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사 직원 한 맺힌 사연 공개

"박 회장, 인간다운 경영인 되시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지만 EG 회장의 계열사 노조 간부인 양우권씨가 지난 10일 박 회장을 비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그는 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양씨와 함께 10년 가까이 투쟁해온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김정기 부장의 입을 빌려 그의 한 맺힌 사연을 공개한다.

박지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EG그룹 계열사 EG테크의 유일한 노조원인 양우권씨가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에서 박 회장을 지목해 “당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다”며 “당신은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양씨는 또 박 회장에게 “권력 옆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 달라. 내가 하늘에서 두 눈 부릅뜨고 내려다 보겠다”고 썼다.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일요시사>는 양씨와 함께 10년 가까이 투쟁 해온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김정기 부장의 입을 빌려 그 한 맺힌 사연을 공개한다.

“말도 섞지 마라”

양씨는 지난 1998년 EG테크에 입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화철 폐기물 포장 업무를 했다. 악몽은 지난 2006년 금속노조 EG테크지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회사 측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결국에는 양씨 혼자 노조에 남게 됐다.

김정기 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하청회사에는 원청회사에서 일을 잘 안 맡기려고 하고, 일을 맡기더라도 여러 가지 패널티가 존재한다고 한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노조를 없애려 혈안이 됐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양씨만 탈퇴하면 노조는 없어지는 것이니 회사 측에서 얼마나 양씨를 괴롭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회사 측은 양씨를 월 임금이 약 40만원이나 감소되는 직무로 보직을 변경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기발령을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양씨를 탄압했다. 툭하면 흡연이나 근무 중 수면, 태도 불손 등의 이유로 감봉 처분 등의 징계를 주기도 했다. 양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일부 사측 인사들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회사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물론 회사 측의 달콤한 회유도 있었다. 회사 측은 만약 양씨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임금 손실분 및 감액된 성과금을 보상하고 원직 복직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양씨는 사측의 회유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부장은 “양씨가 불의를 용납 못하는 성격이었다. 회사 내에서 부조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노조에 남은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들이 고위직으로 임명된 후 직원들 복리후생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다. 하청 근로자 임금 수준이 원청 근로자 임금의 40%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노조가 없으면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어떻게 바꾸겠나?”라고 말했다.

양씨의 나홀로 투쟁이 길어지면서 사측의 탄압도 더 잔인해졌다. 김 부장은 “사측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양씨가 우울증, 강박증 등의 정신적 질병을 앓았다. 원래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약물 치료까지 받고 후유증으로 말도 어눌해졌다. 손 떨림 증상도 심했다. 어느 날은 두통이 너무 심해 조퇴를 요청했는데 사측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는데 사측은 양씨에게 근무지 이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EG 계열사 노조간부 스스로 목숨 끊어
공개 왕따…유서로 노골적 괴롭힘 밝혀


게다가 사측은 양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려놓고는 정직 기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양씨를 해고 시켰다. 이후 양씨는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사측이 온갖 치사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양씨를 압박한 것이다.

양씨는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다. 사내 하청은 기본임금이 박하다. 원래 하청은 추가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챙겨야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측은 양씨를 추가 근무를 할 수 없는 부서로 옮겨버렸다. 김 부장은 “아이들 학비도 내야하는데 양씨의 급여는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양씨의 부인이 부업을 하고 모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직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제철소 내에서 동종 업계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을 하려면 50이 넘은 나이에 전혀 새로운 직종의 직업을 알아봐야 했다. 양씨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버티며 투쟁하던 양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내 왕따'였다. 김 부장은 “양씨가 죽음에 이른 결정적인 이유는 왕따라고 생각한다. 그런 어려움을 내게 자주 토로했다. 원래 무척 성격이 밝아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아예 양씨를 격리 시켰다”며 “양씨와 친했던 사람들에게 양씨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밥도 같지 먹지 말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양씨가 있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양씨와 친했던 직원들이 사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양씨와 말이라도 한마디 나누면 사측은 그 직원들을 따로 불러 협박을 했다.

양씨가 부당해고 재판 끝에 복직된 후에는 수개월간 별다른 일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사무실 구석 책상에 앉아있게 했다. 사측은 그 모습을 CCTV를 통해 감시했다. 양씨에게 노트북 한 대가 지급됐지만 인터넷조차 연결되어있지 않았다. 양씨는 그런 굴욕을 견디며 수개월을 버텼다.

그러다 지난 5월1일 사무실 촬영 보안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는다. 당시 양씨는 사측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고자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 한 대뿐인 자신의 책상을 촬영해 언론사에 보냈는데 사측은 이를 ‘촬영 보안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징계를 내린 것이었다. 결국 양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병원도 못가게 막아”

하지만 박지만 회장 측은 박 회장은 EG그룹의 회장이고 양씨가 속해있던 EG테크의 대표이사는 따로 있다며 양씨가 박 회장을 지목해 비난하고 자살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EG테크 대표이사는 형식적인 자리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EG그룹이 노조를 탄압한 것은 기본적으로 박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양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박 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는 EG테크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으나 EG테크 측은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지만 사업 발자취

박지만 EG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1981년 육군사관학교를 제37기로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동시 방공포병과 소위로 임관했으며, 재직 중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의무복무만을 마치고 86년 육군 대위로 예편했다.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어머니를 잃고 육사 생도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박 회장은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은 뒤 한동안 마약 등에 손을 대며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심복이었던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도움을 받아 EG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었다.

EG그룹은 1987년 삼양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포항제철의 그늘 아래 알짜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냉연강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삼양산업은 2차 가공을 통해 모니터 부품 등에 필수적인 산화철을 만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EG는 세계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가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EG는 2013년 연결기준 매출 1230억원에 영업이익 63억4986만원, 당기순익 47억4938만원을 기록했다. <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