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상' 70대 회장-50대 비서 ‘위험한 사랑’ 풀스토리

“아버지 결혼은 무효입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려진 70대 건설사 회장이 50대 여비서와 혼인신고를 하자, 재력가의 아들이 “아버지 결혼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지난 2000년 건설업체 회장 A(76)씨는 횟집에서 일하던 25세 연하의 B(51·여)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꼈고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는 자연스레 두터워졌고 A씨는 아예 횟집을 차려 B씨를 지배인으로 고용했다.

갑작스런 재혼
 
그러나 안타깝게도 횟집 사정이 어려워졌고 A씨는 횟집 문을 닫았다. 이후 2006년부터는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비서로 채용했다. 둘은 기독교인으로 통하는 게 많았다.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이러던 와중 A씨는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2012년 2월부터는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에게 치매증상이 나타났고 B씨는 치매로 고생하던 A씨의 간병인 역할을 맡게 됐다. 그리고 A씨가 전 부인과 이혼을 마무리짓자 2013년 증인 2명과 함께 구청을 찾아 A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혼인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거액의 빚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A씨의 아들(47)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아버지가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아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권양희 판사)은 “혼인 신고 당시 A씨가 기억력·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겪고 있었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이에 B씨는 12년 동안 동거를 한 점을 들어 “이미 사실혼 관계였다”며 혼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혼인신고’를 했고 ‘동거’를 했기 때문에 B씨 입장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였다. 
 
자녀들 몰래 25세 연하녀와 혼인신고
“알츠하이머 앓아 판단 부족” 무효소송
 
하지만 법원은 A씨 집에 B씨 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와 회사 임원 등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 B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10년이 넘도록 왕래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B씨는 비서이자 간병인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간헐적으로 동거를 했다는 점, 혼인신고 이후 A씨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B씨를 아내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등 불편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에 B씨는 반발하며 A씨의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35억원 상당의 건물 등과 7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형, 동생과는 달랐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B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씨가 알츠하이머 중기 치매를 앓았다는 점에 있다. 단순히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A씨의 상태는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중증 치매 증상을 나타냈고 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YTN <이슈 오늘>에 출연한 강연재 변호사는 “사실 이런 식의 소송이 되려면 아버지가 재력가여야 된다. 재력가여야지 부인을 새로 맞음으로써 그것도 법률상 배우자가 됨으로서 상속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시다시피 배우자는 자식보다도 1.5배를 더 가져간다. 그러다보니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법률상 배우자가 생긴 것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혼인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가사 1단독(이동호 판사)은 ㄷ(38·여)씨 등 ㄱ씨의 자녀 3명이 ㄱ씨와 재혼한 ㄴ(60)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아들 승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내 처제’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A씨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ㄱ씨의 자녀들은 ㄴ씨가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분류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인 결여가 있는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고 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갖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로서,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우 내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고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유지된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갖게 된다.
 
임의후견은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의 경우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유지된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2010년에는 성년후견 등의 사건이 약 3만 건이 접수돼 10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2013년 국내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모두 합쳐 약 130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가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5% 이상은 3개월 이내에 성년후견개시 절차가 종결됐다. 일반 재판절차와 비교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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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