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장로 회장’ 잔혹사

최악의 스캔들메이커…알고 보니 ‘장로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성완종, 이규태, 박성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일단 재계 오너란 점. 여기에 최근 스캔들, 이슈메이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교집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장로님’이란 사실이다.

 
재계 회장들 중엔 교회 장로도 있다. 물론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경영을 추구한다. 쉽게 말해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오너의 종교 활동은 사내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들 회사에서 종교는 절대적이다. 임직원은 사내에서 예배를 갖고, 수시로 모여 성경공부를 한다. 대부분 교회를 다녀 가능한 일이다.
 
최근 ‘장로 총수’ 3인방이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인공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세 회장은 각자 비리와 의혹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모두 장로들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교회 지은 성완종
 
비자금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국에 태풍을 몰고 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흘려 쓴 메모 한 장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홍준표, 서병수,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각각 이름 옆에 1억∼7억원씩 체크된 이들은 모두 현 정권의 일등공신으로, 하나같이 거물급 정치인이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거짓말로 여론 도마에 오른 이완구 전 총리가 옷을 벗은 상태. 야당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성 회장 장부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사람들이 빼곡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두 번의 특사 진실게임도 점입가경이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돈을 받고 성 회장의 뒤를 봐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독실한 크리스천 오너 3인방 구설
뇌물·비리·수사…입길 오르내려
 
‘죽어서 말한’ 성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2조원대 대기업을 일군 그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교회. 10대 때 고향인 서산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을 당시 성 회장을 보듬어 준 곳이 교회다. 서울 영등포의 한 교회에서 먹고 자며 막노동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는 성 회장이 건설업에 관심을 갖는, 재벌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어느 정도 성공한 성 회장은 모친이 종지기 생활을 했던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중앙감리교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 교회는 성 회장의 기부로 다시 세워졌고, 성 회장을 명예장로로 추대했다. 서산중앙감리교회에선 성 회장의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당선감사예배가 열리기도 했다. 세상을 떠난 성 회장의 발인예배가 열린 곳도 이 교회다.
 
교회 이용한 이규태
 

무기중개상인 이 회장도 교회 장로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본성결교회에 다닌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임원,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장, 서울신학대학교 서기이사를 맡는 등 개신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 회장이 교회를 처음 접한 것은 30세 때의 일이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신앙인으로서 사업보다 교회 일에 앞장섰고, 1992년 장로가 됐다. 사명도 신앙과 관계가 있다. ‘일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뜻한다. 이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회사가 성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클라라 스캔들’로 유명해진 이 회장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1101억원(9617만 달러)을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의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명분으로 관련 비용을 애초 책정한 금액보다 2배나 비싸게 부풀렸지만 실제로는 R&D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창구로 이 회장 사무실이 마련된 교회를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 ‘밀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교회는 2009년 경협차관을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는 ‘불곰사업’을 중개하면서 이 회장의 수수료 세탁창구로 이용된 곳이다. 이 회장은 당시 수수료 84억원 중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교회 먼저인 박성철
 
박 회장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교회 장로인 박 회장은 크리스천으로서 담배와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책은 성경과 람세스. 지난 40년 동안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1년에 100명 이상씩 전도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를 한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기도 박 회장은 북한에 교회 개척을 추진, 2006년 연면적 2000평 규모의 개성교회를 세웠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모두 교회의 ‘직’을 갖고 있다. 장남 정환씨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선교 수도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등 해외 14개 국가에 설립된 신원 지사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차남 정빈씨와 3남 정주씨는 지난해 각각 신길교회 장로, 안수집사가 됐다.
 
박 회장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3월 신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최근 박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마에 오른 곳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국세청은 이 회사를 박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편법으로 만든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다. 국세청은 일단 박 회장 일가에 200억원가량 추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신원(믿을 신·으뜸 원)그룹은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믿음 경영’이 원칙이다. 박 회장이 개신교 정신을 기업이념에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총수들 종교는?


재벌그룹 총수들은 무슨 종교를 갖고 있을까.
 
재계 CEO들의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에 몰려있다. CEO들의 종교 현황을 분석한 한 조사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교, 천주교 순이다. 무교이거나 원불교, 성공회 등 소수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벌 총수라고 다르지 않다. 주요 대기업 오너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김영훈 대성 회장, 박성수 이랜드 회장 등은 기독교 신자다.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신격호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은 불교 신자다. 한때 사돈지간이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임창욱 대상 회장은 원불교를 믿고 있다.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은 각각 천주교, 성공회 신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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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