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전포인트 셋

구름 위 MB 아래로 내려올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여야의 동상이몽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그간 자원외교 국조를 강력히 주장해온 야권의 목표는 명확하다.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MB표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조를 받아들인 여권은 방어에 주력하는 한편, '역공 카드'를 준비 중인 모양새다. 닻을 올린 자원외교 국조의 주요 관전포인트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조는 최근 몇 달 간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공세에 주력해온 야권의 강력한 요구로 관철됐다.

이에 따라 야권은 MB정부 시절에 이뤄진 자원외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권은 방어에 주력하면서도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의 자원외교 문제를 끄집어내 역공을 펼칠 태세다.

친이 대 친노

앞서 여야 지도부는 원내 협상을 통해 자원외교 국조의 범위를 해외자원 개발 외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범위를 전임 MB정부로 한정하자는 야권의 요구가 묵살되고, 자원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여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핵심쟁점 중 하나인 국조범위 설정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조 계획서 처리를 위한 국조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조범위 설정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여야의 국조특위 위원 면면만 봐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으로 친이(친이명박)계 권성동 간사와 조해진 선임위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친노무현)계 노영민 특위위원장과 홍영표 간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이 국조에 임하는 자세는 극과 극이다.

권 간사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자원외교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심지어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자원외교 국제는 별도의 국조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국조특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노영민 위원장은 "노무현정부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은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MB정부의 자원외교에 정권의 치적 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타깃을 MB정부로 한정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해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부문 사업체(NARL)를 200억원만 받고 매각한 사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으로 미화 4억달러를 투자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 등 MB정부의 혈세 낭비 자원외교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의 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조 범위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간 다시 한 번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 대장정 돌입…친이 vs 친노 전면전
친이 "DJ때부터 보자", 친노 "MB 불러야"

또 다른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MB정부 자원외교 손실이 35조원에 이른다.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벼르고 있다. 나아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실무를 맡았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현 정부의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간사는 "주무부처 장관을 불러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로 일관하겠다는 야권의 의도"라며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망신을 주고 폄하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국조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행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당내 대주주인 친박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한 송년모임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름 같은 이야기"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조에 누구나 응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구름 위에 있다.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수십조원 낭비한데 대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은 채 아직도 구름 위에 있다"며 "구름 위에 떠다니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조범위와 증인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대치할 경우 당초 합의대로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조의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하고도 국조 계획서 채택은커녕 15개월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고 2013년 말 해산되기도 했다.

변수는 여권의 국조특위 위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 위원이다. 권 간사와 조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김상훈·김태흠·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용기·홍지만) 모두 친박계로 분류된다. 여권 내부에서 '친이-친박' 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위원들이 굳이 MB정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 친박계 위원들이 방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야권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친박 변수

반대로 친박계 위원들이 적극적 방어에 나설 경우 현재 활동 중인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여부 등을 놓고 국조가 공회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직전 국조였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예정된 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파행 마무리됐다. 결국 친이계 대 친노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국조가 전개되는 가운데 친박계 위원들의 행보에 따라 이번 국조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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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