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회고하며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지난달 25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중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 헌소리를 하고 나섰다.

이 보도를 접하자 순간적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존재가 떠올랐다. 혹여 김 전 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인규를 통해 박근혜정권에 마지막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울러 이를 위해 오비이락이란 사자성어가 생겨난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역시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 중이었고, 폭로 이틀 뒤인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인 이병기를 김기춘 후임으로 비서실장에 내정했고, 동 폭로로 인해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이 동시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 참으로 허망한 부분이 있다. 이인규의 우려대로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는 어리석은 시각에 대해서다.

하여 이제 노 전 대통령이 타계하신지 5년이 지난 만큼, 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의 선택을 했는지, 아니 그러지 않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순전히 필자의 정치판 경험에 소설가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급속하게 생성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잃어버린 10년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의미했고 이 이야기는 이명박정권을 향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라는, 즉 지난 정권을 단죄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섰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명박정권의 목표가 노 전 대통령이었겠느냐의 부분이다. 백 번을 양보해 생각해보아도 필자의 생각은 절대로 아니다.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또 우리 현대 정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살필 때, 건방지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노 전 대통령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다소 흠결이 있었지만 인간적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한다.

가족과 주변의 부정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절대로 연루되지 않을 사람이라 철저하게 믿고 있다. 실제로 개인 노무현에게는 부정과 부패에 대한 어떠한 흠결도 나타나지 않았었다.

결국 이명박정권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김대중정권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위치한 노무현정권을 거치지 않고는 김대중정권을 향해 비수를 날릴 수는 없었다. 그런 연유로 이명박정권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얼토당토 않는 사유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당연히 이명박정권의 의도를 알아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노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고뇌의 찬 선택을 하게 된다. 즉 자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를 살리고자 했고 결국 그의 자살로 ‘잃어버린 10년’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나의 추리가 그저 헛 상상일 수도 있다. 허나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이 부패와 연루되어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어불성설이다. 왜냐,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이 나라 모든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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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