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접하는 ‘박정희교’ 실체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통령께 비나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죽어서 신이 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새마을과 눈물 많은 초인’ ‘반신반인’ ‘아버지 대통령 각하’ 등으로 부리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숭배한다. 일명 ‘박정희교’라 불린다.


 
국가 지도자가 사후에 신으로 여겨지는 사례는 여럿 있었다. 강원도 영월과 그 인근 지역에서는 단종을 마을신으로 모시고 있고, 봉화군은 공민왕을 신으로 모신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생전에 절대군주, 즉 ‘왕’이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현재 ‘신의 대접’을 받는 인물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하나님과 동등?
 
잘라 말하면 박정희교의 실체는 없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곳곳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행사나 그를 향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그 행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히 ‘종교단체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박정희교 모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이하 생가보존회)에서부터 시작됐다. 보존회는 2009년 설립됐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관리하고 추모 및 탄신 행사를 주최해온 곳이다. 생가보존회는 매해 11월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제례 행사 ‘숭모제’(우러러 모심)를 해왔다.
 
2009년부터 ‘탄신제’로 명칭을 바꿨다. 죽은 사람 제삿날을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태어난 날까지 챙기는 것은 무척 드물다.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과 같은 날을 빼면 말이다. 특히나 '탄신'은 ‘임금이나 성인이 난 날’을 의미하고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격화한 행사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생가보존회는 구미시의 예산까지 지원받으면서 매해 10·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탄신제와 추도식을 열고 있다. 
 

박정희교라는 말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부터다. 자연스럽게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행사 규모는 확장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제와 추도식은 구미시에서 커다란 축제로까지 확대됐다.
 
박정희교가 구설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태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전국에서 8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에 참가한 지지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소원을 빌기도 했으며,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지지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집에 걸어 놓는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서울에서는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가 교회에서 열렸다. 당시 한 목사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정말이야 독재해야 돼”라며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셨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했으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일반 시민 못지않게 정치인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숭상했다.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은 2013년 11월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으로 하늘이 내렸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해 큰 논란을 빚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도 남 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난) 구미 땅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탄신제ㆍ숭모제ㆍ기일 등 때마다 추모
“하늘이 내렸다” 신격화 종교집단 방불 
 
유 시장의 이런 발언은 결코 돌발적인 게 아니었다. 그는 2006년 시장 첫 임기 시작 때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숭배자였다. 그는 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전도해왔다. 그동안 남 시장은 재임 중 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박정희 동상을 만들었다. 그의 임기 5년 동안에는 박정희 탄생 기념행사 예산이 18배나 뛰었다.
 

2009년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를 열었을 땐 박정희를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 <새마을과 눈물 많은 초인>을 공연하기도 했다. 재선 땐 아예 ‘박정희 대통령 얼계승 프로젝트’를 10대 공약에 넣었다. 남 시장뿐만 아니라 박승호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개명하자는 제안에 이어 구미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자고 제안까지 해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10일 경북 경주시 불국사에서 열리는 ‘신라불교문화영산대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리기도 했다. 당시 행사 무대에 걸린 초상화는 법흥왕과 불국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표훈 대사, 석굴암과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 불국사의 월산성림 대종사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도 걸렸다.
 
불국사 주지인 성타 스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주 신라문화를 정비하고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불국사 중창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라 함께 제사를 지낸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흥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같은 반열이냐”며 황당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처럼 신격화된 이유는 현재의 권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신격화를 통해 어떻게든 현재 권력에 눈도장을 찍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기독교계 학자와 목회자들은 비판하는 쪽과 답변을 꺼리는 입장으로 갈렸다. 정재영 교수(실천신대 종교사회학)는 “맹신자나 광신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통령이라도 왕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예산도 투입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세월호부터 국정원 감청까지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30%가량 고정된 ‘콘크리트’ 지지율은 무너질 기색이 보이질 않는다. 여기서 30%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열광하는 ‘박정희교 신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다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에게 신의 딸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30%가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믿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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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