로, ㈜GS 지분율이 높다. 허 회장의 사촌들 중에선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2.85%),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2.75%), 허연수 GS리테일 사장(2.58%), 허동수 GS칼텍스 회장(2.46%),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2.11%) 등이 2%대 지분을 쥐고 있다. 허 회장의 나이 어린 삼촌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2.16%)도 무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GS그룹도 두산, 금호 같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경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허 회장의 형제들로 대상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아드님]
 
범LG가는 보수적인 가풍 속에서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LG와 한몸이었던 GS그룹 역시 유교적인 가풍으로 남성 중심의 후계구도가 돋보인다. 허창수 회장은 외아들을 두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상무다. 올해 37세인 허 상무는 허 회장과 같은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에 입사했다. 
 
다른 재벌그룹 후계자들과 달리 평사원으로 들어간 허 부장은 경영수업도 다른 후계자들과 다르게 받았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무 경험부터 쌓은 것.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기업의 가장 밑바닥을 알아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허 회장의 지론에 따라 주유기를 들었다. 허 회장은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총수로 유명하다.
 
‘물갈이설’ GS그룹 차기 회장 주목

불꽃 튀는 ‘포스트 허창수’ 각축전 
 
허 부장의 고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4년 말까지 평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전략팀과 강남지사, 경영분석팀 등을 거쳤다. 2005년 GS건설(당시 LG건설)로 자리를 옮겨 재경팀 대리로 승진했고, 경영관리팀 과장·차장·부장을 거쳐 2013년 상무로 승진했다. 입사해 임원까지 되는데 11년이 걸린 셈이다. 
 
‘황태자’들이 보통 부장 타이틀로 경영수업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 2∼4세들의 평균 임원 선임 나이가 31세, 승진기간이 28개월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허 상무는 2008년 가정을 꾸려 차세대 오너로서 안정감을 더했다.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다 만난 중소기업 오너의 딸과 결혼했다.
 
 
사내 평판은 좋다. ‘회장님 아드님’티내지 않고 선후배들과 허물없이 잘 어울린다는 게 동료들의 전언이다. 한 직원은 “허 상무가 회장 아들이란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고 일을 잘한다”며 “소탈하면서도 원만한 성격으로 조직 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움직이는 장손]
 
후계 작업에 있어 재계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차근차근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허 상무. 다만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바로 사촌들의 견제다. GS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오너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허 회장의 형제(사촌)들이 쥐고 있는 것. 그 밑으로 각 일가의 자녀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4세 가운데 ‘GS 장손’인 허준홍 GS칼텍스 상무다. 허만정 창업주의 장손이자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이다. 장자승계 원칙대로라면 허 상무가 다음 주인공이 되는 게 맞다.
 
허동수 회장의 장남 허세홍 GS칼텍스 부사장과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 허서홍 GS에너지 부문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의 장남 허철홍 GS 과장 등도 핵심 요직에서 경영수업 중이다.
 
단순히 주식으로만 보면 허윤홍 상무가 밀리는 처지다. 4세 중 허준홍 상무(1.67%)가 ㈜GS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어 허세홍 부사장(1.43%), 허철홍 과장(1.37%), 허서홍 부문장(0.93%) 순이다. 허윤홍 상무는 0.49%에 불과하다. 나머지 10여명의 ‘홍’자 돌림의 사촌들(0.12∼0.87%)과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계열분리 목전]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그룹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허 회장의 형제, 사촌들이 각 계열사들을 경영하고 있어 다음 세대엔 계열 분리까진 몰라도 사실상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누가되든 반쪽짜리 그룹을 승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GS그룹 측은 후계 문제를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 회장이 67세(1948년생)로 아직 경영에서 물러날 시점이 안됐을 뿐더러 4세들도 아직 30∼40대라 승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허 회장의 지배력엔 아무 이상이 없다”며 “그렇다고 지분 등을 놓고 오너일가간 견제하거나 경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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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