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퇴임’ 앞둔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

“뽑아 줄 때와 다른 위정자는 직무 유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의 얼굴에게선 ‘신사의 품격’이 느껴졌다.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이다. 그는 항상 옅은 미소를 머금고 따뜻하게 방문 인사들을 맞이했다. 바쁜 일정에 힘들 법도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드러운 아우라를 지닌 그는 인터뷰에 들어가자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전달하기 시작했다.

외유내강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적합한 인물 이용호 국회 홍보기획관. 부드럽지만 강한 그의 말 속에는 그간 쉽지 않았을 정치여정이 담겨 있었다. 2004년 정치에 처음 입문할 당시 예기치 않게 찾아온 탄핵바람과 그로 인한 시련,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맞이한 제도의 불합리성 등. 그러나 그는 결코 인터뷰 과정에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단지 소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하고 어서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 임기가 곧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 2년 1개월간 근무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국회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생각한다.

- 근무하면서 하신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국회 진기록관을 개관한 일이다. 국회 헌정사를 기록을 통해 보는 관인데 기네스관이라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짧게 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나 최연소 의원 등을 전부 기록으로 모아놓은 곳이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 국민이 잘 모를 수 있는 일을 담고자 노력했다. 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국회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자부한다.

- 다년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일부 의원들의 나쁜 행위에 마치 국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의회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구매해 전시관으로 개조한 후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홍보한다. 우리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국민소통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력이 있으신데, 그때 문재인 후보 캠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상황을 얘기해 달라.
▲ 나는 그 당시 민주통합당에 몸을 담고 있었음에도 안철수 캠프 쪽으로 갔다. 당시에는 안 후보자가 국민의 여론이고 여망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과정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후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참의사를 밝혔다.

친노의 패거리문화, 정치 품격 추락시켜
헌정사 바꾼 DJ, 가장 존경해 닮고 싶다

- 당시 결정에 친노세력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했나?
▲ 문재인 캠프에 안 간 것은 그 이유도 컸다. 나는 소위 친노세력이라 불리는 집단이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 그 이유는 친노의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진영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안을 볼 때 옳고 그름이 아닌 자기 편이냐 아니냐는 진영논리로 판단을 한다. 두 번째, 친노들은 패거리를 짓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

과거 여야에는 협상의 문화가 있었는데 패거리 문화가 생기면서 정치문화가 대결의 문화로 바뀌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친노의 상당수가 언어적인 품격이 떨어진다 생각한다. 박정희 묘소에 간 문재인 당대표를 두고 히틀러에 비유한 정청래 의원도 같은 맥락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품격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런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

- 2004년 정치에 입문한 후 많은 우여곡절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다. 2004년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마침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바람이 불면서 그 후폭풍으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압도적으로 여론에서 앞서가던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 지난 19대 총선에선 안타깝게 경선에서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한 심정이지 않았나? 그래도 다시 정계 진출 의사가 있는지?
▲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에 저를 좋아하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철학이나 소신을 펼 기회를 가지고자 준비 중에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남원·순창 지역에 출마한 나는 전북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이강래 의원보다 여론에서 두배 정도 앞섬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투표 같은 제도의 왜곡으로 인해 경선에서 졌다.

이후 공천제도가 투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역풍이 불었고 결과적으로 이강래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공천받고 전북에서 떨어진 유일한 후보가 됐다. 

-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 개인적으로 DJ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 분은 수많은 탄압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 길을 걸었던 분이시다. 그분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여한 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간 인간적인 면 등 그런 의미에서 존경한다.


최근 정치인 중에는 조순형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을 좋아한다. 두 분 모두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본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심중에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분은 소신 있는 얘기를 가감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적 소신은 무엇인지?
▲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정치가 기본이다. 뽑아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본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피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나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지령 1000호를 맞이한 <일요시사>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일요시사>가 참 많이 성장했다. <일요시사>만의 독특한 영역인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독자들은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독자들이 <일요시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변화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일요시사>의 지령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chm@ilyosisa.co.kr>


<이용호 국회홍보기획관 프로필>


▲ 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 YM종합건설 대표이사
▲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 국회 홍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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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