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시중에 도는 피죤 매각설, 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모락모락’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섬유유연제 제조업체 피죤의 매각설이 돌고 있다. 오너가 지분을 팔기로 했다는 것이다. 업계엔 이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사실일까, 아닐까. 그 진상을 알아봤다.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피죤 노조)는 사 측·오너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고 등에 반발한 직원들이 2013년 말 설립한 노조는 회사 사옥과 이윤재 회장 자택 앞에서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화선은 중국 쪽?
 
이들은 징계 철회, 노동탄압 중단, 특별근로감독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피죤 매각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눈에 띈다. 노조는 “시장에 회사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며 “오너가 경영권을 포함해 보유지분을 팔기로 하고, 최근 매각자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조 게시판에도 “이 회장이 고령이다 보니 직접 경영하기 힘들고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어려운 회사를 매각하려나 보다. 회사가 매각되면 직원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노조가 불안해하는 매각설 배경으론 경영 악화가 꼽힌다. 이 회장이 1979년 창업한 피죤은 단번에 섬유유연제 시장을 휩쓸었다. 줄곧 업계 1위를 유지했던 피죤은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임원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2년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면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실적이 급감해 LG생활건강에 밀려 2위로 떨어진 상태.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점유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진 피죤은 지난해 매출 698억원, 순이익 7억원을 냈다. 2013년(-75억원)과 2014년(-6억원)엔 적자를 기록했었다.
 
 

이 회장이 고령인 점도 매각설을 키우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업맨으로 잔뼈가 굵은 후 45세 때 사업을 시작한 이 회장은 올해 81세(1934년생)다.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난 셈이다. 청부폭행 당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 회장은 1남1녀 중 아들 대신 딸 이주연 부회장에게 회사를 맡겨놨는데, 경영능력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역시 매각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노조와의 갈등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2013년 풀려난 후 지속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노사 간 갈등이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경영권 매각설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피죤 매각설의 진원지가 노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노조 측은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의 보도를 내세워 사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회장이 지분 팔기로 했다’ 소문 진상은?
구체적 내용 돌자 노조 사 측에 해명요구
 
그중 도화선이 된 한 언론은 지난 2월 ‘피죤 오너일가 경영권 판다’는 제목으로 피죤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팔기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수의 기업들과 사모펀드 등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업계 재편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실었다. 이후 업계에 매각설이 돌기 시작했고, 노조의 반발이 거세졌다. 해당 기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다.
 
 
회사 측은 펄쩍 뛴다. 매각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피죤 관계자는 “일각에서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제기됐지만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계속해서 확산될 경우 법적인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회사 측은 뜬금없는 루머의 진원지로 중국 쪽을 지목했다. 중국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피죤은 지난 2월부터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피죤이 보유한 벽진일용품유한공사 지분은 73.43%(2014년 말 기준). 이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미 국내 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한다.
 
피죤이 중국법인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은 수년째 이어온 적자 때문이다. 피죤은 1993년 중국 톈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2500만달러(약 274억원)를 투자해 2만평 규모의 생산공장을 세웠지만, 매출 부진과 적자에 허덕였다. 중국법인은 2010년 65억원, 2011년 104억원, 2012년 96억원, 2013년 41억원, 지난해 3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적자가 지속되자 이 공장은 결국 2013년 6월 가동을 중단했다. 피죤 측은 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절대 아니다”
 
사실 피죤은 과거에도 매각설에 휩싸인 바 있다. 2011년 일본 혼다자동차 딜러십을 정리하자 시중엔 피죤 매각설이 돌았다. 이 회장은 직접 매각설 진화에 나섰다.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꿈에도 피죤을 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여러 외국기업에서 수차례 매각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결코 맘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뚜기가 알려주는 식초의 다양한 효능
 
오뚜기가 식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뚜기는 1993년 국내 최초로 2단계 고산도 식초 발효공법에 의한 2배 식초를 개발하여 출시했다. 이어 1998년 국내 최초 3배 식초를 출시하면서 뛰어난 발효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편 먹거리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웰빙 열풍의 단초를 제공했다. 2011년엔 100% 국산매실을 사용하여 맛과 향이 진한 매실식초를 선보이는 한편 저산도 식초를 선보이며 용도와 소재의 다양화를 더욱 꾀하고 있다.
 
식초는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초는 고혈압과 피로회복, 소화 촉진 등에 탁월하다. 고혈압은 무엇보다 소금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식초는 감염효과가 있어 소금의 양을 줄여주며, 양조식초의 유기산과 아미노산은 체내 에너지대사에 관여하여 피로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위액분비량을 높여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식초는 피부미용 개선에 도움을 준다. 양조식초는 피부를 알칼리성에서 약산성으로 중화시켜 주며 세포 구성 물질인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세안 시 마무리 단계에 식초 3방울 정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진다. 머리를 헹굴 때도 소량의 식초를 넣으면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비듬 예방에 좋다.
 
일상생활에서도 식초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벌레에 물려 가렵거나 아플 때 식초를 발라주면 증상이 완화된다. 딸꾹질이나 호흡 곤란, 식도에 음식이 걸렸을 경우에도 식초를 물에 타서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초는 손에 밴 마늘냄새, 생선비린내 등 냄새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식초를 탄 물에 손을 씻으면 냄새가 깨끗이 사라지며 주방 도마에 밴 음식냄새도 식초를 사용하면 냄새가 제거된다.
 
기둥이나 다리미가 더러울 때, 책상이나 의자에 볼펜자국이 묻었을 때, 유리제품이나 동제품, 알루미늄제품을 청소할 때에는 1L의 물에 작은 술잔으로 1잔 가량의 암모니아와 소량의 식초를 넣어 혼합한 뒤 스폰지나 헝겊으로 닦으면 깨끗이 닦여진다. 식초는 유연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의복을 부드럽게 해 주며, 정전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폴리에스텔 커튼이나 아기기저귀 등에 식초를 넣어서 헹구면 좋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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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