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③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씨

“누가 뭐래도 끝까지 해볼랍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는 한종선씨 입니다.

2014년 3월22일,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인권 유린 소식에 치를 떨었다.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이라 불리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참혹했던 현장을 목도한 대한민국은 그제야 생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아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인 한종선씨는 당시 사건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생존자다. 그는 1984년, 9살의 나이로 들어가 1987년 복지원이 폐쇄되기까지 끔찍한 현장 속에서 버텨야 했다. 그로부터 27년이 흐른 지난 2012년 5월, 국회 앞으로 1인 시위를 펼치며 못다 밝혀진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권력에 의한 폭력이 정당화되던 대한민국의 암흑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생존자의 입을 통해 현 사회의 부조리함을 들어봤다.

국회의사당 역 6번 출구 앞, 한씨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장판 하나에 의지해 앉아 있었다. 가장 걱정되던 것은 그의 건강문제, 본 기자는 조심스레 “건강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았다.

“안 좋죠. 지금 15일째 설사중이에요.”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중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빠른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아이러니한 감정이 느껴졌다.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했나요?”

한씨가 머무는 곳 왼편에는 간이용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시민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다. 강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서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장비만 구비해 두었다.

“하루에 10명 정도는 꾸준히 찾아 주시고 있어요. 얼핏 지나가시다가도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걸 보고 서명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는 지금껏 서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했다.

그러나 계속 길 위에 있을 순 없는 법, 그를 포함해 생존자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논의 첫 단계인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씨는 현재 6월 국회 내 통과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에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안에 등재조차 되지 않아 우리가 삭발식을 한 거죠.”

한씨를 포함한 생존자 11명은 지난 4월28일에 삭발식을 가진 바 있다.

“안행위가 공청회를 조율하는 것 같아요. 공청회를 먼저 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6월에는 꼭 공청회 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상규명이다. 커다란 무력 앞에서 차마 내세울 수 없었던 권리를 지금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진실을 밝혀 그간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과 무참히 짓밟힌 인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인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지만 한씨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 맞다고.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꺼예요. 이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 맞습니다. 내무부 훈령 410호로 인한 사회정화사업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회정화사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진상규명 요구
6월 국회 내 공청회 기대 “진실 밝히자”


1987년 3월22일, 형제복지원 내에서 벌어지던 구타와 살인,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다.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탈출하게 되면서 참혹함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더욱 문제시되는 점은 형제복지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 교육 등의 대책 없이 갇혀 있던 사람들을 곧장 세상으로 내던졌다는 것이다.

“사회 적응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 다른 고아원으로 전원조치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주고 내보냈어요. 그 당시 사회로 내보내진 사람 중 3분의 2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님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한씨의 입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었다.

“551명으로 사망자가 나와 있지만 폐쇄됐을 때 죽은 사람도 합치면 2000∼3000명은 될 거예요.”

사태가 심각함에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한씨와 피해자들은 더욱 억울하다고 전했다. 당시 원장이던 박인근씨는 불법구금, 폭행, 횡령죄 중 횡령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 2년6개월형을 받는데 그쳤다. 판결 진행 도중 사건이 대법까지 올라갔다가 항소로 내려 보내지는 등 5∼6차례의 이해할 수 없는 과정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형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박씨가 최소한 사형내지 무기징역을 받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 시간을 끌었을 뿐인데 형이 2년6개월 형으로 낮아 진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던 형제복지원이 ‘형제복지지원재단’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급기야는 ‘느헤미아’로 이름을 바꿔 법인을 파는 등 당시 가해자들은 여전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가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에요. 오히려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예산을 지원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는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말을 이어갔다. 가히 충격적인 것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한씨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보수·진보 그런 정치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빨갱이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시민들 보라고 놔둔 책을 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게 애국 입니까?’라고.”

아픈 기억들

대화를 나눌수록 느껴지는 그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 때문이었을까. 진상규명 이후의 삶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되고 나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해 당사자들의 힘이란 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순간에 묻어버린다면 앞으로 또 이런 사회가 재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할 겁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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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