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탁의 정석투자> 손절매와 물타기

모든 매매행위는 결국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매수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길 원하지만 쪽집게 도사가 아닌 이상 모든 종목에서 원하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매수 후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적정 주가를 잘못 예측하여 매수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전체 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이 순환 하락하면서 자신의 종목도 더불어 빠지는 것이고 셋째는 공장에 불이 난다든지 제품에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악재가 터져 급락하는 경우다.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투자자들의 이론에 따르자면 매수 후 주가가 하락하면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추가 매수(이른바 물타기)를 해야 하겠지만 그의 기준에 가치주라 해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는 주식에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것은 투자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만원에 100주(투자금 100만원)를 투자하고 10%하락시마다 50주를 물타기 한다면 주가가 41% 하락하여 5900원에 이르게 되면 총투자금 2백 85만원, 27.4% 손실율에 손실금은 78만원이 되며 최초 투자금 100만원에 비하면 손실율 78%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예는 실제 주식의 개별 종목 차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2011년 66만원으로 잘 나가던 OCI 주가가 2015년 7만원까지 하락할 줄 누가 예측 했겠는가? 만약 -10%에서 손절매(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매수가격 이하에서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는 행위)했다면 손실금액은 10만원이고 매도 금액 90만원을 재활용하면서 치명적인 손실도 예방하고 기약 없이 흘러내리는 주가를 보며 마음 졸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손절매 이후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경우에도 재매수를 염두에 두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손절매를 감행해야 한다. 자존심을 걸고 시장과 싸우려는 고집은 계좌를 멍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이익을 빨리 취하고 손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다. 손실을 보고 파는 것을 누가 좋아 하겠는가. 하지만 화초 인줄 알고 키웠는데 잡초로 판별되면 뽑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경우, 즉 돌발 악재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근본 가치를 훼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가 추이를 잘 관찰하여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의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증시는 7월 들어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제약 바이오주의 활발한 시세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건자재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는가 싶더니 DTI 및 LTV 정책의 변화 방침 때문에 잘 가던 건자재주가 주춤거리며 주도주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1800여개 종목이 하한가로 추락하며 8.5% 급락세를 보이는 등 심한 변동성을 보여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은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당분간 한국 증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오닐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7월초 이미 천정을 친 것으로 보이며 현금을 비축하되 서둘러 재진입 하지 않아야 한다.

<hthwang07@hanmail.net> 
 

[황호탁은?]

▲ 공학박사, MBA
▲ EU(유)인베스트먼트 대표
▲ 전 KT, 동원그룹 상무
▲ 전 성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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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