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포정치’ 시그널 7

“지금은 신(新)유신시대?” 유승민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친박계 사퇴압박을 끝내 버티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하에서 꿈꿨던 ‘신보수’는 ‘일장춘몽’에 그치고 말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가 정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결국 ‘유승민 찍어내기’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논의했고 ‘박수 추인’을 통해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내 여론이 기운 것을 확인한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결과를 알렸고, 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다.

공포정치
거부권정국

유 전 원내대표 사퇴를 전후로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한 폐단이라는 것이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두고 ‘공포정치’의 서막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정가에서 나돌고 있는 대표적인 시그널을 종합해 보면 크게 7가지로 정리 가능하다.

첫째, 단연 유승민 찍어내기다. 지난 8일 비공개 의총에서 박수 추인으로 유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식’이라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방금 새누리당이 ‘의사결정방식’을 조선노동당식으로 바꿨다”며 “이제 ‘국가운영방식’이 북한식으로 바뀔 차례”라고 비판했다.

원조 친박에서 최근 탈박으로 통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자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하는 식으로 하면 북한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유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표결로 정하자는 여론에 김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시기 정립된 정치용어인 공포정치는 ‘정권을 유지 획득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공포감을 주는 정치’라고 정의된다. 즉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에 힘을 싣기 위해 펼치는 일련의 과정이 과거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유지된 정권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유 전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이를 잘 대변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과거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개인행로’ 발언이 그것이다. 지난 7일 새누리당이 유 전 원내대표 거취문제로 갑론을박을 주고받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또 다른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유승민 사퇴
정치적 사형

박 대통령은 회의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 해석하고 있다. 최근 20대 총선·개각 소식과 맞물려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 5명에 대한 거취가 이슈화 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물론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정치계로 복귀할 것이란 내용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 발언은 과거 유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 ‘배신의 정치’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 당시 원내대표를 향해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발언으로 인해 유 원내대표가 사퇴했듯, 개인행로 발언은 국무위원들이 여의도로 이탈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승민 찍어내기…비박계 사살 신호탄
대통령 사인에 너도나도 ‘5분 대기조’

셋째,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직기강 강화 움직임이다. 복수의 언론은 당시 법무부장관에서 총리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부터 이러한 점에 주목해왔다. 특히 황 총리가 남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향후 ‘군기잡기’로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황 총리의 이러한 모습은 지난 4월 중 있었던 ‘신임검사 임명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임검사들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기본이 애국가인데 다 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의 애국가 중시 성향은 즉각 관련 부처로 반영됐다.

넷째는 인사혁신처의 애국가 면접 논란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에서 치러진 9급 세무직공무원 면접장에서는 면접관이 애국가 4절을 물어보는가 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 태극기 내 괘 이름과 모양을 물어봐 논란이 됐다.

당시 면접을 다녀온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애국가 4절 가사를 안다고 답하면 ‘한번 불러보라’고 시키는가 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읊어 보라고 주문했다. 개정 이전 맹세문을 외우자 ‘바뀐 것은 모르냐’고 되묻기도 했다. 당시 면접자는 물론 교육계 관계자들 모두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면접 질문이 나온 원인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시험 면접과 관련해 ‘공직 가치관’ 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스펙’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평가 수단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했다는 것이다. 황 총리의 애국가 강조 성향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개인행로 불허
공직기강 강화


다섯째, 청와대가 내부감찰을 실시해 행정관 3명이 사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은 지난달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아왔고 결국 사퇴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부감찰 이유가 언론에 ‘법조인 총리 기용설’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지면서 ‘입조심 주의보’가 발령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 중 행정관 3명의 퇴직에 대한 질문에 “인사 문제이고 내부감찰 문제인 만큼 논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청와대가 감사원 사무총장직에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후보가 검사 출신인 이완수 변호사라는 측면에서 기강잡기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직기강 강화 입단속 시키는 청와대
정부부처 검사 출신 기용 사정 준비?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보면 박 대통령이 내부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감사원법 제19조 2항에 따라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사원이 정부부처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직사회를 단속할 수 있는 최상의 직위 중 하나가 감사원 사무총장직이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황 총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등학교 2년 후배라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수첩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드리울 것이란 의견이다. 특히 황 총리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으로 보여 정계는 물론 재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비리와의 ‘정전’이 하닌 ‘휴전’을 불러왔다고 본다면 김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다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인 사정의 수단으로 기업을 먼저 건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이 간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소환조사 하는 것, 탈세·횡령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조사한 것, 지난 3일 포스코그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 이러한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고강도 사정
·외부 단속

헝가리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 프랭크 푸레디가 쓴 <공포정치>라는 책의 부제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포정치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불안을 먹고 성장한다. 사회라는 것이 정치인·학자 등 사회지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불러온 ‘거부권 정국’에 상당수의 지식인·정치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안이 친박계의 결속을 불렀고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낳았다.

정가는 ‘유신’을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정의당 등 야권은 한목소리로 ‘유신의 부활’을 걱정하고 있다. 여권 비박계는 일련의 사퇴과정을 두고 ‘유신적 발상’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안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가운데 당··청에서 들려오는 시그널이 어떤 식의 결말로 귀결될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진중권의 날선 일침
유승민 찍어내기 ≒ 북한의 숙청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북한의 숙청에 빗대어 표현해 화제다. 

진 교수는 유 전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개인 SNS를 통해 “방금 의원 동무들의 열화 같은 박수로 공화국 최고 존엄을 모욕한 공화국 반동분자 유승민이 숙청됐답니다”라며 “다음 숙청 대상은 당 권력 서열 1위인 김무성 동지겠죠”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공주님에게서 나오거든요”라고 현 상황을 풍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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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