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자살 충격!>현직 시간강사 2人의 격정 토로

“자괴감과 상실감에 종종 삶 포기하고파”

지난달 26일, 광주 C대학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나이 45살의 서모씨는 최근 교수 임용에서 잇따라 탈락하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 서씨는 영어영문학 박사로 지난 2000년부터 이 대학에서 10년째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이 전해지면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교육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면서 임금은 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일요시사>에선 충청도 A대학에 9년째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강모(42)씨와 경기도 B대학 시간강사 조모(46·12년차)씨를 서울 강남역 한 커피숍에서 만나 시간강사의 실상을 들었다. 

강 강사…“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몰라주니 너무 힘들어”
조 강사…“최저생계마저 위협받 을 때는 비통함에 울분” 


“충격적이다. 서씨는 시간당 3만3000원의 강의료를 받으며 1주일에 10시간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어교육원 강의까지 포함해 한 달에 15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 사실 이 같은 금액은 가장으로서 체면을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서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강씨의 전언이다. 그는 유능한 인재라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몰라주니 힘들었을 것이라며 서씨의 죽음에 공감을 표시했다. 

종종 ‘보따리 인생’
내려놓고 싶어진다

조씨는 “우리 같은 시간강사는 교수가 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다.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면서 빨리 교수가 될 수 있기를 꿈꾼다”며 “‘보따리 장사’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시간강사들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자신의 경우 2001년부터 시간강사에 나섰다고. 당시 시간당 3만7000원을 받으며 1주일에 10시간씩 강의했던 게 시작이었다. 3년 뒤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교수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다.

조씨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강의료만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여러 대학을 돌며 시간강사를 했는데 이도 여의치 않아 아내도 돈벌이에 나선 상태”라고 고백했다.
강씨 역시 환경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강사들의 대부분은 이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오직 실력만이 지긋지긋한 보따리 인생을 면하게 해 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버텨보지만, 압박해오는 현실 앞에 좌절하는 경우가 태반이란다.

강씨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공염불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며 “매년 전국 각 대학의 교수임용에 지원하고 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자괴감과 상실감에 힘들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강씨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주위의 시선이라고. 특히 일용직 취급에다가 최저생계마저도 위협받게 되면 팍팍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비통함에 종종 삶을 포기할 생각이 든다고. 

사실 시간강사들 사이에선 이 직업이 ‘고행의 길’로 통한다.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위의 시선과 초초감, 생활고 등이 그 요인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서씨와 같은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조씨는 “강의료를 받는다고 해도 쓸 곳이 없다. 교통비와 식비 등을 제외하면 최소한의 생계도 꾸려가기 힘들다”면서 “여기에다 박사논문이라도 준비할 경우 강사료는 물론 없는 돈까지 마련해 논문 준비에 고스란히 사용해야 한다. 그만큼 삶이 힘들다”고 전했다.

강씨는 “전임교수로 가는 과정은 험난하고 투명하지 않다”면서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액수를 받으면서도 전임 교수들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예와 같은 생활과 숱한 로비를 펼쳐야 하는 게 시간강사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시간강사들의 현주소는 어떨까.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개발연구원 등의 추정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모두 5만5000여 명이다. 이들 중 강사료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전업강사는 3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현재 4년제 대학 전체 강의의 55% 가량을 담당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턱없이 적다. 시간당 평균 3만~6만원선이다.
대부분 시간강사들은 주당 6~9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 달 수입은 87만~130만원 수준. 이마저도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 이들의 임금은 전임 교수 임금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3만5000여 명 전업강사
시간당 3만~6만원 받아

강씨는 “이 많은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수로 갈 수 있는 출구도 없는 현실에서도 오직 교수가 되겠다는 희망으로 열악한 처지를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의 법적 지위를 회복해야 일용직 취급을 받으며 자긍심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시간강사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도 “시간강사 자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8년 열악한 처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간강사가 있었다. 이후 서씨까지 전국에서 모두 9명의 시간강사가 신병을 비관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이들이 삶을 포기한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강씨와 조씨에 따르면 열악한 생활고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고통은 고용불안에 대한 압박이라고. 때문에 ‘넉 달짜리 교수님’이란 닉네임이 제일 듣기 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싶어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다음 학기 계약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대학교육 절반 이상 감당…임금은 교수의 절반 이하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열악한 처우개선 절실


실제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한 학기 시작과 함께 계약이 이뤄진다. 그런 다음 학기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료된다. 물론 계약은 6개월(한 학기) 단위다. 그러나 임금은 4개월치만 지급된다.

강씨는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지서를 받을 때가 있다”라면서 “어떤 시간강사는 학교측으로부터 ‘본인이 원해 그만두는 것으로 해라’는 어이없는 압력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 경우도 학교측에 잘 보이고 전공수업만 아니고 행정적인 온갖 궂은일까지 나서서 맡아했다”며 “매년 입시철이나 신입생 모집 기간이 되면 재임용을 위해 목을 매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한편으로는 비애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조씨는 “일부 시간강사 중에는 학교측에 뒷돈을 주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 경우도 몇 차례 유혹을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재임용에서 탈락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간강사에 나섰지만 해고된 동료교수들이 당장의 생계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정년보장이 없는 이 같은 계약직 교수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암담하다”고 침울해 했다.

그렇다면 시간강사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시민단체들은 임용과정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가가 최소한의 ‘교원 법정 정원’만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감독한다면 그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것.

“교원 법정정원만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

강씨는 “교원 법정 정원만 지켜져도 시간강사들은 임용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가혹한 경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본전을 뽑기 위해 잘 풀린 시간강사가 다른 시간강사들을 괴롭히는 ‘교단의 악순환’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사비의 현실화는 물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지위도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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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