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사법부와의 전쟁 막전막후

"야당탄압 더 이상 못 참아!"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새정치연합은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판결을 계기로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당장 대법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에도 딴지를 걸고 나설 태세다. 새정치연합과 사법부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판결을 ‘신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로 전환시켰다. 박근혜정부의 공안 탄압에 한층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정치 탄압?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설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고, 뇌물을 수표로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같은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새정치연합이 사법부에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대법원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상고법원이란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승복하지 못한 채 3심까지 가는 소송이 늘어나면서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해져 상고심을 별도로 다룰 상고법원이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고법원에 대해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 중 하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결여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데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내 친노 강경파 진영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를 아예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고법원 관련 법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168명 의원들이 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전 총리 판결 이후에는 새정치연합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사실상 상고법원 설치 절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외에도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에 새정치연합이 태클을 걸어오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사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딴지'
검찰의 찍어내기, 또 한 번 작동할까?

새정치연합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계륜 의원이 주도한 강기훈 사건 청문회 요구서에 이미 118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강기훈 사건은 경찰의 증거조작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피해자가 23년 만인 지난 2015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사법부로서는 부끄러운 치부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카드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도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권고안 입법화가 논의됐었다. 하지만 대법원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또 새정치연합에서는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신설해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의 프리미엄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판·검사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재논의 될 수 있다. 특별수사청 설치 역시 지난 2011년 사개특위에서 논의됐던 문제다. 당시 법조계는 “판·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신분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력 반발했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경찰 편을 들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공세에 사법부가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지난 18대 국회 때 사개특위에서 사법부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새누리당 주성영 전 의원은 난데없는 성매매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여파로 19대국회 진출에도 실패했다. 주 전 의원의 성매매 의혹은 지난 2013년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 전 의원이 강도 높은 사법부 개혁에 나서자 검찰이 찍어내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이 사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사법부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해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에는 한 전 총리 외에도 11명의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식석상에서 이들 11명 외에도 “야당의원 10명 정도가 수사선상에 (추가로) 올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고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여론의 흐름도 새정치연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실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증거가 확실한 만큼 이들을 감싸고도는 것은 당 지지율에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당 내부에서도 사법부와의 전면전 선포가 자칫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판결에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새정치연합이 사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다.

제 식구 감싸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 전 총리의 입감을 배웅하고, 한 전 총리가 마지막까지 백합과 성경책을 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서조차 온갖 조롱이 쏟아졌다.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 5명 역시 한 전 총리가 3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안 탄압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법부와의 무모한 전면전이 자칫 내년 총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검찰의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정치보복으로 비춰져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여지도 있다”고 경고 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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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