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영화촬영 중 성추행 논란

여배우 단추 뜯었다가 ‘허걱’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멜로영화 촬영 도중 남자배우가 여배우 상의 단추를 뜯었다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됐다. 대본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여자배우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성추행을 주장했으나 남자배우는 애드리브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누리꾼들도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과 여성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월, 한 휴먼멜로 영화 촬영 현장. 편집증이 있는 남편이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세 번의 리허설을 거친 후 감독의 ‘큐(Q)’ 사인과 함께 본격 촬영이 진행됐다.

과한 연기?

남자배우가 리허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여자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는 연기를 선보였다. 여자배우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나 감독의 ‘오케이(OK)’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참기로 했다.

촬영을 마친 후 여자배우는 “대본에는 이런 지시가 없는데 왜 상의 단추를 뜯느냐”며 남자배우에게 항의했으나 남자배우는 “애드리브였다”고 항변했다. 여자배우는 남자배우의 행동에 부당함을 느끼고 서울 금천경찰서에 성추행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남자배우는 연기일 뿐 성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당 영화감독은 지난 1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우들이 몰입하다 보면 더 좋은 장면을 뽑아내기 위해 (애드리브를)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다”며 “베드신이 아니라 폭행신이었는데 모니터 상으로는 전혀 성추행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금천경찰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직업상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당시 촬영 영상을 영화감독으로부터 넘겨받아 혐의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성추행 인정 여부를 두고 뜨거운 댓글 열전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커뮤니티 ‘누리웹’에서 064_2nd(4rfv***)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뜯었으니 성추행이 분명하다”, 앵거스영(gundamho****)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엄연한 성추행이다”, ClaireRedfield(clair_redf****)는 “에로배우들이 애드리브 한다는 핑계로 실제 성관계를 가져도 되게?”라고 주장하며 성추행 혐의를 옹호하고 있었다.

‘레디고’ 후 애드리브 옷 벗긴 남배우 피소
여배우 “성적수치심 느껴” 경찰수사 의뢰

다음 ‘쭉빵카페’에서 성재야누나야는 “여자는 왜 항상 당하고 나서 바로 얘기해야 하나? 이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수치스러움에 묻어두려다가 생각이 바뀌어 나중에 신고하면 한탕 뜯어내려는 의도라고 비난한다. 본인도 즐긴 거 아니냐?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 시 제일 X같은 말”이라고 강한 주장을 펼쳤다.

<한겨레> 기사에서 ddpnfree는 “여자배우가 촬영에 사전 동의를 했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성추행 및 성폭력이 이어질 수 있음을 영화계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여자배우의 적극적인 대응은 정말 잘한 일이다”고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열정의하루는 “애드리브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송강호가 했으면 예술이라고 했을 테고, 덜 유명한 애가 하면 성추행인가? 아~ 김치 같은 세상”, 좆선명탐정은 “원빈이 했으면 연기몰입. 조연급이 했으면 성추행”, 침착해존슨은 “A급, B급 스타를 떠나서 수많은 영화 제작 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과연 성추행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배우인데…”라며 남자배우의 편을 들어줬다.

여자배우의 자질을 의심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누리웹’에서 샤눕도기독(sha****)이 “두 배우의 입장 모두 이해가 가지만 여자 배우가 대배우로 성장하기에는 그릇이 덜 된 것 같다”고 주장하자 고운마음(ragn****)은 “샤눕도기독의 말에 동의하나 여자배우의 탓이 아니라 B급 영화의 관행과 관습 탓으로 여겨진다. 예술과 프로의 세계라는 말로 성추행을 정당화 시키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유우나레스(z****)는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으니 두 배우는 연기자 생활을 일단 접는 것을 추천한다”, 루리웹-01(sss****)은 “이럴 거면 배우를 하지 말아야지. 키스신은 어떻게 찍으려고…”, Sea815(_815****)는 “영화계에서 깐깐하다고 소문나서 이제 연기 생활을 이어나가긴 힘들겠네”고 비난했다. 미라클양(panic****)은 “대배우가 되려면 성추행도 극복해야 하나?”고 반박했다.

두 배우의 신상과 성추행의 정도를 궁금해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티브이데일리>의 관련 기사 보도에 누리꾼 ddukno1은 “공개해서 다 같이 보고 판단하자”는 댓글을 남겼다. 누리웹에서 도쿠토 xhj7942****)는 “남자배우는 못생겼을 것이다”, 티라엘(imperio****)은 “경찰은 당시 촬영 원본을 공개하라”고 댓글을 남겼다. 게이머카드(di****)는 “폭행신에서 얼마나 벗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 들어갈 정도로 심했는지 궁금하긴 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spirits99, 소용돌이, 닉네임이뭐라고, 세상에이런놈이, 저언덕너머 등은 B급 영화의 노이즈 마케팅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이즈마케팅?

누리웹에는 누리꾼들의 재치있는 댓글로 네티즌의 눈길을 끌었다. kimmoondy는 “고등학교 동창 영화감독으로부터 간혹 남자배우가 촬영감독과 짜고 여배우를 농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途中でなんで(supreme****)는 “예전에 축구선수 이천수가 모배우와 키스신을 찍을 때 혀를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 서바인(wkqn****)은 “10여년 전 강남길 나오는 한 드라마에서 강남길의 아내 역을 맡은 사람이 극중에서 부부싸움하면서 강남길의 엉덩이를 노출시켜서 한 대 찰싹 때렸는데, 이건 원래 대본에 없었던 내용이었다더라”는 내용의 재미있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sungvin214(sungvi****)는 “협찬 옷 뜯으면 물어줘야 된다. 남자배우가 잘못한 건데 경찰서에 신고될 정도면 평소 얼마나 진상 짓을 했을지가 상상된다. 영화는 아무래도 제작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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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