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자궁근종 환자, 왜?

폐경기 호르몬 변화 잘 살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자궁근종’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진료인원은 29만3000명, 진료비는 1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7000명에서 2013년 29만3000명으로 5.5% 증가했고, 총진료비는 2009년 1000억원에서 2013년 1290억원으로 6.6% 증가했다.

폐경 전인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
방치 시 수술 후유증 남거나 불임이 되기도

발생 시 꼭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니야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 통해 진단 필요

최근 4년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60대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와 30대(5.2%), 40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비중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전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13년 기준, 46.0%).
정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대다수 종양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비례하여 종양 발생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궁근종의 경우 여성 호르몬과의 관계성을 생각해볼 때, 평균 50세에 폐경이 된 후에는 크기 변화가 많지 않다. 따라서 폐경 전인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4년간 40대를 포함하여 30대와 20대 이하는 진료인원 비중이 매년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진료인원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정재은 교수에 의하면, 50~60대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은 폐경 이후 호르몬 또는 호르몬 유사제재의 잦은 복용으로 인한 질출혈 증상으로 내원해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혹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자궁근종의 원인 및 증상, 문제, 치료방법, 예방 및 검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층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한 종양 발생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무엇이 비정상적 증식을 유도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증상은 무증상일 경우가 많지만 생리 과다, 생리통, 불임, 성교통, 골반염, 빈뇨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다.
자궁근종을 방치하여 크기가 커지는 경우 앞으로는 방광, 뒤로는 직장, 양 옆으로는 요관 등의 주요 장기와 유착되어 수술 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월경 과다가 지속되어 빈혈이 발생하면, 빈혈 초기에는 피로감,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만 있다가 심하면 심부전으로 빠질 수도 있다. 또,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들 중 근종 크기가 너무 커질 경우 불임이 될 수도 있다.
자궁근종 제거술은 말 그대로 자궁근종만을 제거하는 수술적 방법이다. 그러나 근종만 제거했을 경우, 자궁근종의 재발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근래에 마취나 입원도 필요 없고 흉터도 아주 작거나 거의 없는 고주파 등을 이용한 다양한 근종 제거방법들이 고안되었는데, 자궁근종이 무증상이라면 꼭 수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고, 근종 제거술 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즉, 수술 부위가 작고 수술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수술인지 아니면 폐경 때까지 추적 관찰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궁근종이 있으나 크기 변화가 없고, 월경과다 등의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데다가 정기검진을 통하여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면 꼭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궁 적출술은 자궁근종을 포함한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당연히 입원해야 하고 전신마취를 해야 하며 회복기간이 길지만, 자궁근종에 대한 재발이 없는 가장 확실한 수술방법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혈관 색전술이 있는데, 이는 자궁근종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막는 것으로, 말 그대로 영양소와 산소 차단을 통해 근종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역시 자궁을 꼭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시술할 수 있다.
예방 및 검사법은 자궁근종의 발생원인이 현재까지 뚜렷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궁근종의 발생 자체에 대한 예방을 논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단, 자궁근종을 비교적 작은 크기에서 조기 발견할 경우 자궁근종에 의한 합병증이나 수술 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는 산부인과 초음파가 기본검사인데,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자궁 초음파는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이 국가검진에서 시행하는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Pap test)를 시행하면 자궁근종의 유무까지, 즉 모든 자궁에 관계된 질환이 다 진단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평소 증상 없는 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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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