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3명 자살 몰고 간 연대보증의 늪

꼬리 무는 ‘사채’ 악순환 결국 ‘자살’

최근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연대보증’을 서며 사채를 끌어 쓰고 있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많게는 연 1000%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사채빚은 억대로 불어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첫 번째 여성의 자살로 나머지 두 여성은 숨진 여성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길을 택했다. 유흥업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질적인 상거래 관행과 연대보증의 늪에 대해 취재했다.

맞보증·연대보증으로 서로 감시 부담감 가중
빚독촉·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 


첫 자살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7일 오전 5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의 한 원룸에서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이모(32·여)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 뒤인 8일 오후 8시께에는 남구 대도동의 한 원룸에서 김모(36·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10일 오후에는 남구 대잠동 한 원룸에서 이씨, 김모씨와 가깝게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문모(23·여)씨가 역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연쇄자살 사건은 포항 일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해 왔으며 각각 1억 여원에 가까운 사채 때문에 고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사채를 갚지 못해 업자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려 괴롭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종업원 연쇄자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흥업소의 ‘와리 마담’으로 일했다. 자신이 손님을 유치한 매출 일부분을 월급으로 받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자신이 유치한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값을 내지 못하면 그 술값까지 마담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사채를 끌어쓸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숨진 김씨 역시 마담으로 일했고, 다른 업소 마담과 여종업원과 함께 연대보증, 맞보증을 서주며 사채를 이용했다. 하지만 함께 연대보증을 섰던 여종업원 가운데 한 명이 도주했고,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김씨 역시 자살을 선택했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유흥업소가 난립해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지역경기의 악화로 손님이 떨어지면서 매상이 줄고 술값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때문에 술값을 대신 떠안게 된 마담들은 서로 연대보증을 서가며 고리의 사채를 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손님의 외상 술값을 사채로라도 빌려서 갚아야하는 유흥업소의 관행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사채는 최고 연 1000%에 육박하는 고금리 사채로 빚은 순식간에 원금의 수십~수백배로 불어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인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남 화류계 모 상무는 “서울 유흥가는 선불금이나 고리사채가 많이 사라졌지만 지방 중소도시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에서는 아직도 그런 업소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아가씨가 새로 들어오면 혹시 도망갈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게 해 선불금을 내게 하고, 둘 이상의 아가씨들 간에 서로 맞보증을 서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자제한법’은 대출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해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지난 2007년 6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에게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 적용되며 최고 이자율은 연 40%이지만, 시행령에서 연 30%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자율은 연 30%다.

이에 따라 이자율 3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등록 대부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30% 이상을 지급한 이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사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란 제도적 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불법 사채업체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등록·무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부업법의 철저한 시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판국에 음지에 숨어 영업하는 무등록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이 주요 골자인 이자제한법의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자제한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상담, 대안금융 활성화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일반 국민들이 ‘30%이상의 이자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초과 이자 반환 소송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자제한법 정착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사채업체의 영업을 철저히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전담 인력 증원은 이자제한법 정착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부업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가 하면 무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이지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49%이다.

유명무실 이자제한법

한편, 지난 2007년 10월에는 “윤락여성 선불금 대출 갚을 의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기관이 윤락여성의 선불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대출 해줬다면 해당 윤락여성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 
재판부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협력한 사람이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추천  ‘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4.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할 것.
5.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수수료 등을 요구할 때는 절대 응하지 말 것.
6.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9.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할 것.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신고할 것.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