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AV에 당한 스타들

솔비·장윤정·아이비·이시영은 왜?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인기 스타를 둘러싼 AV유출 관련 루머가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배우 이시영을 비롯해 가수 솔비, 장윤정, 소녀시대, 아이비 등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루머 사실 확인 결과, 닮은꼴 AV스타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가 하면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V에 당한 스타를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지난달 29일, 인터넷과 SNS에 여배우 이시영의 섹스 동영상 루머가 떠돌았다. 당일 유포된 찌라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사가 이시영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시영과 현 기획사 측이 싸우면서 파일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의 공방으로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으며, 일부 언론사에서는 단독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에는 이시영이 동영상 사실을 알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여자라서 타격

이튿날인 30일 유포된 2차 루머에서는 최근 이시영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노이즈마케팅을 위한 거짓 루머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인터넷매체와 이시영의 소속사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설명이었다. 3차 루머에서는 최초 유포자로 모 언론사의 기자 실명이 공개됐으며, 검찰이 관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1일,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 번졌다. 이 동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속 여성의 왼쪽 가슴 부위에 커다란 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시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5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도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집중 보도하며, 동영상 속 여성이 이시영이 아닌 이유를 내세웠다.

이시영 측 변호를 맡은 양지민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우리닷컴’의 타요(tnsk****)는 “동영상을 보는 순간 이시영이 아닌 줄 알았다”며 “상처받지 않고 연기와 운동 분야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SM5 OWNER CLUB’의 부클럽장효민빠(sang****)는 “몇 글자로 스타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뒤늦게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시영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중구가시키DNA는 “성괴녀로 떠돌았던 영상이었는데…”, 슈퍼스타영이는 “예선부터 가슴 큰 성괴녀로 떠돌던 동영상”, 아빠자전거사줘는 “100% 이시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짱깨 누나다”고 댓글을 남겼다.

섹스 동영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스타는 이시영뿐만이 아니다. 솔비는 지난 2009년부터 남고생을 포함한 5명의 10·20대 남성들에 의해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35분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단 유포돼 상처를 받았다.

솔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로 본인이 아님을 증명했다. 당시 유포자는 동영상 웹하드에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해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2만∼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툭하면…섹스 동영상 루머로 곤혹
십중팔구 대부분 일 성인물 닮은꼴

솔비는 2012년 10월31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해당 동영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과수 감정 의뢰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방송에서 솔비는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처음 동영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나, 내가 이걸 수면 위에 올렸을 때 실제 당사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거 후지짱은 “연예인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라며 “성과 관련된 루머는 연예인에게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오뚝이처럼 일어선 솔비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부위를 국과수에 제출한 솔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비호감이던 솔비가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소녀시대와 장윤정은 합성 누드사진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장윤정이 먼저 합성 누드사진 유포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유난떤다는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경찰 수사를 의뢰해 합성 누드사진을 유포한 누리꾼 92명을 밝혀냈다. 합성 누드사진의 문제가 확대되자 장윤정을 비난하던 누리꾼들은 잠잠해졌으며, SM엔터테인먼트가 유포자들에게 선처를 베풀면서 합성 누드사진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개인블로거 lolency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법”이라며 “한 장의 사진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마저 가져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delaytimes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남성중심의 시선으로 보는 사회구조상 여자 스타들은 합성사진의 절대적인 피해자지만 큰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피해 여자 스타들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나서 더 이상의 합성사진이 나타나지 않기를 빌어본다”고 털어놨다.

범인은 누구?

가수 아이비는 지난 2007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유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력과 섹스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디샤워's는 “동영상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여자 스타의 동영상이라는 단어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 사랑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됐다”며 “당시 대중들이 아이비에게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동영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아닌 기존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다른 남자 연예인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힘겹게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이비에게 여전히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다”며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와 미래, 아이비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진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 논란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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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