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꽃 잔치 놀러오세요~ ①순천 선암사, 순천향매실마을

여린 꽃그늘 아래 매화 향기에 취하다

이른 봄, 글 읽는 선비들이 도포 자락을 날리며 매화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탐매(探梅)’라 했다. ‘매화를 탐하다’라는 뜻으로, 그저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애틋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담긴 여행이다. 사군자 중에서도 매화를 맨 앞에 두었으니, 혹독한 겨울을 지나 도도하고 단아한 자태를 드러낸 매화 한 송이는 고매한 군자를 대하는 것과 같았으리라.

선비의 걸음으로 탐매하며 오르는 선암사 계곡
발걸음 멈추게 하는 수백 년 된 홍매화 돌담길

탐매에 나선 선비의 걸음을 떠올리며 전남 순천의 선암사 계곡에 오른다. 따스한 햇살이 녹아든 계곡물 소리가 다정하게 속삭이고, 고운 바람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길이다. 아치가 아름다운 승선교와 신선이 오른다는 강선루의 그윽한 풍광도 이 계곡에서 만난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동백, 금식나무, 벚나무, 철쭉 등 꽃나무가 아담한 전각 사이로 합장하듯 서 있다. 선암사의 다양한 꽃나무 가운데 홍매화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대웅전 지나 각황전과 무우전이 있는 종정원 돌담을 따라 수백 년 된 홍매화 20여그루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다.
원통전 돌담의 백매와 더불어 ‘선암매’라 불리는 고목은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 488호로 지정되었다. 매실을 수확하기 위해 들여온 외래종이 아니라 꽃을 보기 위한 토종 매화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정확한 수령은 알 수 없으나, 사찰에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천불전 와송과 함께 심긴 것으로 약 600년에 이른다고 한다.

천염기념물 지정
600년 토종 매화

선암사에는 수령 350∼600년 된 매화나무가 30여그루다. 세월의 무게를 제 몸에 간직한 고목이 피워내는 꽃은 그 향기가 더욱 짙어, 이른 봄 선암사에서는 화사한 꽃그늘에 한 번 취하고 매화 향에 다시 취한다.
선암사에서 내려서는 길은 왼편의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이정표를 따라 가보자. 짧지만 울창한 편백 숲을 만나는 길이다. 이곳에서는 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다도 체험을 할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차 한잔 마시며 쉬기에도 좋다.
월등면 계월리의 순천향매실마을은 매실 향이 좋기로 유명하며, 선암사와는 또 다른 매화를 만나는 특별한 여행지다. 마을 길을 따라, 언덕을 따라 매화나무를 심어 봄마다 하얀 구름바다를 이룬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심기 시작한 매화나무로 그 면적이 75ha에 이른다. 80여 가구가 논농사 없이 매화 농사를 주로 짓는다. 마을 단위 재배 면적으로는 국내 최대를 자랑하며, 매화가 피기 시작하는 3월 중순부터 한 달 남짓 그야말로 꽃 잔치가 열린다. 산자락에 있어 개화 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늦지만, 고향 마을을 둘러보듯 느긋하게 매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매화가 만개하는 시기에 열리는 순천향매실마을 매화잔치는 올해로 10회를 맞는다. 마을 주민들이 만든 매실 음식을 선보이고 매화 꽃차 만들기, 압화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실 농장 사이사이 멋진 한옥 민박이 들어서, 매화 향에 흠뻑 취하는 하룻밤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매화가 지고 매실을 수확하는 5∼6월에는 순천향매실마을 달빛축제가 열린다. 향이 짙은 매실을 맛보고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축제니 기억해두자.


향긋한 매실향 가득한 마을
봄을 반기는 순천만의 정원

선암사에서 가까운 금둔사도 특별한 매화를 만날 수 있는 사찰로 명성이 자자하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음력 12월을 불가에서는 납월이라 하는데, 이때 피어 ‘납월매’라 부른다. 양력으로 따지면 1월경에 피어 귀한 대접 받으며 전국의 여행자를 불러 모은다. 금둔사의 납월매는 홍매다. 엄동설한에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대웅전 앞의 백매가 흰 꽃망울을 달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분홍빛으로 만개하는 것이다. 납월매가 모두 지고 홍매와 백매, 청매가 팝콘 같은 꽃망울을 톡톡 터뜨리며 작은 사찰에 봄이 가득 담긴다.

자연과 함께하는
순천 민속 체험

약 1.4km에 이르는 성곽을 한 바퀴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나는 낙안읍성 민속마을도 봄 햇살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정겨운 초가를 품고 있는 골목을 걸으며 다양한 민속 체험도 하고, 조선 시대 모습 그대로 보존된 동헌과 객사, 저잣거리를 둘러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초가 민박 체험도 특별한 추억 만들기가 되겠다.

순천만정원의 봄은 어떨까? 제라늄과 제비꽃, 마거리트 등 원예용 화초가 다양하게 식재된 초봄의 정원이 화사하다. 정원 곳곳에 색감이 고운 초화가 인사를 건네고, 물오른 나뭇가지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호수정원을 지나 세계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봄날을 만끽해보자. 순천만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부드럽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갈대밭 사이로 난 나무 데크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순천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가슴까지 열리는 산책이 약 2km 이어진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 용산전망대에 오르면 광활한 갈대밭을 감싸 도는 순천만 물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백반을 내는 식당에 가도 웬만한 한정식 상차림 수준의 반찬이 오르는 곳이 순천이다. 지리산이 지척이고 너른 들에 남해를 끼고 있으니, 넉넉한 인심에 손맛까지 느끼며 여행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정식도 가격 대비 다양하고 푸짐한 상차림으로 유명하다. ‘예향’은 순천 시민이 즐겨 찾는 한정식집이다. 메뉴 선택의 폭이 넓어 부담 없고, 다양한 제철 음식이 상에 올라 입안 가득 남도의 봄을 느껴보기에 충분하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코스

선암사→금둔사→낙안읍성 민속마을→순천향매실마을


1박2일 코스
· 첫째 날 : 순천향매실마을→순천만정원→순천만자연생태공원→순천만 에코촌유스호스텔(숙박)
· 둘째 날 : 낙안읍성 민속마을→금둔사→선암사

관련 웹사이트
· 선암사  www.seonamsa.net
· 낙안읍성 민속마을   http://nagan.suncheon.go.kr
· 금둔사   www.geumdunsa.org
· 송광사   www.songgwangsa.org
· 순천만정원   www.scgardens.or.kr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www.suncheonbay.go.kr

문의 전화
· 선암사 종무소  061-754-5247
· 낙안읍성 민속마을  061-749-8831
· 금둔사   061-755-3809
· 송광사   061-755-0107
· 순천향매실마을  010-3648-8751
· 순천만정원  1577-2013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061-749-6052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순천역 : KTX 하루 9회(05:20∼21:15) 운행, 약 3시간 15분 소요. 순천역 앞에서 1, 16번 버스 타고 선암사 정류장 하차, 약 2시간 소요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순천 :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6회(06:10∼다음날 00:40)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8회(07:20∼18:10)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남문파출소정류장에서 1, 16번 버스 타고 선암사 정류장 하차, 약 1시간50분 소요.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 승주 IC→승주 방면 우회전→서평삼거리에서 낙안·낙안읍성·선암사 방면 우회전→선암사길 따라 이동→우회전

숙박
·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 해룡면 대안마산길, 061-722-0800, http://ecochon.suncheon.go.kr
· 노을한옥펜션 : 해룡면 와온2길, 061-723-8404
·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 : 낙안면 민속마을길, 061-754-4400, www.huyang.go.kr

식당
· 예향 : 한정식, 순천시 남신월1길, 061-725-0780, www.예향한정식.kr
· 선비촌 : 선비촌자연정식, 낙안면 삼일로, 061-754-2525
· 대대선창집 : 짱뚱어탕·민물장어, 순천시 순천만길, 061-741-3157
· 순천만가든 : 꼬막정식, 순천시 순천만길, 061-741-4489
· 길상식당 : 산채정식, 승주읍 승암교길, 061-754-5599

축제와 행사
· 순천향매실마을 매화잔치 : 2015년 3월28∼29일(예정)
                                        월등면 계월리 일원, 010-3648-8751 (순천향매실마을 행복마을 위원장 김선일)
· 선암사 매화축제 : 2015년 3월 28일 13시∼16시(예정)
                           선암사 일원, 061-754-5247(선암사 종무소)

주변 볼거리
순천드라마촬영장,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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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