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 제2시민청 공방전

시민청이 뭐기에 ‘지지고 볶고’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시민청’이 강남구 세텍(SETEC)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텍 부지내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강남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구룡마을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시민청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세텍 부지 내 유휴건물인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SBA(서울산업진흥원)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SBA컨벤션센터 내 1, 2층(3220㎡) 공간을 7월 말까지 리모델링한 뒤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은 연중 공연, 전시, 토론, 강좌, 마켓,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제2시민청도 이와 같은 콘셉트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간 늘리자”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공개서한에서 “서울시가 세텍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텍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 안을 반영해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달라”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에 반기를 들었다.
 
신 구청장은 “현재 강남구가 무역센터 주변의 관광특구 지정, 한전부지 개발 급진전과 연계해 영동대로 대미에 위치하는 세텍 부지의 세계화 개발에 노심초사 구민의 지혜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강남구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영동대로 개발의 3대 축의 한 곳인 세텍 부지에 이른바 시민청 개설을 발표해 품격과 자존을 생명같이 여기는 강남구와 강남구민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이해가 교차하는 업무처리 시에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을’의 인격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이 강남구에 대한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서동 임대주택 건립 ▲세곡동 교통인프라 미확충 ▲특별교부금 역차별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강남 세텍 부지에 조성 계획
[강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반기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2년여간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마찰을 거듭하다 최근 실무협의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제2시민청을 두고 갈등국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이를 토대로 영동대로변 청담 케이스타로드, 한전부지의 케이팝 테마거리, 세텍 부지로 연결되는 한류 문화 벨트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텍은 전람회장 용도여서 시민청이 들어설 수 없다”며 “가설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승일 강남구 언론팀장은 “강남구에는 이미 시민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많다”며 “굳이 시민청이 들어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의 공개서한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모 국장은 신 구청장과 면담을 하고자 구청을 찾아간 바 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외부행사가 있다며 담당자를 만나주지 않았다.
 

구룡마을 기싸움 2라운드
 
이은웅 서울시 시민청팀장은 “세텍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며 “개발 확정 시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서울 시민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공간”이라며 “최근에는 부산, 광주, 전주, 순천 등 지자체에서 시민청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도봉구가 시민청 관련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해 시민청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청은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대관업무도 하고 있다. 시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13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총 338만명이다. 일평균 방문객은 5063명이고 시민 만족도는 9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청 확산운영 필요성 관련 설문결과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청 이용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해 1년 중 신정과 설·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고 있다.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되면 연간 휴관일은 기존 53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지나친 원거리가 불만사항으로 꼽혀 시가 이를 해소하고자 권역별 시민청 조성을 추진했다.

“품격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강남구가 시민청을 빌미로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민청의 청을 관청 ‘廳(청)’으로 보느냐, 들을 ‘聽(청)’으로 보느냐에 관한 차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와 구 간 미묘한 기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2시민청 용역자료 보니…
 
<일요시사>는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SBA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시민청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자료를 입수했다. 가안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만 요약해본다.
 
▲시민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의 확대 필요. 시민청은 소통 기능은 활발하지만 시정 참여 사업 및 지역 활동 기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시민청 기능 강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시민청 건립의 필요. 시민청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안으로 권역별 시민청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휴부지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 향상과 예산 절감.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의 유휴부지 및 공간을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준비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동남권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활발한 시민청 활동이 예상된다.


▲지역시민청(SBA시민청) 조성 방향: 접근성, 개방성, 활동성, 기능성, 자생력. 오픈된 공간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 지역민은 물론 주변 시설 이용자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시민청 내에 지역단체 협업공간을 함께 구성해 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가령 1층은 소통 및 문화공간, 2층은 가변적 활동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카페나 시민장터를 운영해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권역별 시민청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핵심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시민청 확산의 취지는 새로운 시설 건립보다는 유휴시설 활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시민청 설치 초기에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시정부가 협력해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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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