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성폭행 패륜남 고작 징역 4년 ‘왜?’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티즌들 뿔났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친모 성폭행’이라는 패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지만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난 목소리가 거세다.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패륜아에게 고작 징역 4년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지적이다. 친족 성폭행 중에서도 최악의 범행인 ‘친모 성폭행’의 다른 사례와 함께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봤다. 

말다툼 도중 친모 폭행, 저항하는 어머니 흉기 위협 성폭행
항소심 징역 4년 선고…네티즌 “말도 안 된다” 성난 목소리


대부분의 친족 성폭행의 가해자는 친부이거나 오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친모 성폭행’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을 처음 접한 네티즌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 맞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딴 세상 일 같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지난 2일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사건 맞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힘으로 모친을 제압하고, 처음으로 성폭행 했다. 당시 김씨는 저항하는 모친을 향해 식칼 등을 들이대고 위협·협박했고, 심지어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후 서로의 눈치만 보며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을까. 김씨는 또 다시 어머니를 범하고 말았다. 지난 1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 차례 더 성폭행 한 것.

결국 검찰에 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낳아주고 길러준 친모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 성폭행 한 것은 천륜을 어긴 것”이라면서 “저항하는 모친을 식칼 등으로 위협하고, 모친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인 김씨의 친모는 재판장에서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눈물로 호소,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친족 성폭행 중 ‘친모 성폭행’은 흔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전북 익산에서는 친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7월2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 유모(당시 40)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유씨의 아들 조모(22)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5시간 만에 자수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경찰은 유씨의 시신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숨진 유씨에게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이 추궁하자 조씨는 “어머니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다”고 자백했다.

이른 나이에 조씨를 출산한 유씨는 조씨가 7살 때 4년 간 집을 비운 후에도 수차례 가출을 했다. 조씨가 11살이 되던 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험금 7000만원을 들고 나갔고, 집수리 명목으로 조씨 앞으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PC방 비용으로 탕진했다.
때문에 조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닌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2008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유씨는 4~5일 동안 PC방에서 먹고 자며 게임과 채팅을 하느라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집은 가정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들어와 잠을 자고 나가는 곳에 불과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조씨는 오전 2시께 소주 2병을 마시고 돌아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평소에도 어머니의 팔을 베고 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날따라 유씨는 조씨를 뿌리쳤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고, 귀찮다고 뿌리치는 친모와 몸싸움을 하던 조씨는 순간 성욕을 느꼈다.

친모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운 조씨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친모가 자신을 신고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조씨는 둔기로 유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그런가 하면 6년 전인 2004년, 인천시 옹진군 덕전도 인근의 한 섬에서는 70대 노모를 성폭행한 40대 패륜남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김모(당시 42세)씨는 친모 A(당시 70세)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하는 등 10여 년 동안 상습 성폭행했다.
‘친모 성폭행’이 흔한 범죄가 아닌 만큼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성범죄자 처벌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슈 청원 ‘서명’이 진행 중이고,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달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패륜남을 향해 “강아지보다 못한 금수” “인간이 아니다” “정신병자, 미친X”이라면서 “4년 후엔 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무슨 짓을 할 지 상상이 안간다”고 질책을 퍼부었다.

이어 아이디 ‘Mati’는 “무심결에 기사를 읽다가 토할 뻔 했다”면서 “이런 사건은 기사화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아이디 ‘천국보다낯선’은 “현재 우리나라 법은 너무 잘못됐고, 그 법을 운용하는 현직 판·검사 역시 잘못된 부분이 많다”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가 하면 아이디 ‘보라공주’는 “선처를 원하는 어머니의 입장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봄이좋아’는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자식은 천벌을 받아야 하고,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가정교육 문제가 궁금해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 “친모가 계속 선처를 바라니까 법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친모의 선처가 아들을 더욱 망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작 4년? 네티즌 발끈

이와 관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패륜아들의 잘못이 크다’고 답한 네티즌은 72%를 차지했고, ‘아들 관리에 소홀한 엄마의 잘못’이라는 대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친족 성폭행 판결과 관련, 가족 보호, 피해자 양육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와 다시 한 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보호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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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