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살해…‘복수’ 꿈꾼 남성 스스로 ‘지옥행’

친딸 성폭행범 전 부인 살해 후 자살 <스토리>

인면수심의 가장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7년 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감옥살이를 하더니 출소 후에는 전 아내를 살해하고, 급기야 자신의 목숨까지 끊은 것. 아내 몰래 자신의 친딸을 1년 7개월 동안 150차례나 성폭행하고도 전 아내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 간 복수의 칼날을 움켜쥔 인면수심의 40대 남성 스토리를 지면에 옮겼다.

1년 7개월 간 미성년 친딸 150차례 성폭행 ‘경악’
징역 7년 선고로 복역한 뒤 전 부인 찾아 살해


비극은 경남 마산시 한 가정집에서 시작됐다.
2001년 9월 경남 마산시에 위치한 한 가정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차마 그 곳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못하는 듯하다. 소녀의 앞으로 40대 남성이 보인다. 금방이라도 소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의 남성이 바로 소녀의 친아버지 박모(47)씨.

친딸 150차례 성폭행 ‘짐승’

이날을 시작으로 박씨는 자신의 친딸(21)을 상습 성폭행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은 어머니가 출근한 틈을 타 자신을 유린하는 아버지에게 1년 7개월 동안 150차례나 욕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박씨는 2002년 11월 딸을 성폭행 해 임신시킨 뒤, 강제로 딸의 복부를 힘껏 눌러 낙태까지 시키기도 했다. 결국 박씨의 딸은 이 같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2003년 3월 가출해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결국 박씨는 같은 해 5월 경찰에 구속, 재판을 거쳐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감옥으로 직행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씨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진술 해주기를 바랐지만 꿈도 큰 이야기다.

친딸에게 그런 만행을 저지른 아버지를 용서할 가족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내 이모(43·여)씨마저 등을 돌리자 박씨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7년을 살아야 했고, 아내와도 중간에 이혼도장을 찍었다.

이혼 이후 박씨의 복수심은 본격화됐다. 과거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해주지 않은 것과, 결국 이혼도장까지 찍어버린 이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만 것. 출소하기 전 박씨는 이씨에게 ‘반성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출소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씨와 다른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 이사도 못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나날들이었다.

이씨와 가족들이 불안함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지난 5월 중순께 감옥에서 7년을 보낸 박씨가 출소했다. 이씨의 불안함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박씨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출소 후 20여 일 만인 지난 10일 오전 박씨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아버지지만 아들이 보고싶다는 말에 이씨는 조금 흔들렸다. 출근길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고 집을 나섰다.

전 부인 살해 후 목 매 자살한 집안 ‘풍비박산’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경남 마산시 상남동 한 이면도로에서 박씨와 이씨가 마주했다. 박씨는 이씨를 승용차에 태우려고 막무가내로 들이댔지만 이씨 또한 완강하게 거부했다. 승강이는 계속됐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씨가 길가에 넘어졌다.

그 순간 박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넘어진 이씨를 일으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더니 그대로 차를 몰아 이씨의 몸 위를 지나간 것. 이른 아침 끔찍한 사건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119응급차량이 출동하고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피를 많이 쏟은 이씨는 치료 도중 숨지고 말았다.

박씨가 출소하기 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이씨가 경찰에 연락만 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필 이날 이씨는 혼자 박씨를 만나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시신에 바퀴 자국이 나 있었다”면서 “출근시간이라 사람들도 많았을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이씨를 승용차로 깔고 지나가 그 길로 도주한 박씨가 발견된 것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께다. 다만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채였다.

경찰은 도망친 박씨의 행방을 뒤쫓아 10일 오후 7시30분경 마산시 예곡동 밤밭고개 일대에서 그의 승용차를 발견했고,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한 결과, 이튿날인 11일 오전 인근 무학산에서 박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것을 발견했다.

사건 소식을 접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던 박씨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에 의문을 표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성폭행 피해자가 아동이고, 가해자가 출소한지 3년 이내인 범죄자일 경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결국 자살, “못난 사람”

또 다른 관계자는 “친아버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아동이 많지만 친족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적다”고 지적했다.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두 번 세 번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

또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교도소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성범죄자는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형을 마쳤다고 사회에 내놓으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린 시절 친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성인이 된 딸이 아닌가 싶다. 짐승 같았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에 의해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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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