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홍글씨, ‘전자발찌’의 모든 것 해부

성폭력 잡는 3종세트 “살인범도 꼼짝마!”

지난 2008년 9월1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촉매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색하게도 지난해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영구 상해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초에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또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에서는 대낮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차원의 법 개정안 마련에 고심했고, 올해 3월3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보다 강력해진 전자발찌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항시착용 발찌·추적 장치 단말기·재택감독 장치 3종
성폭력범 외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
부착 기간 10년→최대 30년으로 대폭 연장 강력 발찌


미성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수철은 이미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등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할 강도 높은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됐었다.

발찌 부착, 재범률 1%도 안 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하고, 전자발찌 사후관리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성범죄 근절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성범죄자 사후관리와 성범죄 예방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한 가운데 국회는 3월31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공소시효 연장,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를 보였다. 시행 이후 올해 3월30일까지 성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자 582명 중 동종 재범자는 1명으로 동종 재범률은 0.17%에 불과했고, 이중 재범자 4명을 포함해서 전체 재범률은 0.86%에 지나지 않았다. 일반 성폭력범죄자 재범률이 14.8%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낮아진 수치다.

이에 따라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자발찌 제도의 강력범 확대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정부는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급적용 절차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로 현재 징역형 등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종료 1개월 전까지 부착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출소했거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명령을 결정한다.

또 개정법은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신세를 져야 하고,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2009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 대상 전자발찌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87.1%로 나타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를 확대했다.
특히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 범죄로 재범률이 낮지 않고,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에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추가했다.

실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4년 간 살인범죄 평균 재범률은 10.2%에 이르고,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살인범죄는 966건에서 1천120건으로 15.9% 증가했다.
또 이번 개정 법률은 전자발찌 부착기간까지 상향 조정해 성범죄 근절 의지를 확고히 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이었으나, 고연령자의 중범죄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비추어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착기간 상향 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결정을 위해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여차하면 마지막 여생을 족쇄에 갇혀 살게될 수도 있는 것.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 등 치사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다.

나아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강간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3년 이상 20년 이하’이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단 전자발찌는 3종이 1세트를 이룬다. 항시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부착장치 발찌와 휴대폰 크기 만한 단말기는 추적 장치로 사용되고,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택감독 장치가 1세트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발목에 부착해 놓은 전자발찌 이외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고, 추적 장치와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즉시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때 피부착자의 실수로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거리 이상 떨어질 경우 발찌에 진동이 울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는 개인이 임의로 탈부착 할 수 없으며 훼손의 경우에도 즉시 관제센터로 정보가 송신된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단말기를 재택감독장치와 함께 둬야 자신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중앙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고, 전자발찌와의 거리를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휴대용 추적 장치 없이 외출은 절대 불가능하다.

평생 전자발찌 신세질 수도

피부착자가 가서는 안 되는 특정지역에 진입했을 경우에도 단말기를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메시지 전송 이후에도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소급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부착대상 범죄를 살인범죄까지 확대함으로써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 교정에 힘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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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