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상' 70대 회장-50대 비서 ‘위험한 사랑’ 풀스토리

“아버지 결혼은 무효입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려진 70대 건설사 회장이 50대 여비서와 혼인신고를 하자, 재력가의 아들이 “아버지 결혼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지난 2000년 건설업체 회장 A(76)씨는 횟집에서 일하던 25세 연하의 B(51·여)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꼈고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는 자연스레 두터워졌고 A씨는 아예 횟집을 차려 B씨를 지배인으로 고용했다.

갑작스런 재혼
 
그러나 안타깝게도 횟집 사정이 어려워졌고 A씨는 횟집 문을 닫았다. 이후 2006년부터는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비서로 채용했다. 둘은 기독교인으로 통하는 게 많았다.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이러던 와중 A씨는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2012년 2월부터는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에게 치매증상이 나타났고 B씨는 치매로 고생하던 A씨의 간병인 역할을 맡게 됐다. 그리고 A씨가 전 부인과 이혼을 마무리짓자 2013년 증인 2명과 함께 구청을 찾아 A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혼인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거액의 빚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A씨의 아들(47)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아버지가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아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권양희 판사)은 “혼인 신고 당시 A씨가 기억력·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겪고 있었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이에 B씨는 12년 동안 동거를 한 점을 들어 “이미 사실혼 관계였다”며 혼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혼인신고’를 했고 ‘동거’를 했기 때문에 B씨 입장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였다. 
 
자녀들 몰래 25세 연하녀와 혼인신고
“알츠하이머 앓아 판단 부족” 무효소송
 
하지만 법원은 A씨 집에 B씨 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와 회사 임원 등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 B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10년이 넘도록 왕래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B씨는 비서이자 간병인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간헐적으로 동거를 했다는 점, 혼인신고 이후 A씨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B씨를 아내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등 불편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에 B씨는 반발하며 A씨의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35억원 상당의 건물 등과 7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형, 동생과는 달랐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B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씨가 알츠하이머 중기 치매를 앓았다는 점에 있다. 단순히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A씨의 상태는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중증 치매 증상을 나타냈고 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YTN <이슈 오늘>에 출연한 강연재 변호사는 “사실 이런 식의 소송이 되려면 아버지가 재력가여야 된다. 재력가여야지 부인을 새로 맞음으로써 그것도 법률상 배우자가 됨으로서 상속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시다시피 배우자는 자식보다도 1.5배를 더 가져간다. 그러다보니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법률상 배우자가 생긴 것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혼인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가사 1단독(이동호 판사)은 ㄷ(38·여)씨 등 ㄱ씨의 자녀 3명이 ㄱ씨와 재혼한 ㄴ(60)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아들 승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내 처제’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A씨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ㄱ씨의 자녀들은 ㄴ씨가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분류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인 결여가 있는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고 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갖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로서,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우 내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고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유지된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갖게 된다.
 
임의후견은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의 경우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유지된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2010년에는 성년후견 등의 사건이 약 3만 건이 접수돼 10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2013년 국내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모두 합쳐 약 130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가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5% 이상은 3개월 이내에 성년후견개시 절차가 종결됐다. 일반 재판절차와 비교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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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