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 ‘메니에르병’ 바로 알자

어지러움증 방치하면 청력 소실될 수도
스트레스, 과로 피하고 염분섭취 조절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 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7만5830명에서 2014년 11만1372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1%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70.9%(7만8910명)로 남성보다 2.4배 더 많은 데 비해, 최근 5년 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1% 더 높았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0 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진료인원 수는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 증가율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인원 수는 많지만 최근 5년 새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10대 이하 청소년과 20대 및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여성이 315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더 많으며,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유사하지만 특히 20~60대에서 두드러진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메니에르병 진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83억5000 만원에서 2014년 121억 3000만원으로 45.2%(연평균 9.8%)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52.6%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31.2%), 입원 진료비(1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새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는 2010년 41억5000만원에서 2014년 63억8000만원으로 11.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입원 진료비는 8.2%, 약제비는 8.1% 증가했다.
한수진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메니에르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인은 병태 생리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미로 내의 내림프가 과다 생성되거나 흡수가 안돼 내림프 수종 상태에 있게 되면 이로 인해 청각 증상 및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림프낭 및 정맥동의 해부학적인 변이, 내이 이온 채널의 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편두통 환자에게서 메니에르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메니에르병의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기전이 메니에르병의 병인과 관련성을 시사하지만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1~3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신 및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병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정도이다.
주요 증상 및 관련 질환으로 초기에는 어지러움증과 동반하여 청력이 저하되었다가 어지러움증이 호전되면 난청도 나아지는 변동성 난청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어지러움증이 재발하면 결국 청력이 소실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메니에르병에 해당하며, 청력에는 변화 없이 어지러움증만 나타날 수도 있고 난청과 이명, 이충만감 등의 청력 증상만 나타나는 비전형적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급성기 어지러움증 상태나 특히 메니에르병이 처음 발현된 경우 급성 전정신경염이나 돌발성 난청과 동반된 현기증과 감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기증을 동반하면서 점차 청력이 소실되는 외림프 누공이나 재발성 현기증이 짧게 순간적으로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현기증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 그 외 중추성 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지러움증, 이충만감, 갑작스러운 청력 변화 등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진료 및 검사를 받고, 이러한 증상의 재발과 청력 변화에 대한 경과 관찰을 통해 메니에르병으로 진단을 좁혀갈 수 있다.
치료 및 관리는 우선 현기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과로, 불면 등 육체적 피로를 피하고, 식이요법으로 염분 섭취를 제한하며 카페인 음료의 과다한 섭취 및 음주와 흡연을 삼간다.

증상은?

급성기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로 메니에르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으나, 재발성 현기증이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발작 증세 및 주기, 청력 소실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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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