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경매 정복기<34>

경매는 서류로 시작해 서류로 끝난다?


경매시장에서 통하는 말이 있다. ‘경매는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는 말이 그것이다.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해 처분절차를 규정해 제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경매다. 이것이 경매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고 경매 관련 법률과 정보를 꿰뚫어야 하는 이유다. 남들보다 더 값싸고 안전한 물건을 고르고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매는 냉혹… 초보자의 조그만 실수는 치명타
경매 진행여부 확인은 ‘하루 전에 반드시 하라’

그러면 경매 입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경매장은 항상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나 소액투자자까지 돈이 되는 물건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서다. 실제 입찰장에 가보면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새댁에서부터 호호백발 할아버지까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경매장을 찾다 보니 웃지 못 할 실수를 자주 목격한다.

경매 현장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두 명이 자잘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입찰서류 쓰는 경험이 없다 보니 사건번호를 잘못 써내거나 물건번호를 쓰지 않아 1등의 영광을 2등 입찰자에게 돌려야 하는 ‘억울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경매는 냉혹하다.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 초보자의 조그만 실수는 치명타가 되기도 한다. 실제 법원에서 강제 매각하는 경매부동산 절차는 재판 과정과 같아서 매우 엄격하다. 일부 입찰장은 경매법정 입구에 폐쇄회로 TV까지 설치해 절차와 과정을 경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매 입찰 전‘이것만은 꼭!’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적당히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작은 실수도 눈감아주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심코 입찰했다간 입찰보증금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다. 낙찰무효의 소를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필자가 목격한 일이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법원경매 입찰장에서 여느 때와 같이 경매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예고한 입찰서류 접수마감 시간인 11시 10분이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50대 신사가 부랴부랴 집행관 앞으로 뛰어나갔다. 마감시간에 임박해 입찰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집행관은 서류를 건네주며 친절하게도 서류를 빨리 써서 입찰하라며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서류 접수를 공식적으로 마감하지 않은 탓에 집행관도 마땅치 않았지만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어 귀찮아도 못 이기는 척 서류를 건네는 듯 보였다. 이 신사는 집행관 앞에 있는 법정 입찰대(일명 법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적고 있었는데 입찰장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몇 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게 싫다는 표정이었다.

경매 관련 법률과 정보를 꿰뚫어야
내 돈 지키는 비법 “서류는 꼼꼼히”


이 남자는 겨우 서류를 제출했고 한동안 집행관과 보조요원들이 사건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했다. 얼마 있다 곧바로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바쁘게 서둘렀다. 드디어 집행관과 보조요원들이 입찰서류 정리를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최고가 매수인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를 입에 대고 갑자기 외쳤다. “사건번호 08타경 00000번을 쓰신 분 누굽니까?”

그러자 아까 헐레벌떡 서류를 작성했던 신사가 집행관 앞으로 다가갔다. 집행관이 마이크를 통해 하는 말이 걸작이다. “이 사건번호는 오늘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물건입니다. 경매가 취소된 사건이라 그렇게 급하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순간 웃음바다로 변했다. 신사는 멋쩍은 표정으로 서류를 돌려받고 입찰장을 후다닥 떠났다.

집행관이 불러준 사건번호로 경매정보지를 살펴보니 경매취하가 불 보듯 뻔한 경매물건이었다. 감정가 2억원에 1회 유찰된 아파트였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개인이었다. 다른 권리의 설정 없이 달랑 가압류 한 건으로 강제경매를 부친 사건이었다. 청구금액도 2800만원으로 아파트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다.

경매가 도저히 진행될 여지가 없는 물건이었다. 약간의 경매 상식만 있었어도 이 물건은 99% 입찰을 포기해야 할 ‘취소 가능성 높은 경매물건’이란 것을 알았을 것이다. 굳이 입찰을 강행해 시간 낭비와 경제적 손해를 본 셈이다.


시간과 돈만 낭비했다?

생각해 보라. 입찰을 결정하기까지 서류를 떼어 봐야 하고 입찰을 결정한 후에는 은행에서 입찰보증금으로 낼 돈을 찾고 또 차를 타고 법원 입찰장까지 왔을 것이다. 또 몇 시간을 기다려 결과를 기다렸다. 그런데 한심한 일은 이런 일들이 경매 입찰장마다 거의 하루에 한두 건은 꼭 벌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최소한 입찰 당일 경매가 실제 진행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입찰장을 찾는 게 순서 아닐까.

하루에 진행하는 경매물건 200여 건 중 최소 10~15건은 입찰 취소, 취하, 변경, 연기된다. 예고 없는 취소나 연기가 빈발하기 때문에 ‘별일 있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입찰장을 찾았다가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입찰해야 한다. 입찰 당일이 아니더라도 하루 전에 경매계에 전화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수고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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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