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⑭김현재 삼흥그룹 회장

기획부동산 대부 꼬리 밟혔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4화는 221억1600만원을 체납한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이다.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이하 김현재)은 2010년 4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모두 4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4억34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김현재는 2003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11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86억8200만원이다.

정치권 로비?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김현재의 직업은 ㈜부성윈플러스(이하 부성윈플러스) 대표이사다. 부동산 회사인 부성윈플러스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 회사의 등기상 대표는 박모씨다. 박씨의 주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알려져 있다.

당시 회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다. 부성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김현재가 회장으로 있는 삼흥그룹으로 연결됐다. 삼흥그룹 본사 격인 삼흥건설과 그 계열사 사무실은 강남구 서초동에 있었다. 그런데 정작 회장인 김현재가 쓰는 개인 집무실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다. 삼흥그룹은 이처럼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삼성동, 역삼동, 서초동으로 나눠 운영했다.

각 회사를 분할 관리한 이유는 혹시 있을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현재는 부동산 판매에 텔레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성공가도를 달렸다. 사실 삼흥그룹은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텔레마케터였다. 600∼750명의 텔레마케터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땅을 사라고 부추겼다.


물론 아무 땅이나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 김현재가 먼저 돈이 될 만한 땅을 찍으면 계열사 사장들이 그 땅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사들인 땅은 다시 잘게 쪼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현재는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김현재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현재는 1980년대 후반 한 부동산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했다. 이때의 경험을 살려 따로 회사를 차렸고, 1990년대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99년 삼흥그룹의 모체인 삼흥월드를 설립한 그는 삼흥인베스트, 삼흥에스아이, 삼흥피엠, 삼흥센추리, 삼흥에프엠 등 5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이 가운데 삼흥센추리는 2000년대 중반 부성윈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서울시 34억3400만원 국세청 186억원
매출 5300억 현재 서초동 3층 주택에 거주

부성윈플러스(당시 삼흥센추리)는 2003년 충북 제천시와 협약을 맺고 330억원 규모의 펜션단지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6년 10% 남짓한 공정률을 남기고 부도 처리됐다. 삼흥그룹의 자금 동원력은 2003년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해 1687억원의 매출을 올린 삼흥그룹은 2004년에도 16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흥그룹이 전후 5년간 올린 매출은 5300여억원에 이르렀다.

삼흥그룹의 성공을 본 많은 부동산 업자들은 김현재 앞에 몰려들었다. 업자들은 삼흥그룹을 '기획부동산 사관학교'라고 불렀다. 당시 김현재는 충북 제천 외에도 경기 이천·용인, 전북 무주 등 4곳에서 21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특히 무주에선 평당 2만5000원에 구입한 땅을 37만원에 되팔아 15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재는 1986∼2001년 사기죄로 수차례 기소됐다. 그러나 세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데 그쳤다. 검찰은 김현재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내사했으나 그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기 등 혐의로 김현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김현재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을 '20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전달받았다. 김현재는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부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자선사업에 제법 큰 공을 기울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수형자를 위한 장학사업을 벌였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소년 수형자 지원활동에 나섰다. 장학금도 수차례 쾌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선 1990년대 후반에는 광주 지역신문인 <호남매일신문>을 사들여 지방언론 사주가 됐다. 지방언론 소유는 그의 정치권 인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부 국정자문위원을 맡았던 그는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현재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몇몇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김현재를 비호했다는 의심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불행히도 김현재는 정치권과의 친분 때문에 파국을 앞당겨 맞았다.

2006년 검찰은 김현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김현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알고 있다. 지금 터뜨리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재와 선후배로 지냈던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현 전 의원은 검찰의 1호 타깃이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16대 국회의원이던 2003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씨로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13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현재가 김 전 의원에게 건넨 정치자금 총액을 41억6000만원으로 파악했지만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돈에 대해서는 공소를 포기했다. 2007년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나를 도와주는 후배가 청소년문화를 연구하는 (내) 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그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거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김현재는 김 전 의원을 존경하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해달라'는 뜻으로 돈을 전달했고, 김 전 의원은 자금 수수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무십일홍

반면 김현재의 주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었다. 당시 법원은 210억원대 토지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법인세 88억원을 탈루했으며, 회삿돈 245억여원을 빼돌린 김현재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이 무렵 등록된 김현재의 주소지는 경기 고양 덕양구였으나 최근 서울시는 그의 새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정정했다. 등록된 주소지에는 삼흥그룹이 올린 3층짜리 주택이 있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징세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급성장했던 젊은 디벨로퍼는 화무십일홍을 실감하고,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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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