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탁재훈 불륜 진실공방

“외도” vs “언플” 진흙탕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한종해 기자 =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효림씨와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탁재훈과의 이혼 소송 가운데 세 명의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탁재훈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며 맞서고 있다.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중견 식품기업 진보식품 회장의 막내딸인 이효림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가끼리의 결합이라는 사실로 화제가 됐다.

탁재훈의 부친 배조웅씨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레미콘협회 회장사인 국민레미콘의 오너 겸 CEO다. 탁재훈은 과거 '레미콘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씨는 키 172cm의 슈퍼모델 출신으로 국내 중견 식품회사인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의 막내딸이다. 진보식품은 '알지김치'로 알려진 포장 김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연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강남에서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카더라' 난무

탁재훈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별거설이 나오면서 부터다. 당시 두 사람이 SBS <좋은 아침>에 동반 출연, 별거설을 부인하면서 논란은 가라앉는 듯 했다. 지난해 6월 이혼설이 불거졌을 때도 탁재훈은 "잘 살고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뒤 탁재훈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이혼설이 제기된 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연예 관계자들은 탁재훈과 이씨가 성격차이를 겪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달 뒤 이씨는 탁재훈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란 소송 중 피고가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뤄진다.

같은 해 9월1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두 사람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기 않았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문제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 매체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이씨가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이미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한 사람당 5000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씨는 또 "세 명의 여성 가운데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관계를 맺었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탁재훈이 이들 여성에게 수억원의 돈을 쓰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탁재훈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탁재훈의 법률 대리인은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외도 사실이 있다면 간통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며 "바람을 피웠다 식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혼 13년 만의 파경…쉽지 않은 이혼
소송과정서 불거진 의혹들 '사실일까'


실제로 탁재훈 측은 지난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탁재훈 측이 강경대응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보는 누리꾼들은 할 말 못할 말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카더라’격 제보도 이어지는 상황. 사태를 끝가지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지만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clas****은 "방법은 하나. 그 여자들 신상 밝히고 삼자대면하자. 완전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일세. 있는 집 딸이 여자 말고 이혼 소송 이유가 있겠냐?"고 말했다.

아이디 rosy****도 "그런데 어차피 명예훼손은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걸 수 있음. 그거 걸었다고 탁재훈이 억울한가보다 라는 건 좀 오바 같다. 그리고 아내가 여자 3명이나 언급했으니 뭔 증거를 갖다대겠지. 없으면 진짜 이상한 여자 되는 거고. 뭐 남의 집안 싸움에 편 가를 거 있나. 애들만 불쌍"이라고 전했다. 아이디 happ****도 "돈 많은 여자가 이미지 타격 입을 거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하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제보만 몇개인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vacc****은 탁재훈이 이씨와 언론사, 기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 댓글에 "부인이 탁재훈과 외도녀들의 일치되는 출입국 기록이랑 송금 내역이랑 카드 사용 증거 다 갖고 있다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렸다.

해당 댓글은 불과 30여분 만에 20여개가 넘는 답글이 달리며 화제로 떠올랐다. tepr****과 sere****, waaw****, qkra****, bben**** 등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들은 "부인이 남편 출입국 기록이랑 송금 내역 입수하려면 해킹해야 한다" "법대 출신 회사원인 나도 모르는데 출입국 기록 누구 마음대로 알아볼 수 있나? 여긴 전부다 사시 패스한 판검사들만 있나보다" "일반인이 출입국 기록을 자기 마음대로 알아보냐. 마누라가 형사야?" "출입국 내역은 본인 외엔 떼기 힘들다" 등 "말도 안된다"는 답글을 달았다.

반면 아이디 mark****과 suha****, fran**** 등은 "이혼 소송 중이면 상대 측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다" "증거가 없었으면 소송을 어떻게 걸었겠느냐" "출입국 기록, 송금 내역, 카드 내역, 소송 중이면 상대방 측에서 다 알아볼 수 있다" 등의 답글을 달며 반박했다.

과연 진실은?

일부 누리꾼들은 "사태를 좀 지켜보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kjsp****은 "뭐든 진실이 이긴다. 탁재훈 말이 맞다면 응당 부인과 해당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만약 외도가 사실이면 탁재훈은 영원히 연예계를 떠나라. 아무튼 탁재훈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써 당신의 말이 진실이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oki****도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중요한 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탁재훈씨 개그 좋아했었는데 방송에서 못 봐서 안타깝네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짓은 밝혀져서 오해가 풀리길 바라요"라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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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