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실세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추적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보셨습니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삼각편대’를 구축했던 당·정·청이 때 아닌 난기류를 만났다. 각 분야 실세로 통하는 이들이 최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찹쌀떡 공조’를 동력으로 순항하던 박근혜호는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4개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당·정·청 간 밀착공조로 순풍을 맞던 박근혜호가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각 영역에서 실세로 활약하던 이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사위의 마약사건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측근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3인방은 그동안 ‘찌라시’로 여겨왔던 소위 ‘정윤회 문건’이 검찰로부터 일부 사실로 인정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당·정·청 실세
도덕성 상처

먼저 정가를 덮은 이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소식이다. 지난 10일 복수의 언론은 김 대표의 둘째딸과 혼인한 이모씨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고 대서특필했다.

김 대표는 봐주기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위가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이모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유흥업소나 지방 리조트 등에서 의사, CF 감독 등과 함께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지난 2014년 말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월경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출소한 이모씨는 김 대표의 둘째딸과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양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마약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이슈는 국정감사 대상으로까지 확대됐다.

대검 마약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 10일 ▲동종 사건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지만, 법원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임 의원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 또는 그 자제냐’의 여부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총 6명, 사위인 이모씨를 제외한 공범 5명의 처분 결과를 보면, 판매책인 ㅅ씨는 필로폰 판매 및 투약 7회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알선책인 ㅈ씨는 판매알선 및 4회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ㅈ씨는 마약전과 1범이다. 초범인 ㄱ씨는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 매수 및 2회 투약 혐의인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필로폰 매매 및 엑스터시 1회 투약한 ㅂ씨는 징역 1년을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반면, 공범 중 한 명으로 강남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병원 이사장의 아들로 알려진 노모씨의 경우 필로폰·엑스터시·신종마약인 스파이스·대마매수 및 8회 투약 혐의가 있음에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 역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위인 이모씨 또한 알려진 바대로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스파이스 매수 및 15회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법원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마약 투약에 있어서 공범끼리 유사한 행위를 했음에도 구형 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습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정·청 실세 도덕성 타격, 지지율 꺾여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배후는 친박계?

정치적 해석도 뒤따랐다.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에 한 표를 던졌다. 금 변호사는 마약수사가 진행됐던 시점에 주목해 “(이모씨가 수사 당시) 김 대표의 사위였다면 검사가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다.

김 대표 딸의 남자친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모씨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금 변호사는 ‘김 대표 흔들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가에서도 일찍이 ‘보이지 않는 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력암투설’ ‘기획사정설’ 등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권 내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당시와 비슷한 매커니즘”이라고 바라봤다.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 쪽에서는 소문이 실체로 드러난 과정에 주목한다. 일찍이 여의도에서는 김 대표 사위될 사람이 소위 ‘뽕쟁이’라는 괴소문이 나돈 바 있다. 사위가 된 사람이 아닌 미래사위에 대해 한 달 전부터 풍문이 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 기사화되자마자 해당 판결문이 ‘연판장’처럼 정가에 뿌려졌다고 한다. 특정집단이 개입된 조직적 움직임이란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그 집단이 친박계 주류라고 보고 있다.
 

친박계 쪽은 반발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마약 사위를 정권이 사주해서 만들었나. 아니면 결혼을 시키라고 등 떠밀어 만들었나”며 “단순 마약사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서 얽어매는 의도가 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마약 사위 사건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김 대표에 대한 공세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심의 눈길은 계속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채용개입 의혹

지난 15일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에 대해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며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4선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저의가 뭐냐’는 반응이다. 김 대표 측은 윤 특보의 발언에 대해 경고성 성명을 내려다 김 대표의 만류로 취소했다는 후문이 정가에서 들려온다.


친박계에서 미는 대선후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최 부총리는 최근 ‘취업개입’ 의혹 등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가 났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은 최 부총리가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황모씨의 중진공 취업 과정에서 외압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13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직원이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게 바로 최경환 부총리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임원면접에서 탈락한 황모씨의 점수를 변경해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7월경 이를 적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서류전형에서 2299위였던 황모씨는 원인모를 이유로 1차에 1200위, 2차에는 176위까지 올랐다. 그래도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려 합격시켰다.

최경환 잇단 취업청탁 의혹, 압력 넣었나?
찌라시→첩보문건, ‘정윤회 문건’은 사실

산자위 소속 야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 내에는 중진공 이사장이 “외부인사의 요망이 있었다”라며 말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그 외부 인사가 최 부총리라는 것이다.

결국 감사원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 대해 취업압력 의혹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정가는 실세라 불리는 최 부총리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해명자료를 내고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전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후속 의혹도 제시됐다. <한겨레>는 최 부총리가 초선의원으로 활동할 때 7급비서로 운전을 맡았던 ㄱ씨를 황모씨 이전에 중진공에 취업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보도내용에 따르면, 중진공은 2008년 8월경 용역직원으로 ㄱ씨를 채용한 후 2010년 시설관리담당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ㄱ씨가 시설관리 분야에 경험이 전무하단 점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직원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이원욱 의원은 “중진공은 최 부총리의 취업청탁 해결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10월 종합국감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나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최 부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도 있다. 측근이라곤 해도 인턴과 운전기사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최 부총리가 나섰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해당 의혹으로 인해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최 부총리가 노동개혁 등 정부의 개혁의지를 관철시키는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면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지난 16일 최 부총리는 부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노동개혁의 목표는 기업이 청년인력을 부담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속칭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바꿔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찌라시’로 폄하하다 지난 14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범죄첩보 문건’으로 수정했다.

정윤회 문건
검찰 사실 인정

특히 ‘정씨를 포함한 십상시의 정기모임’ 여부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경 ‘없었음’이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이를 바꿔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또한 “(정윤회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와 3인방을 포함해 문건에서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8인은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검찰의 입장 변경으로 존재가 인정되는 꼴이 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10년을 구형받았다.

반면 검찰이 수사 중 ‘자승자박’에 빠졌다는 의견도 있다. 발표 중 검찰은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문건과 관련해 새롭게 수사되고 있는 내용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의 추가 정보 입수라는 주장과 문건 내용을 모두 부인하려다 암초를 만난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판결 선고에서는 검찰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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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