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도서정가제 무용지물 논란

책시장 거덜 내는 대형 출판사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도서정가제는 출판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대형서점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동네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벌써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기에 책을 공급하는 출판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주요 출판사와 서점들이 사상 최악의 매출·영업이익 실적을 기록했다. 출판계 맏형 민음사가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낸 시기이기도 하다. 단행본 중심 출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때 적자로 돌아섰다. 교보문고도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면서 출판계 전반에 위기감이 번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출판사들은 초판을 줄이기 시작했다. 도서관에는 최저가 경쟁 입찰에 의한 도서 구매로 염가 도서가 공급됐다. 이 같은 배경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탄생을 불렀다고 볼 수 있다.
 
책값 불신 여전
 
새 도서정가제는 지난해 11월21일부로 시행됐다. 신간, 구간 상관없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에서 할인율을 최대 15%(가격할인 10%+간접할인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출판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대형서점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제2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신간일지라도 10% 이내의 현금할인과 마일리지까지 더해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이나 실용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50% 혹은 90% 이상 할인됐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논하기에 앞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불비용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온라인 서점이 유리한 구조다. 제휴카드 할인, 무료배송, 경품에 대한 규제는 도서정가제 최대할인율 15%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던 기존습관을 굳이 바꿔 동네서점에서 책을 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출판사에서 공급하는 책 가격이 동네서점보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에 유리하게 책정되고 있어 동네서점은 도서정가제의 이점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출판사들은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에 정가의 40∼60%, 동네서점에는 70∼75%에 각각 책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동네서점은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는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들과는 달리 도매업체를 통해 도서를 공급받는다. 한 단계를 더 거치다 보니 구매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시행 6개월째…취지 무색
할인경쟁 막아 책값 안정화?
제도 허점 이용해 꼼수마케팅
 
이 같은 상황에서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대형출판사들이 할인 마케팅으로 회귀하면서 도서정가제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민음사 계열 비룡소, 미래엔, 삼성출판사, 시공사 계열 시공주니어, 김영사 계열 주니어김영사 등 대형 출판사들이 잇따라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도서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마케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세트도서 구성’에서 가격책정의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구멍’이 편법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홈쇼핑 창구를 통한 책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홈쇼핑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한 번 돌이켜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어렵게 이룬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출판계를 비난한다.
 
백원근 출판정책연구회장은 “여전히 할인 마케팅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출판시장의 현상을 개혁하는 방법은 확고한 도서정가제로의 재개정이 유일한 길”이라며 “가격할인 경쟁에서 가치경쟁으로 가려면 법적 기반부터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가격경쟁으로는 소수의 출판사만 이득을 챙길 것이기 때문에 현행 15% 할인율을 없애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에게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백 회장은 “국내 언어권(출판) 시장은 규모가 작은 반면 다수의 출판사가 존재한다”며 “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작은 출판사도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의 다양성이 유지돼야 양질의 도서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소장 박익순)는 새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프랑스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프랑스의 ‘반아마존 법(도서정가제 개정 법안)’을 들면서 한국과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서점 도서구매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프랑스는 온라인서점의 공세로부터 동네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서점의 책값 할인판매와 무료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제도 안착해도…
 
프랑스의 경우 반아마존 법 시행으로 구매자가 정가 10유로인 책을 동네서점에서는 최대 5% 할인한 9.5유로에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에서는 정가 10유로에 배송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에 프랑스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 프랑스와 대형서점인 프낙은 배송료를 1유로센트(약 14원)로 매겼다. 배송료가 터무니없게 저렴해졌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도서정가제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독서율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은 28.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이 71.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인 10명 중 3명이 1년에 1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조사에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에 그쳤다. 2011년 조사에 비해 0.7권이나 감소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연평균 독서량은 32.3권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은 한 달에 3권을 채 읽지 않는다.
 
2014 출판연감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은 21조972억원으로 2011년 21조2445억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5세 이상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32%로 나타났다.
 
1인당 독서량 및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도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은 유엔 회원국 중 161위다. 가구당 월 도서구입비는 2만원을 넘지 않는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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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