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졸음운전, 대형차 졸음쉼터 부족

도로 위에선 잠이 적이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로써 교통사고가 매년 평균 0.37%씩 줄고 있으며 사망자 및 부상자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일요시사>가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형차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공단의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11만11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만5980명이 사망하고 170만462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0.32%(3583건)를 차지, 240건의 사망 교통사고에서 273명이 사망해 7.6%의 치사율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특별광역시도 및 시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5만9904건(사망자 2428명, 부상자 23만7252명)으로 치사율은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잦은 서해안선

여름휴가철인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의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9만4687건(사망자 2122명, 부상자 14만9714명)이다. 월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9만259건)보다 2091건이나 많은 셈이며 하루 평균 6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966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54건으로 집계돼 1.32% 수준이나 경미한 부상에 그치는 경우가 희박한 것으로 분석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와는 달리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 원인을 20% 수준으로 보고 있어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주요인으로 졸음운전을 비롯한 주시태만(28%)과 과속(21%)으로 꼽고 있으며 안전거리 미확보 및 타이어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인 졸음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졸음쉼터 설치 후 교통사고 발생량은 매년 평균 0.37%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전과 후의 4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졸음쉼터 설치 전(2007~2010년)에 88만6352건(사망자 2만3379명, 부상자 138만9201명)이 발생했으나 설치 후(2011~2014년) 88만4273건(사망자 2만475명, 부상자 135만2164명)으로 크게 줄었다. 4년간 교통사고가 2079건 줄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904명, 3만7037명씩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19개 노선에 154개소의 졸음쉼터가 설치됐으며 2017년까지 56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2011년에 40개소, 2012년에 70개소, 2013년에 23개소, 지난해 21개소가 설치됐으며 올해 3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2016년과 2017년의 예정 추가 설치 졸음쉼터는 26개소다.

<일요시사>가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설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대형차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주차면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형차가 19개 노선 150개소 1490개면, 대형차가 11개 노선 36개소 134개면이다.

서해안선(340.8km), 제2중부선(31.1km), 서울양양선(61.41km), 호남지선(54km), 청주상주선(79.4km), 익산장수선(58.9km), 고창담양선(42.5km), 대구포항선(71km), 남해1지선(17.4km)의 9개 노선에는 대형차 주차공간이 확보된 졸음쉼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곤한 대형차 꾸벅하면 대형사고
고속도로 쉼터 주차공간 부족 지적

대형차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노선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인 서해안선의 상행에는 10개소, 하행에는 9개소의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147개면 모두 소형차 주차 가능 공간으로 대형차 운전자들은 이용이 불가하다. 대형차 운전자는 휴게소에서만 휴식이 가능하나 화물차휴게시설을 갖춘 휴게소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해안선 하행의 경우 휴게소 간 거리는 화성휴게소-행담도휴게소(27.2km)-서산휴게소(35.3km)-홍성휴게소(21.8km)-대천휴게소(20.9km)-서천휴게소(30.4km)-군산휴게소(26.4km)-부안주차장(37.5km)-고창고인돌휴게소(26.8km)-영광휴게소(34.7km)-함평천지휴게소(19.9km)다.

서해안선 하행의 경우 휴게소간 평균 거리는 28.1km로 화물차 제한속도인 80km/h 주행 시 21분 정도를 이동해야 휴게소에서 휴식할 수 있다. 서해안선 내 휴게소간 거리가 가장 긴 구간은 군산휴게소-부안주차장(37.5km)간 이동에는 80km/h 주행 시 28분, 최저 제한속도인 50km/h 주행 시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이 구간은 2차로로 대형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해안선의 화물차 제한속도는 비봉IC-매송IC(최저 55km/h, 최고 90km/h)를 제외한 전 구간이 최저 50km/h, 최고 80km/h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서해안선을 이용하는 대형차는 전체 이용차량의 5.5%에 불과하나 대형차량 사고 사망자가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차량의 치사율은 일반 차량의 치사율(7.6%)보다 2배 가량 높은 1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12일, 대천휴게소 인근에서 대형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을 뒤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또한 2월에도 대형차의 후미등 고장으로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서해안선 함평군 인근을 주행하던 6.5톤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56)씨가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즉사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광천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승객 1명이 사망했다.

휴게소서만 쉬어야

100km/h 주행 시 1초간 이동거리는 28m다. 4초만 졸더라도 112m를 이동하는 것이다. 깜박 졸음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차와 승용차 간, 대형차량 간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형차 운전자를 위한 졸음쉼터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휴가를 마치고 귀가하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졸음쉼터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vernuri@ilyosisa.co.kr>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현황>

노선 쉼터(개소) 소형차 주차면수 대형차 주차면수
88선 1 2 5
경부선 22 291 13
고창담양 2 11 .
남해1지선 2 24 .
남해선 10 87 20
남해선(영암순천) 3 16 6
대구포항선 2 27 .
서울양양 1 5 .
서해안선 19 147 .
영동선 12 91 22
울산선 2 15 4
익산장수선 2 14 .
제2중부선 2 34 .
중부내륙선 11 90 16
중부선 23 224 9
중앙선 13 166 25
청주상주선 5 35 .
평택제천 2 22 6
호남선 15 143 8
호남지선 5 46 .
154 1490 134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정)

2016년 이후(예정)

졸음쉼터(개소) 0 40 70 23 21 30 2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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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