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 김우일의 한국재계 30년 비사

역대 대통령과 재벌총수 함수관계 ⑪전두환 편

“5공 철권통치가 대한민국 부도냈다”

 
정부와 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나아가 대통령과 총수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함수관계다. 그동안 기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배에 타느냐에 따라 순항과 표류를 반복해 왔다. 유독 거침없이 승승장구한 신흥 재벌이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비운의 총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대우 제국’의 마지막 구조조정본부장을 지낸 김우일 ㈜대우M&A 사장이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정·재계 실세들과 부대끼면서 겪은 ‘한국재계 30년 비사’역대 대통령과 재벌총수간 애증관계를 연재하기로 했다.

박정희 시대의 수출진흥책으로 밀어붙였던 기업들이 우후죽순 손을 들기 시작했다. 화학, 엔지니어링을 영위하던 E그룹은 자금난에 봉착하자 매각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는 전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이 경영했는데, 도저히 경영의 효율을 도모할 수가 없었다.
마침 대우그룹은 화학업종이 전략상 반드시 필요했다. 미래의 기술발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학은 모든 그룹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최첨단(Cutting Edge)업종이었다.

은행감독원장, 총수 호출
“대통령 사돈 회사 좀…”


필자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E그룹이 위치했던 여의도로 달렸다.

“3일 만에 인수를 끝내라.”

김 회장의 지시에 인수팀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하는 의구심을 안고 실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는 절대보안과 전광석화를 요하는 M&A 성격상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었다. M&A는 절대 시간을 오래 끌고 비밀이 공개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간을 오래 끌 경우 경영권공백으로 종업원들 간의 불평불만이 극도로 달할 수 있고, 나아가 인수조건에 그들이 개입할 소지를 남겨 두기 때문이다. 또 비밀이 공개될 경우 그 물건을 탐내는 다른 포식자 혹은 탐내지는 않지만 경쟁그룹에 넘어가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는 다른 포식자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타나거나 방해할 수가 있다.

3일만의 실사 끝에 당시엔 천문학적인 숫자의 가공자산이 발견됐다. 실무적으로 인수불가였다. 하지만 전 장관 출신인 오너는 가만히 앉아서 부도 당하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 없었다. 결국 5일 후 청와대의 전화 한 통화를 받고는 인수결정을 단행해 인수그룹의 비자금으로 피인수기업의 가공자산을 충당하고 모든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도 했다.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 받는 대신 기업을 살릴 자금을 투입했던 것이다.

이런 형태의 자금투입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주주에게 일단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돈이 다시 기업의 가공자산으로 충당되면 주주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공자산으로 인한 기업의 세무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며칠 후 당시 ‘밤의 황제’로 불리던 은행감독원장이 김 회장을 호출했다. 은행감독원은 기업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의 수장 격으로, 그 권한이 막강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원장은 대통령의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어 기업들에겐 누구보다 무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면담을 끝낸 김 회장은 그룹 기획조정실장에게 여러 장의 서류를 던져주고 D산업의 인수 검토를 하라고 명했다. 필자는 검토 결과 인수불가의 의견을 제시했다. 섬유를 제조한 D산업은 회사규모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실했다. 곧바로 회장, 기획조정실장,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치 아픈 회의가 열렸다.

“실무자 의견은 인수 불가라는데 어떡하지? 그 원장이 보통 분이시냐. 대통령의 친구인데 나한테 신신당부하시는 거야. 꼭 인수 좀 해달라고.”

“회장님, 그 원장님이 무엇 때문에 조그마한 D기업에 신경을 쓰십니까?”

사실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달리는 호랑이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최강 권력자인 그가 왜 조그마한 섬유기업의 부도를 막으려고 안달일까 하는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다.

“응, D산업의 오너의 장인이 바로 대통령의 군대선배인 K씨야. 대통령이 군대시절 평소 존경해왔던 K씨인데, 글쎄 그 사위가 D산업의 오너야. 지금 당장 부도인데 J은행이 부도 안내고 막고 있는 것 같아. 부도나면 그 사위 당장 감방이야. 그러니 K씨가 울고불고하는 딸의 애원을 외면 할 수 없어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대통령의 철권시대에 이러쿵저러쿵 재고할 명분도 필요도 없고 할 시간도 없었다. 즉시 가공자산을 비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인수를 단행했다. 물론 무상의 주식양수자는 그룹과는 관계없는 차명으로 달아 놓았다. E그룹과 D산업을 인수한 후 전문경영인을 파견해 그룹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것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그룹의 위장계열사의 태동이다. 대우, 삼성, 현대, 럭키, 선경 등 30대 그룹을 위시한 모든 대기업들에 공히 일어나는 정권교체기의 현상이었다.

이런 위장계열사의 태동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봐야 한다. 첫째는 불가피한 경우다. 대통령의 하명으로 인수한 것인데 대부분 그룹의 경영전략과는 관계없이 행해진 것으로 공식적인 인수를 발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재벌총수나 모두 이를 숨길 필요가 있어 비자금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자의적인 경우다. 그룹의 경영전략상 반드시 영위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지만 대기업 윤리 및 도의상 영위할 수가 없는 사례다. 이런 경우 그룹의 시너지효과상 인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 공식 그룹이름으로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차명으로 인수 관리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셋째는 상기 두 가지 동기 외에 오너의 재산 빼돌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엄연한 그룹의 자금을 비자금화해 빼돌린 후 차명으로 기업을 인수 한 후 비밀리에 경영하는 것으로, 그룹에서 비공식적인 물량지원을 하기도 한다.

가명구좌 금지 시도
‘누구’반대로 무산


이같은 이유로 박정희 시대의 부산물인 부실기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 대우, 현대, 럭키, 선경 등을 비롯한 대기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체가 불분명한 그룹의 위성회사 즉 위장계열사를 본의 아니게 거느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위장계열사의 태동에는 비자금 생성을 가능케 했던 가명구좌의 설치를 용인했던 대통령의 통치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당시엔 은행예금에 실명구좌뿐만 아니라 가명구좌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 시 부조리와 부패의 원인이 되는 비자금의 온상인 가명구좌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누구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고 한다. 그 누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 관심거리다. 대통령 자신일까. 아니면 측근의 권력자들일까. 또는 재벌총수들일까, 일반 중소기업자일까, 국민들일까. 가명구좌로 가장 혜택을 보는 이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자, 재벌총수들일 것이고 살기에 항상 허덕이는 일반 중소기업자들이나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가명구좌의 금지에 따른 경제의 위험성을 과대 포장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를 지하경제 80%, 지상경제 20%로 분석한 후 당장 가명구좌를 금지할 경우 지하경제 80%가 죽어버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꺼꾸러진다는 해괴망측한 논리였다. 이는 당장 없어져야 하는 가명구좌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다만 가명구좌의 예금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입법을 마무리했다.

이미 자금세탁을 한 ‘눈 먼 비자금’이 그까짓 무이자를 무서워할 리가 없었다. 천방지축의 주인 없는 비자금은 그때부터 우리 경제와 관료의 부패를 만들어 내는 동인이 됐고 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악화를 초래했다. 현금을 원가조작으로 빼내니 수익악화가 뻔했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 평균 4% 정도이니 만일 현금 1백억원을 빼냈다면 매출은 약 2천5백억원의 물량이 빠졌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나빠지기 시작했고 대외의 나쁜 신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벌 스스로가 재무구조를 좋게 포장시키는 이른바 분식행위가 성행했다. 반드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업의 최고화두가 ‘분식(粉飾)’이었다. 하는 순간 그 마약의 쾌감과도 같은 그러나 마약의 중독에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기업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 분식의 한자를 분석해보면 ‘쌀을 가루로 만들어 화장하고 천을 식탁 위에 덮은 후 음식을 차려놓는다’는 뜻이다. 차려놓은 음식에 제3자들이 입맛을 댕기고 침을 흘린다는 것이다. 즉 ‘WINDOW DRESSING’이다. 겉만 잘 발라 꾸민 다음 진열대에 잘 걸려 있는 옷을 말한다.

분식의 성행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은 4백%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분식의 관행이 후일 1997년 일어났던 우리나라 미증유의 IMF 외환위기 사태, 바꾸어 말하면 국제간의 지급불능인 ‘대한민국 부도’를 초래한 셈이나 다름없다.

현금 1백억 비자금화
매출 2천5백억 누락


역설적으로 이때 만일 전 대통령이 가명구좌의 금지를 시행했다면 아마 전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던 국가부도 상태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부도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노숙자가 되고 했던 참상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비참한 사태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해보면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행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 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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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