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상한 사단법인 인가 내막

주소 틀려도 OK! 실적 없어도 OK!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한 한국금융교육학회의 설립 당시 주소지는 오븐기 회사였다.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신청에 기재한 전화번호 역시 오븐기 회사 전화번호였다. 인허가 과정, 어딘지 수상하다.

한국금융교육학회는 지난해 12월 3일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과정서 학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책자편찬 용역비 1100만원, 대관비용·자료비 명목으로 600만원 총 1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기준이 궁금해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학회에 17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의외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금감원이 실적이 전혀 없는 한국금융교육학회에 17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학회에 지원이 나간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학회의 성격과 목적이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교육학회는 설립된 과정도 흥미롭다.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학회 설립 신청 당시 기재한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븐기 회사였다. 학회가 기재한 전화번호 역시 오븐기 회사 전화번호였다. 설립 당시 학회 사무실이 없었던 셈이다.
 

어떻게 금융교육학회가 오븐기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븐기 양모 사장이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로 등재돼 있었는데, 설립 당시 양 사장이 사무실이 없던 학회에 주소지를 기재하라고 하면서 한국금융교육학회와 오븐기 회사는 이상한 동거(?)를 하게 됐다. 
 
학회 설립인가를 내준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를 심사할 때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로 심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설립 인허가 신청에 가짜 주소지를 기재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위의 사단법인 인허가 기준이 다소 느슨해 보이는 대목이다.
 
오븐기업체 정보로 금융교육학회 설립
금감원 천만원 지원금 지원…혈세 낭비 지적
 
금융위의 사단법인 인허가 기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단체도 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2013년 7월 사단법인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로 2012년 7월 출범했다. 이후 금소원은 1년간 활동을 한 뒤 사단법인 인허가를 금융위에 신청했지만 인가받지 못했다.
 
 

조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금융위에 사단법인을 신청한 금소원은 금융위로부터 자료보완 요청을 세 차례나 받은 뒤 정식으로 설립 신청한 적이 없다며 다시 설립 인허가를 신청할 것을 요청 받았다. 그동안 자료 보안요청을 받은 것은 ‘예비 접수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단법인을 신청할 때 ‘예비 접수 형식’이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다”며 “금융위가 납득하지 못할만한 이유를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요청을 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후 금융위의 요구대로 정식신청을 했지만 재정적 기초가 확립돼 있지 않았다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못했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금소원은 금융위로부터 인가받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에서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사단법인을 인가받아야 했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잘못된 금융 정책과 행태를 비판하며 투명한 정도를 걷겠다는 시민단체에게는 정식 단체 승인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금소원이 사단법인 인가 신청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동양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사단법인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르쇠로 일관
 
금융위는 금소원의 주장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금소원의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를 담당했던 부서인 금융소비자과의 한 관계자는 “당시 금소원 설립 인가 과정을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금소원의 인허가를 관련 처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에게 같은 내용을 물어 봤더니 “모르겠다. 당시 실무자에게 확인하라”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양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동양사태는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투기등급이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이 약 1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회사채,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동양사태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정황을 파악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국이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6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동양사태 관련 피해자 362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 감독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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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