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등치는 '부동산 브로커' 고발

세입자 잡는 ‘가게 장사’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젊음의 거리 홍대는 청년상인들이 낭만적인 밥벌이를 꿈꾸고 모인 곳이다. 하지만 낭만은커녕 본전도 못 찾고 임대한 가게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게 현실이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물주 때문이다. 그 뒤에는 건물주를 앞세워 가게 장사를 하는 부동산 사장들이 있다. 홍대 일대 만연하는 부동산들의 가게 장사 실태를 공개한다.

 
“내가 건물주한테 줬던 권리금을 부동산 사장님이 가져갔더라” 상식적으로 권리금은 거래 당사자 사이 주고받은 것이다. 신가람(34)씨에게 일어난 황당한 일이었다. 지난 2012년 11월 신씨는 가게를 차리기 위해 홍대 서교동의 빈 반지하를 얻었다. 신씨는 이 반지하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90만원, 권리금 1000만원으로 M부동산의 중개로 건물주와 계약했다. 
 
힘든 밥벌이
 
M부동산은 “일반 상가보다 월세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2년 계약 이후에도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다”며 “건물주에게 줬던 권리금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받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한 신씨는 M부동산의 말을 믿었다.
 
신씨는 그해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개업 6개월만에 M부동산에게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처음 신씨는 건물주가 바뀐 게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M부동산은 “새 건물주가 ‘월세가 너무 싸다’며 150만원까지 조정될 것 같다. 그래도 180만원이었던 것을 깎아 준 거다”고 말했다. 또 건물주는 신씨가 외부에 설치한 구조물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씨는 계약과 다른 부당한 요구라며 모든 것을 거부했다. 새 건물주와 마찰이 시작됐다.
 
새 건물주가 온 이후 다른 임차인은 높은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 신씨만 끝까지 버텼다. 결국 새 건물주는 2013년 9월 명도소송(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신씨는 1년6개월 공판 끝에 결국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 중 이 모든 것이 M부동산의 계쇡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새 건물주는 이 건물을 사기 전 매매가와 임차인의 싼 월세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자 M부동산은 임차인들의 월세를 올려 맞춰주겠다며 새 건물주를 설득했다. 물론 당시 M부동산은 이런 사실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새 건물주가 바뀐 것이다.
 
 
새 건물주가 바뀐 이후 마찰이 일어나자 신씨는 전 건물주에게 “권리금까지 줬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건물만 팔고 나갈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신씨는 M부동산을 찾아가 “권리금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M부동산 관계자는 “사장님이 권리금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 신씨는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도 M부동산은 돌려주지 않았다. M부동산 사장은 “전 건물주와 신씨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서 빚어지는 문제다. 둘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권리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신씨 사례는 홍대에서 만연하는 상가 장사의 대표적인 예다. 그 동안 이런 건물주의 부당행위는 '건물주의 탐욕'이라고 불렸지만, 이를 부추기는 것은 부동산 업자들이었다. 홍대 일대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J씨는 "부동산의 필연적인 생리 때문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통해 집 보러 갈 때는 건물주와 명함 주고받는 거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상도덕이다. 부동산은 건물주와 예비 세입자가 친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친해졌다가 직거래를 해 수수료를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상가 장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이유도 함축하고 있다. 
 
부동산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세보다 월세를 많이 받아 주겠다. 우리 부동산이 건물을 독점으로 중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건물주에게 접근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홍대처럼 상권이 좋은 곳에서는 더 많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들은 임차인의 재계약도 좋아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자주 바뀌어야 수수료도 더 자주 받을 수 있어서다. 부동산은 임차인들의 계약 기간을 일일이 확인한다. J씨는 “부동산은 5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계약 만료 기간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들은 ‘재계약 거절하면 다음 임차인에게 더 많이 받아주겠다’며 건물주를 꼬드긴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입금가’라는 것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입금가 종류로는 권리금 입금가와 건물매매 입금가가 있다. 입금가를 설명하기 앞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건물주가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이라면 부동산은 건물주에게 어떻게든 3000만원만 손에 쥐여주면 된다. 
 
건물주-중개업자 짬짜미…홍대 일대 만연
본전도 못찾고 쫓겨나거나 하루하루 버텨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얼마를 받고 싶은지 알 턱이 없다. 부동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부동산이 권리금을 얼마를 부풀려도 모른다. J씨는 “한국 특성상 부동산은 흥정할 수 있다. 권리금을 뻥튀기해 생색내며 깎아주면 된다”고 말했다. 
 
권리금을 부풀린 그 차액을 입금가라고 부른다. 입금가는 고스란히 부동산에게 돌아간다. 여기에는 수수료까지 포함돼 있다. 매매 입금가도 똑같은 원리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행법상 0.9%(최대)를 넘을 수 없다. 
 
입금가는 말 그대로 공짜로 얻은 돈이다.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은행거래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에서는 이 입금가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하다. 이런 생리로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건물주의 소송비까지 부동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별로 가지각색의 편법이 있다. K부동산 경우 ‘도장 값’ 장사를 한다.재계약 할 때마다 부동산이 건물주 대리인 자격으로 서는 대신 임대차인에게 도장값을 받는다. 도장값을 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

관행 뭐길래…
 
피해를 보는 건 청년상인들이다. 특히 홍대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반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초짜나 다름없다. 청년 상인은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나가야만 하는 줄 아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이용해 부동산업자는 쉽게 청년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면 신씨가 명도소송까지 간 것은 청년상인들 사이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새롬씨는 “그 동안 건물주와 부동산의 횡포를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신씨는 1인 시위까지 했다. 그걸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판치는 무자격 중개업자
 
홍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개업소 중 무자격업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사기죄로 전과 3범이 P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버젓이 부동산 간판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알 수 없다. 마포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무자격 중개업자를 잡는 게 쉽지 않다”며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속이 오면 대부분 도망간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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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