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식업을 포함시켰다. 기존 5천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만 되던 것이 20억 한도의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도 가능케 됐다.
외식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식업의 고용 창출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도 추가된다.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50%를 감면한다.
또한 최근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2008년 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더불어 지역 특산물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통신 판매 물량을 현행 20병에서 50병으로 확대키로 하고,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또한 200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전한솔 <창업경영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