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모(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허벅지 부위를 의도적으로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자리에 앉아 있던 김모(21·여)씨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