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5월 위기설 대해부

미·중·일 손잡고 짝짜꿍 ‘한국만 고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면초가’. 사방을 둘러봐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에게 포위된 상황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최근 대한민국 앞에 놓인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이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곤경에 처해있다. 박근혜정부가 외교부문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정세에 밝은 외교전문가들은 최근 대한민국 외교를 두고 ‘5월 위기설’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교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고립’은 ‘고사’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적 고립

최근 아시아 속 대한민국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들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아시아 정세가 일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하지 못한 선택은 자칫 ‘자충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은 최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먼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실익을 취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지난달 미국 방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극적인 밀월관계를 만들어 냈다.

외교전문가들이 ‘신밀월’이라고 얘기하는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아시아 맹주로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실익을 톡톡히 챙겼다고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일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조속 타결을 약속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인했다.

아베의 이번 행보가 일본 입장에서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과거사 문제에서 지지자가 생겼다는 점이다. 일본은 그간 한·중으로부터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받으며 외교적으로 고립돼 왔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등장은 일본으로선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 또한 일본에 푹 빠진 모양새다.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미·일 관계의 장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아베 총리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본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했고 아시아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담화도 수용했다. 역대 일본정부의 (과거사 관련) 성명도 지지한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개인적으로 아베 총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아베의 사과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국내의 평가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을 머쓱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일본은 또한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만나 서로를 ‘호혜적 관계’라 칭하며 우호관계를 다졌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일본의 적극적 노력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있어서 일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중국의 실리주의적 입장이 맞물려 이뤄진 회담이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정상회담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미·일 관계를 경계해 중국도 빠르게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트너는 대한민국이 아닌 러시아였다. 양국은 특히 군사·안보분야 협력을 약속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이 가까운 대한민국이 아닌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고려하는 한국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 보고 있다.

미·일 ‘밀월’ 일·중 ‘개선’ 중·러 ‘협조’
박근혜 나홀로 남미, 외교력 어디갔나?

이렇듯 아시아 정세가 급변함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호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5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익은 물론 명분도 잃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정부에서 조선인 강제 징용 현장 7곳이 포함된 산업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가사키현과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5만79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으며, 그중 1700여명이 노역 또는 원폭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등재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5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메이지시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라며 조선인 강제수용과는 관계없다고 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것이 국내 외교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 징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징용 대상지 7곳에 대해 폴란드의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나섰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내용의 친필서한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 “일본이 전범국이자 가해자였던 어두운 역사를 근대화의 현장으로 미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력 부재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여·야 지도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미국·일본·중국 관계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 여당 안에서도 걱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 미·중·일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작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력 실종


대한민국 외교는 잔인한 4월을 보냈다. 그리고 6월에는 박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5월 중 돌파구를 찾아야 할 이유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투트랙’ 외교를 공식 언급하며 자구책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는 과거사대로, 한·미동맹, 한·일, 한·중관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본정부와 언론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이다.” 과연 박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가 이번 난국을 타개할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중국 의존적 외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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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