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희호 방북’ 손익계산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내진 않았을 텐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연 전 정권의 영부인이 현 정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이희호 여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여사가 북한으로 출발하던 날, 박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에 참석해 통일을 언급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방북에서 이 여사는 동행한 방북단과 함께 평양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봤다. 3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이 여사는 지난 8일 비행기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다. 일찍이 ‘특사론’이 오고갔던 정치권에서는 이 여사의 방북 성과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과연 이 여사는 박근혜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왔을까.

특사론 분분

북한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 여사의 방북 소식은 숱한 화제를 불러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여사를 대통령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특사론이 거론되면서 이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특사론은 야권에서 먼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특사론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24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 여사를 대북특사로 활용해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에 그럴 뜻이 있다면 여사도 기꺼이 협조할 것이고 그러면 방북 시기도 그 역할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당시 원내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 여사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실어 보내 실질적 특사 역할을 부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해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여사를 대북특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여사의 방북은 이 여사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련 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의미는 최대한 살리고자 하지만 개인 차원의 방북을 특사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대북메시지 전달은 없었던 것일까.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 여사와 홍 장관이 출국 이틀 전 비공개 면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4일까지 하계휴가 일정이 있었음에도 지난 3일 동교동을 찾아 이 여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한 정부관계자는 “홍 장관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방북에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면담한 것”이라며 “대북메시지 전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만남 자체가 대북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3박4일 일정, 대북메시지 있었나?
반기문 때도 방북 추진, 결과는…


박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북한에 대한 행보와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장에서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외친 바 있다. 이후 정부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남북정상회담에 앉힐 수 있다면 외교적 성과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과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지난 5월경 반 총장은 고국을 깜짝 방문, 개성공단 방문을 조용히 추진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출발 당일 일정이 무산돼 성사되지는 못했다.

반 총장의 방북이 무산된 날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 만나 “금번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현 상황 타개 등 남북문제의 진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북한의 이러한 결정 번복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언론에서 반 총장의 충청대망론이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단숨에 차기 대선까지 치고 간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방북도 마찬가지 복안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방북을 추진했던 당국과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대북메시지는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전례를 봤을 때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남북정상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하다. 당장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4명의 송환문제가 시급하다.
 

추석에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조율이 필요하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등 대화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반면 야권에서 특사론과 메시지론이 먼저 나왔다는 측면에서 박근혜정부가 꺼려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계속적으로 이 여사의 역할론에 주목해왔다. 이 여사의 존재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까지 부가된다면 남북대화에 있어서 야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야권에게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메시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치권은 분단 70주년이라는 점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 여사가 출국하던 지난 5일 박 대통령이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한 것도 같은 의미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경원선 철도복원)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남북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패를 던졌다. 과연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지, 박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희호 여사 ‘이스타’ 이용한 사연
새정치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저가항공사

이희호 여사가 방북 때 이용한 ‘이스타항공’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저가항공사라는 점에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점과 호남지역 항공사라는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스타항공이 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항공사이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8년 이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이전 창업한 회사다.

이 의원은 이 여사를 환송한 후 “이희호 여사가 5일 방북하면서 이스타항공을 타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갔다는 것은 국내 항공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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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