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연대’ 선도하는‘장애인 문화공간’최재호 대표


 
“대중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장애인 문화도 발전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입니다.”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문화권’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장애인 문화공간’ 최재호(43) 대표다. 지체장애 3급인 최 대표는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이하 장실센터)에서 사업팀장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 7월 ‘장애인문화공간’의 대표라는 날개를 달고 새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시급하다”

그동안 장애인은 경제적 부담감, 부족한 편의시설, 사회 인식 부족, 접근권 및 이동권 등의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소외계층’이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있어 문화란 어떤 것이며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받고 있는 차별은 무엇일까. 최 대표는 그동안 ‘장애인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장애인 문화에 대해 흉금을 털어놓았다.
“영화, 연극, 노래, 영상, 이런 것들을 소위 문화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체적 조건이 맞아야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에 의해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문화가 장애인이 중심이기보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인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 대표는 “장애인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늘 관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장애인은 항상 객이었다. 문화를 포함하여 장애인 운동을 통해 장애인이 객이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 대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장애인계의 노력 끝에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법을 통해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활동보조인 제도’가 제정된 것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비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어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집밖으로 바로 문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겠지요.”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난 7년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2007년 3월6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제정됐고 이 법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차법은 총 6장 4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이동,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모 부성권 성, 복지시설, 장애여성 아동, 교육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장애인들이 늘 부르짖던 시설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수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의 말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동안 장애인들이 부르짖어 왔던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뚜껑이 열리게 됐다. 이 뚜껑이 잘 열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1년 뒤에 또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최 대표는 말한다.
최 대표는 장차법이 형식적인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문화의 손과 발과 입과 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 문화 사업자, 장애인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거듭 강조하지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의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장차법이 올해 시행됐다고 사회 전체가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눈에 띌 정도의 변화가 생긴다면 장애인 문화를 비롯해 장애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문화공간은 진보적 장애인문화운동이라는 기치아래 2004년 6월12일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문화운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 대표는 장애인문화공간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문화운동의 첫걸음
‘장애인문화공간’
 
“장실센터에서 함께 활동한 장애인 동료들과 문화적인 고민들을 함께 하던 중 장애인운동계에 ‘장애인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지요. 장애인문화공간은 2004년 6월에 만들어졌고, 사무실에는 비장애인 3명, 장애인 3명해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최 대표는 장애인문화공간을 통해 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인 노래패 ‘시선’의 공연 등을 이끌어내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화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틀을 잡아가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과 생각들을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표도 처음에는 손떨림 때문에 사진 찍는 것 자체를 두려워 했었다고 한다. “집회나 행사장을 찾았을 때 남들보다 많이 찍어야 괜찮은 사진 몇 장 건지곤 했지만 자꾸 찍다보니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더군요. 아마 많은 장애인들이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어떻게 문화를 즐겨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대표는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환경을 제공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장애인의 모습을 당사자가 직접 카메라에 담아 영상물을 만들고 편집하면서, 작품을 만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보다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유도하고 싶다는 것이 최 대표의 소박한 바람이다.
최 대표가 이끄는 장애인문화공간은 장애인문화학교를 개강하여 운영하면서 장애인당사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장애인 문화공간은 올해도 6번째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지난 4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만든 영화 24편을 상영했다. 하지만 상영작 공모 결과 장애인의 시각에 맞춰 만들어진 영화보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를 그대로 카메라에 담은 영화들이 많았다고 한다.
“2003년도에는 사회전반에 장애인문화라는 컨셉이 없었습니다. 대중들도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나 요즘 들어 사진과 영상이라는 문화를 통해 대중들과의 소통과 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 들어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관한 소재는 무궁무진해졌다. 하지만 최 대표에게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관한 소재가 많아졌지만 아쉬운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나 ‘착한 장애인’, ‘눈물을 자극하는 내용’, ‘인간승리’ 들로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글을 써 내려가야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아무래도 작가는 제3자의 입장이다 보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번째 맞은 ‘장애인 인권영화제’
비협조적인 서울시와 재단

최 대표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자신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갈 줄 아는 공간을 만들면 얼마든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정책적인 기반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이 대중들과 소통하고 어울리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발표하면 서울시나 재단의 사업담당자들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예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영리 단체들은 사업이나 예산 받기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비해 절반 정도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문화공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소속되어 같이 연대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몸으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투쟁하는 최 대표는 정책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재단이 함께 나서서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 에티켓 10가지>

1.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불구자나 장애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옳다.
2. 뇌성마비로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정신지체를 바보 또는 정신박약이라고 놀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는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4. 아침에 시각장애인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피하는데 그런 낡은 사고 방식은 버려야 한다.
5.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몇 단어라도 익히자. 간단한 인사를 하면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
6. 청각장애인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7. 장애인이 지나가면 발길을 멈추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시선을 장애인들은 고통스러워한다.
8. 장애인과 눈길이 부딪히면 먼저 미소를 띄우자. 호감을 갖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 마음이 편해진다.
9. 비가 올 때 장애인들은 곤란을 느낀다. 두 손을 목발에 빼앗겨야 하기 때문이다. 우산을 받혀 주는 것은 어떨까.
10.택시를 잡으려고 쩔쩔매는 장애인을 만나게 될 때 택시를 잡아 태워주는 친절이 필요하다.

글 구명석·사진 송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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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